Objectives: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is an essential means for protecting workers against hazardous agents or risks that threaten their safety and health. Governmental organizations related to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regulate the PPE rules to protect workers and to minimize damage from hazardous agents. This study discussed current PPE rules overseen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xplores future perspectives on the matter. Methods: This study was based on a review of PPE regulations with which every stakeholder should comply in the workplace. Both South Korean regulations enfor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cases from other countries were reviewed. Results: Regulations related to the PPE required for handling chemical substances in the workplace are enforc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Decree, Enforcement Rules, and Notification of Protective Equipment Certification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lso regulates the PPE standards for 97 substances requiring preparation for accidents and adjustment of work conditions, but a recent amendment (partially amended on September 30, 2022) loosened some unreasonable or excessive provisions. It requires workers simply to carry or otherwise keep PPE handy instead of wearing it for some tasks in which hazardous chemicals are not handled directly. Conclusions: It is important to regularly review provisions that need to be improved or supplemented to help all stakeholders. Considerations should be also made to build a reasonable regulatory system that can induce more mature safety management in each workplace.
매설배관은 내부 또는 외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leak나 rupture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가스가 누출 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매설배관에 대한 위험성 평가시 매설을 고려하지 않거나, 매설 깊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배관압력의 1/10으로 가정하는 OGP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기관의 매설배관 ETA분석자료를 통하여 발생가능 사고 중 Jet fire의 사고피해영향을 분석하였으며, Jet fire의 복사열 계산에 있어서 배관의 매설깊이 인자를 고려한 매설모델을 수립하였다. 사례연구는 New Jersey의 Edison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를 이용하여 본 모델과 OGP모델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화염원으로부터 10m거리를 기준으로 매설모델의 복사열 값이 OGP모델에 비해 실제 사례와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테러 사고 현장의 고체시료 사건원인 물질을 신속히 분석하고자 Portable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2 Technologies, U.S.A.), Portable XRD(X-ray Diffraction, Olympus Innov-X co., U.S.A.) 등을 보유 및 운용하고 있다. Portable 분석장비의 효율적인 활용과 신속한 분석 값을 얻기 위해 사건현장에서의 탐지 및 시료채취, 현장분석 절차가 필요하다. Portable FT-IR, XRD의 분석결과 값의 정확도는 높으나, 사건현장 중심의 분석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비상시 장비사용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고체상 Portable 분석장비의 현장 분석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대응에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화학사고 현장에서 운용하도록 개발된 휴대용 GC/MS의 적정 시료 주입방식 연구 및 장비의 분석방식별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사고대비물질 69종 중 4종(methyl chloride, vinyl chloride, benzene, toluene)의 대상물질을 선정하였고, 성능평가용 표준시료는 한국표준과학원에서 제조한 인증표준물질(CRM)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3가지(실린더, 백, 캐니스터)의 시료주입방식 중 백(bag) 주입방법이 가장 적합한 주입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백(bag)의 재질이나 용량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도입 시료의 적절한 purge time은 Loop method와 Tenax method 모두 2분에서 가장 좋은 재현성을 보였다. 2) 휴대용 GC/MS에서 채택하고 있는 3가지 분석방식(sample loop, tenax concentration, carbopack concentration method)에 대한 대상물질의 재현성, 검출한계, 직선성 등의 성능평가 실시 결과 benzene, toluene과 같이 비교적 분자량이 큰 화합물은 Tenax 흡착관에, methyl chloride, vinyl chloride와 같이 분자량이 작고 휘발성이 큰 화합물은 carbopack 흡착관에 농축 분석하는 것이 더욱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실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CHARM(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을 이용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기관 6곳을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화학물질 노출 위험성 물질은 29개 물질이 선택 되었다. 성상별로는 액체 16개, 고체 10개 물질이었고, 특별관리물질인(CMR) '발암성(Carcinogenic)' 1A - 11개, 1B - 1개, 2 - 8개, '생식세포변이 원성(Mutagenic)' 1A - 4개, 1B - 3개, 2 - 8개, '생식독성(Repro-toxic)' 1A는 해당물질이 없고, 1B - 1, 2 - 6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험성 추정 결과 '낮음'에 해당하는 물질은 30.4%, '보통' 66.1%, '높음' 3.6%로 평가 되었다. 