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AC내에 전자책 패키지의 서지레코드 구축시 서지레코드의 중복과 비일관된 목록기술은 이용자의 자원 식별에 어려움을 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자책 패키지의 서지레코드 표준화를 위해 공급자중립 전자책 서지레코드 지침의 적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전자책 목록에 관한 이론적 배경, 국내외 전자책관련 목록규칙 및 입력지침, 공급자중립 전자책 서지레코드 입력지침을 조사하였으며, 홈페이지 조사를 통해 국내 15개 대학도서관의 전자책 패키지의 서지레코드 구축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자책 패키지의 서지레코드 표준화를 위한 공급자중립 전자책 서지레코드 지침의 적용방안을 목록규칙, KORMARC, 중립레코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과 공급자 모두를 위한 전자책 패키지 서지레코드의 입력지침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OPAC에서 전자책의 FRBR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이 2024년 독서로 DLS로 새로 개발되었으나 DLS를 위한 목록규칙은 초창기 개발된 이후 크게 변경되지 않았으며, 현재 개발된 지침도 2020년에 작성된 것으로 새로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LS의 목록입력규칙 적용을 위한 지침 개발 시 고려사항을 KCR4에 준하여 제안하고자 기존 DLS(Ver. 2.0) 목록입력규칙 및 2024 DLS 목록입력규칙, 2020년 서지등록가이드(Ver. 2.2)를 상호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요소 변경 및 확대, 내용규칙의 수정, 접근점 기록 방안, 통제어휘집 개발의 측면에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DLS 목록입력규칙의 개정, 지침의 개발, 시스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검색 자원의 증가와 멀티 버전 자료의 증대에 따라 목록의 기능 중 집중기능이 필요하게 되면서,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이 제안되었으나, 기존 서지데이터를 FRBR로 변환시 불완전함과 FRBR을 구체화할 목록규칙의 부재 등 현행 목록데이터를 FRBR로 완벽히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FRBR을 온라인목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기존 MARC 데이터를 FRBR 알고리즘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기입력된 MARC 데이터와 현행 목록규칙은 FRBR을 완벽히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FRBR로의 변환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목록규칙과 MARC 기술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 FRBR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FRBR 알고리즘을 실재 목록시스템에 적용하여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본고는 FRBR을 목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FRBR을 위한 목록규칙과 MARC 데이터 기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FRBR을 위한 저작 표현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재 도서관 시스템에 적용하여 저작의 집중도와 적용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FRBR의 저작 집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목록규칙과 MARC 입력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운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에 대한 일련의 합리적인 규칙을 고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ICCP의 제원칙에 관한 성명, AACR, AACR2, AACR2R, KCR2,KCR3.1, 한국문헌목록정보, GARE 등을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표목부에 대한 새롭고 합리적인 편목규칙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동명이인 구별시 전공 주제명을 표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제명일람표를 고안하였다. 그리고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통제 혹은 전거저록의 작성은 GARE에 준하여야 할 것이며, 표목부에 대한 규칙에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인명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작성의 합리적인 기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ICCP의 제원칙의 성명, 한국편목규칙의 표목부와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는 인명표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인명표목에 대한 레코드작성지침을 제시하였다. 표목통제를 위한 레코드작성지침은 별도로 편찬하지 않고, 편목규칙의 표목부 규칙에 통합하여 편찬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고 합리적이다. 또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동명이인의 구별방안과 주제명일람표 작성방안을 제시 하였다 .
이 연구는 표목통제를 위한 전거레코드작성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AACR2R과 KCR2의 표목부의 체계문제를 파악하여 그 개선점과 GARE에 제시된 표목통제을 위한 전거레코드 작성의 지침을 분석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동명이인과 동명이단체의 구별방안과 주제명일람표의 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거레코드를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게 작성하기 위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보다는 편목규칙의 표목부에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 현장에 적용가능한 통일된 형식의 우선표제 작성지침 제안을 목적으로 두고, 법률저작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 국내·외 목록규칙 중 RDA, NCR, KCR2, KCR5 개정안을 대상으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그리고 전거형접근점 규칙을 분석하고, (2) LC, DNB, 북미권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입력지침과 입력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실제 적용되는 방식을 분석한 후, (3) 국립중앙도서관 법률저작의 서지데이터를 임의추출하여 통일표제의 적용범위를 검토해보고 통일표제 작성지침 개발시 고려할 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4) 법률저작의 통일표제 작성지침 초안을 도출한 후,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진의 검토와 법률 및 통일표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논의에 필요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추가적인 데이터는 업무담당자와의 이메일 면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확보하였다.
디지털 기록의 생산과 이관으로 인해 파일 단위 기반의 기록물 기술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록관리 환경에서 기록물의 지적 통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이용자의 기록물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기록물 기술방식을 TNA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TNA는 ISAD(G)를 바탕으로 보존기록을 기술해 왔으며, 디지털 기록의 기술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술 관행을 수정하였다. 디지털 기록으로 인해 이제는 기존의 ISAD(G) 방식만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고, ICA에서도 차세대 표준인 RiC을 개발하는 중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움직임 외에도 우리 환경에 맞는 기록물 기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2000년 이후 TNA의 온라인 목록체계는 변했고, 이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ISAD(G)를 변형하였다. TNA의 사례는 기관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생력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방식의 기록물 기술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의 통합적 접근 제공, 불확실한 디지털 미래를 향한 실험과 협력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명 전거데이터의 체계적 구축과 표준화 필요성에 따라 지명 전거데이터 기술에 필요한 한국 특성에 맞는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전거 고품질화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명전거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지명 전거 구축을 위한 각국의 규칙과 지침을 분석했다. 이러한 현황 조사 및 규칙 분석을 바탕으로 지명 전거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개념 범위와 용어를 정의하고 지명 전거데이터 지침 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 지침이 포함해야 할 범위, 체계, 기존 규칙의 참조 내용과 방식 등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침의 체계는 Original RDA와 NCR을 기준으로 삼아 설정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구축 대상 범위, 우선 지명 선정 및 기록, 이형 지명의 기록, 지명의 속성 등으로 지침을 구성하고 내용을 제시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지명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향후 논의사항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기술 지침 개발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RDA 규칙을 분석하고, 여러 국가 도서관의 지침을 분석하였다. 우선, RDA 규칙을 분석하고, 규칙의 별법 및 선택사항별로 자체적인 지침을 개발한 8개 국가도서관에서 RDA 적용 지침을 조사하여 주요 고려대상 규칙을 살펴보았다. 이후 규칙별로 MLA, LC-PCC, DACH의 지침 내용을 분석하여 고려사항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우선표제 선정과 관련하여 원어표제를 채택하도록 하되 원어표제가 국내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언어의 우선표제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선표제 기술과 관련하여 한 파트 저작, 둘 이상의 파트를 가진 저작, 한 저자의 전집, 특정 작곡유형명의 전집, 불완전한 합집, 여러 작곡가의 합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셋째, 추가요소로 연주수단, 숫자표시, 음조, 기타 식별특성을 우선표제 기록시 고려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작곡유형명과 연주수단을 위한 통제어휘집을 지정하거나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RDA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기술 지침 개발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으므로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관련 규칙 개발과 도서관에서 음악저작의 우선표제 기술 지침 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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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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