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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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반선 선회 중 최대 횡경사각 추정에 관한 연구 (Estimation of Maximum Outward Heel Angle During Turning of Pure Car and Truck Carriers)

  • 주혁범;김득봉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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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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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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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초대형 자동차운반선(LCTC)의 높이는 선저에서 조타실까지 약 44~46m에 이르며, 자동차운반선이 대형화될수록 상부 무게가 하부 무게보다 무거운 중두선의 특징을 가진다. 이 연구는 선회 중 전도한 자동차운반선 골든 레이호(G호)의 최대 외방경사각을 추정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방지에 목적이 있다. 이론식으로 계산된 최대 외방경사각은 GM이 +3.0m 이상 상황에서 7.5°(19kn, 타각 35°), GM이 +1.85m인 상황에서 16.7°였다. 실험에 의한 수정식으로 계산한 최대 외방경사각은 GM이 +3.0m 이상 상황에서 10.5°(19kn, 타각 35°), GM이 +1.85m인 상황에서 23.3°를 보였다. G호는 전도사고 당시 도선사의 지시에 따라 속력 13kn, 우현 타각(10°→20°)을 사용하여 침로 038°(T)에서 105°(T)로 변침 중이었다. 이 때 최대 외방경사각은 좌현으로 7.8° 내지 10.9°로 추정된다. 평상 시 외방경사각보다 2.2배 높은 수치이다. 화물선의 최소 GoM은 IS coded에서 +0.15m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도된 G호도 +1.72m GoM을 확보하고 있었다. GoM에 대한 기준 미달이 전도의 원인이 아니라, 선회 중 횡경사 모멘트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GoM을 확보하지 않아 전도된 것이다. 이 연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USCG의 사고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Coastal Environments 블록 적용을 위한 연결부 강도평가 (Evalution for Joints of Coastal Environments Blocks)

  • 김춘호;김광진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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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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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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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단조롭고 자연친화적이지 못한 기존 연안블록의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하여, 연안침식방지 블록이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국민소득의 증대와 Waterfront 개념의 빠른 확산으로 연안 어항의 낙후된 시설개선 등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용도에 맞는 자연 친화형 구조물이 개발된 바 없어 기존의 Solid Block, Igloo Block, Tunnel Block 등이 일부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박이 계류하는 안벽이나 물양장 등에서 항내 진입파와 항파 등으로 인한 반사파의 발생에 의한 공진현상으로 항내파고가 높아져 정온도유지가 어렵고 선박의 계류 및 하역에 지장을 주게 되며, 선박과의 충돌 발생으로 인한 소형선박의 손괴 발생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새로운 형태의 블록(Block)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발한 C.E.(Coastal Environments)블록을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단키 부분의 내하력 평가가 요구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E. 블록의 연결부 시험편을 제작하여 C.E.블록 경계면의 마찰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에서 얻은 C.E.블록 연결부의 마찰계수를 유한요소 해석에 사용하여 C.E.블록의 블록과 블록 접촉면의 마찰 계수를 산정하고자 한다.

IPA분석을 통한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경쟁요인에 관한 연구 :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mpetitive Factor of Global Logistics Hub Cities Using 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Focusing on the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이명화;신미나;김운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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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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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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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00년대 이후 심화된 글로벌 물류허브 선점 경쟁에서 인천광역시가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차별화된 경쟁요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사례연구를 통해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의 경쟁요인을 도출한 뒤, IPA분석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개선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글로벌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과 세계 도시 간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주요 경쟁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수도권역을 배후지로 둔 물류 허브도시이나,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화물 등 특수 화물을 위한 전용 인프라를 통한 신규 화물 창출과 복합운송 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은 주요 개선할 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스마트화, 친환경화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 준비가 미흡하여 향후 물류 서비스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물류 관련 정보 플랫폼의 구축, 물류산업 전반적인 탈탄소화 대응 등의 노력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의 경쟁력 요인과 인천광역시의 현 위치를 IPA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의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컨테이너 항만 하역장비의 친환경 전환에 따른 탄소 배출저감 효과 분석 (Analysis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effect due to electricity conversion of container port's CHE)