또한 6개 기관의 각 물질별 위험성 추정 결과 2개 기관이 위험성 추정 결정 중 '높음'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화학물질 평가도구인 CHARM(Chemical Hazard Risk Management)을 이용한 위험성 평가를 시도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실의 위험성과 관리 화학물질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여 안전성 평가 및 비상조치 계획 수립과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과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실에 대한 사고 및 위험성 관리의 제도적 법적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선진국에서는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사고는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규제적 성격을 띄며, 실질적인 사업장안전관리의 실태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많은 기관에서 공정안전상태를 포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정안전성과지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안전성과지표 적용을 위하여 관련 Guideline을 비교·분석하고 사업장의 공정안전시스템을 분석하여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문헌적 지표에서는 절차의 준수 여부 위주로 확인하는 반면, 시스템 기반의 지표에서는 안전시스템의 특정 목적을 위한 절차나 검사 등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상태가 어떤지 측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안전관리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도출되는 보완사항들의 명료성 측면에서 더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현대사회의 산업발전과 새로운 기술개발로 다양한 화학제품이 생산되어 인류생활을 윤택하게 하였지만 일부 화학물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많은 위험을 주고 있으며, 이들의 운송, 저장, 취급 등의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로운송 위험물은 사고빈도가 높아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운송위험물의 현황, 관련법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제운송위험물규칙(UN-RTDG)과 비교 검토하여 선진화된 안전관리 정책제언과 도로운송 위험물 분류표준화 방안 및 통일된 운송위험물 표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진화된 위험물질 안전관리에 의해 사고예방 및 대응을 최적화하여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식료품 가공 산업에서 분진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배관이나 장치 내의 화염전파에 의한 폭발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분체특성으로 인하여 활용 가능한 화재폭발특성자료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 사고발생 빈도가 높고 사회적 수요가 많은 설탕, 옥수수, 밀가루의 발화 위험성과 폭발특성을 실험적으로 조사하였다. 설탕, 옥수수, 밀가루 분진의 평균입경은 27.56, 14.76, $138.5{\mu}m$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체조건에서 열중량분석(TGA) 및 시차주사열량계(DSC)를 사용하여 발화온도를 조사하였다. 최대폭발압력($P_m$) 및 폭발지수는($K_{st}$) 각각 7.6, 7.6, 6.1 bar 및 153, 133, 61 [$m{\cdot}bar/s$]로서 분진폭발 위험성은 설탕이 가장 높고 밀가루가 가장 작았다. 또한 분진폭발 시의 화염전파로 인한 피해확대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분진화염전파의 소요시간을 계산하였으며 화염전파로 인한 폭발피해 위험성은 설탕, 밀가루, 옥수수 분진의 순으로 높았다.
화학사고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PSM 제출대상인 기존 21종 물질에 대한 규정량과 새로이 추가된 브롬화수소 등의 독성물질의 규정량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5종의 PSM 제출대상독성물질의 규정량을 국내 외 공정안전관리제도와 관련된 규정량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흡입독성, NFPA 지수 등으로 구성된 독성 유해 위험성 식을 제안하여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의 3등급으로 독성물질을 분류하고, 규정량의 조정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규정량 개선안은 유사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규정량 차이로 인한 사업장의 혼란과 부담 완화 및 합리적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Objective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problems in handling and managing chemicals due to trade secrets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 To date, some company intentionally leave out of several parts and use an inaccurate expression in MSDS. In particular, with the result of the inspection of the government and labour community, it is required that the 2nd section in MSDS included the composition and information on ingredients has to be provided with comprehensive expression to secure more reliability. Method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1) to recognize the current status of trade secrets of MSDS in workplaces with both domestic manufacturers of chemical product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2) to make contributions to preven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s by providing the accurate information of MSDS; 3) to improve the risk communication system related with chemicals; 4) to impress workers on the importance of right of known for MSDS. With the result we analyzed the status of trade secrets in MSDS in 73 companies, such as petrochemistry production, paint production, metal processing oil production, detergent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company related with chemicals, we have found that 38,150 (45.5%) have the trade secrets parts in the total number of 83,832 in MSDS. Also, based on the 288 MSDS gathered by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OSHRI) from 2005 to 2009, 41.7% of the MSDS are classified into the trade secrets. Conclusions: Therefore, to procure an assurance system of MSDS, we suggest that a MSDS picking up and checking system be legislated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protect workers from the unidentified chemical hazards due to the secret trade of M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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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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