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 issued its first type certificate to the KC-100 airplane, Part 23 normal category, and become the State of Design (SoD) in 2013. Before this, ROK aviation regulations were focused on the operation and continued airworthiness of aircraft registered and operated in ROK that were designed and manufacture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reporting system were restricted to gather the failure and service difficulty reports from the owners or operators and transmit the information to the State of Design and/or the manufacture relating to the type certificated aircraft. However, ROK, to fulfill the accountability of the State of Design, has to ensure there is a system to address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State of Registry on failure, malfunctions, defects and other occurrences that might cause adverse effects on the continuing airworthiness of the korean type certificated aircraft.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ICAO requirements for the State of Design, and current implementation of reporting system of USA and Japan and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and further considerations on the rule-making for the malfunction, defect and failure reporting system applicable to the korean indigenous aircraft.
항공기의 성능 개선이나 관련 법규의 요건 만족을 위해 항공기 시스템 개조는 필요하다. 이러한 개조를 위해 기술력이나 항공기의 감항성을 위한 설계 검증, 형식 증명에 대한 부가형식증명(STC)의 인증 절차는 적절한 표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항공기 개조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현재의 부가형식증명 절차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한 늘어난 항공기의 수명에 대하여 개조기술 및 인증 능력 향상방안을 연구한 결과 개조 조직의 인가와 분야별 전문 엔지니어 자격 임명 그리고 교육 체계 개선이 요구되었고 국내 부가형식증명 절차의 개선을 도출하였다.
The engine is the most significant and essential part of the aircraft. As a result, systematical handling in the aircraft development stage is required from engine design to implementation to the full-scale airframe. This survey demonstrates the procedures demanded by the KAS 23 Civil Aircraft to acquire the engine Type Certification and the flight test procedures for ensuring the operational stability. Surveys were conducted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aircraft engine certifications, technical regulations and documentations related to the Means of Compliance for flight test development stage. In addition, organized reference item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ertification of engine flight test procedures were reviewed based on the KC-100.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산업체는 SAE AS9100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 생산에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항공기에 대한 제작증명,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AS9100과 유사한 감항당국의 품질시스템 평가기준에 따라 법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부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승인 품질시스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항공우주품질그룹(IAQG)의 SAE AS9100 품질경영시스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생산승인 품질시스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증시스템 평가 프로그램(ACSEP) 요구조건을 비교 분석하고, 감항당국의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인항공기 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항공 선진국들은 비행안전성이 보장된 무인항공기 개발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11년 국가 R&D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인 스마트무인기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의 개발과 시장 운용은 제한적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의 형식증명 절차는 국내 항공안전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형식증명을 위한 감항기준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체 중량 150 kg을 초과하는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의 국내 외 개발 동향과 국가별 인증제도 및 절차에 대해 조사하고, 유럽항공안전청에서 2019년 7월 2일 제정공포한 수직이착륙 항공기용 특별감항요건(special conditions)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형식증명을 위한 감항기준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각국의 무인기 카테고리 분류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량을 기준으로 25 kg(55 lb) 이하를 소형무인기로 분류하고 있다. 소형무인기는 주로 군사용, 공공용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취미 및 미디어 촬영 등을 위하여 민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인기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인기가 유인기와의 충돌이나 추락에 의해 지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형무인기 운용을 위한 입법 및 운용 승인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소형무인기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In order to advance into the MRO industry, the Aviation maintenance organization with suitable for the standards for personnel, facilities and operations should be first approved by FAA and EASA. The purpose of study is designed to arrange the standards required for personnel, facility, operation rule for approval of Repair Station maintenance organizations certified by FAA PART 145 of the US Federal Aviation Regulation. Also to consider the following difference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domestic AMO certification of the information in the Management, Maintenance Process, and Quality System for approval of maintenance organization authorized, the additional EASA PART 145. As a comparative analysis on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cation in the country between FAA and EASA, this study could show us that domestic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ed manual contents are used by applying just many of the FAA system. And we could know that as part of the EASA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cation process, airmen personnel were relatively systematically segmented and controlled. For domestic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cation, operational as policy implications we would like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implication of rating system of Aviation Mechanic License like EASA,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training center to resolve the shortage of the FAA or EASA license holders, operational organization as "CAMO" for systematic aviation mechanic certified system should be required, continued construction of hangar or MRO for airworthiness repair under Governmental support, and varied application of DER system from FAA accordingly.
KC-100 is a 4 seats, single piston engine, civil aircraft whose type certificate is applied for KAS 23 (FAR 23)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ts system safety assessment and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to meet the minimum safety requirement in KAS 23 and to verify the safety of equipment, system, and instal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 of ${\S}$23.1309 and the guidelines in FAA AC 23.1309-1D and SAE ARP 4761. This safety assessment begins with the FHA (Functional Hazard Assessment) at aircraft and system level in preliminary design phase, and all of the safety assessment and analysis reports including the preliminary version of SSA (System Safety Assessment) have been prepared during detail design phase. The revised version of these safety reports will be approved by Airworthiness Authority through the ground and flight test phases. In this paper, the safety assessment requirement in ${\S}$23.1309, safety assessment guideline in AC 23.1309-1D, and safety assessment and analysis methods in ARP 4761 will be explained based on the application example for KC-100 development. The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is system safety assessment for civil aircraft can be applied to commuter aircraft of FAR 23 class or large transport airplane of FAR 25 class.
러시아 정부는 세계 3위의 민간항공기 생산 강국을 목표로 민간항공기 제작기술 및 첨단 소재 확보를 위해 외국과 생산 제휴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항공기 제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항공 인증 조직을 개편하여 체계적인 항공안전 확보를 추구하고 항공제품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과 인증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간에 민간항공기 안전 및 인증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조직, 법령체계, 인증절차를 분석하여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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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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