  • 안용성;이향숙;이지원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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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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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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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14년 시작한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사업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서, 기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저공해' 패러다임에 더하여 항만 차원의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본격 '배출제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주요 4대 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의 컨테이너 부두 하역장비의 미래 교체수요를 산정하고, 후속 전환사업의 시작년도로 예정된 2025년부터 매년 하역장비별 교체수요를 모두 전기화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미래 배출저감 효과를 산정, 분석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배출 산정 기준으로 채택되고 있는 전주기적 개념(LCA)을 적용한 배출전망과 항만 내 직접 배출만을 고려하는 기존의 배출 산정 개념을 함께 적용 제시하여 비교함으로써, 후속 사업의 추진에 보다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일정에 따라서 하역장비에 대한 교체를 진행하게 되면, 2025년에는 BAU 대비 79%, 2030년에는 97.4%까지 기존의 배출 규모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전주기적 관점을 적용하면, 2030년까지 27.6%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특기할만 한 점은, 크레인 장비의 경우 이미 대부분 전기전환이 완료되었음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활동도와 장비 자체의 출력값으로 인해 절대적 배출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제로 전환과 동시에 재생 에너지 기반의 항만 내 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해야함을 시사한다. 또한 야드트랙터 및 크레인 외 이송·하역장비에 대한 전기화 또는 대안 에너지를 활용하는 배출제로 전환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내항만투자의 방사.비방사적 효율성 측정을 위한 모형개발 및 실증적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odel Development and Empirical Application for Measuring the Radial and Non-radial Efficiencies of Investment in Domestic Seaports)

  • 박노경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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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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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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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국내항만투자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사모형과 새롭게 개발된 비방사적인 방법(패널 가법모형, 패널 RAM모형, 패널 SBM 모형)으로, 2001 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20개 항만의 4개의 산출물(항만서비스만족도, 선박입출항척수, 항만재정수입, 컨테이너화물처리량)과 1개의 투입물(항만투자금액)을 이용하여 국내항만들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성 수치의 순위에 의한 스피어만의 서열상관관계계수의 결과는 (1) 방사모형과 패널가 법모형의 효율성 수치에 의한 서열상관이 약 76%수준 일치 (2) 효율성 수치에 의한 서열상관관계는 약71.6%수준에서 일치하였다. 둘째, 방사-비방사모형의 효율성수치들은 (1) 방사모형과 패널SBM모형(비교적 유사) (2) 패널RAM모형의 효율성 수치가 더 높았음, (3) 패널SBM모형과는 효율성 수치가 매우 유사 하였음. 셋째, 방사모형과 비방사모형의 투입 및 산출물 슬랙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방사모형의 슬랙이 더 적었다. 넷째, 가법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형들에 대한 측정결과를 보면, (1) 효율성수치나 효율적인 항만숫자 측면에서 보면 패널RAM모형, 패널SBM모형, 방사모형의 순서였다. (2) 최저효율성 수치를 비교해 본 결과도 첫 번째와 동일한 순서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항만들은 방사 비방사모형을 이용하여 해당항만의 효율성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하여 그에 따른 항만경영전략을 도입하여야만 한다. 둘째, 국내항만들은 방사 비방사모형에서 제시할 수 있는 투입 및 산출요소의 슬랙의 크기를 파악하고, 해당항만에 적합한 슬랙을 제거시키는 항만경영전략을 도입하여야만 한다. 셋째, 본 논문에서 제시했던 비방사모형 중에서 해당항만에 적합한 측정방법을 선택하여 해당항만경영에 도입하는 방법을 도입해야만 한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국내에서는 비방사적인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극히 부진하여 방사적인 방법과 비방사적인 방법과의 모형별로 심도있는 분석이 시도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차후에 진행하고자 한다.

항공운송증권(航空運送證卷) (Documents of Air Carriage)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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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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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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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Warsaw Convention regulates the requirements of passenger tickets, Article 4 Paragraph 3, the requirements of baggage tickets, Article 8, the requirements of airway bills. In this article the writer has discussed the legal nature of the documents of air carriage, such as air waybills, passenger tickets and baggage checks. Further, the writer has also discussed several issues relating to the use of the documents of air carriage under the Warsaw Convention. Article 3 Paragraph 2, as well as Article 4 Paragraph 4 and 9 provides that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ich evade or limit his liability. In particular, the Montreal Agreement of 1966 provides that the notification on the carrier's liability in passenger ticket should be printed in more than 10 point type size with contrasting ink colors. However, another question is whether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under the Convention in case the type size is below 10 points. The Convention does not specify the type size of certain parts in passenger tickets and only provides that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liability limit, when a carrier fails to deliver the ticket to passenger. However, since the delivery of passenger tickets i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passengers to recognize the liability limit under the Convention and to map out a subsequent measures, the carrier who fails to give this opportunity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under the Convention. But some decisions argue that when the notice on the carrier's liability limit is presented in a fine print in a hardly noticeable place, the carrier shall not be entitled to avail himself under the Convention. Meanwhile, most decisions declare that regardless of the type size, the carrier is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reason is that neither the Warsaw Convention nor the Montreal Agreement stipulate that the carrier is deprived from the right to avail himself of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violating the notice requirement. In particular, the main objective of the Montreal Agreement is not on the notice of liability limit but on the increase of it. The latest decisons also maintain the same view. This issue seems to have beeen settled on the occasion of Elisa Chan, et al. vs. Korean Airlines Ltd.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type size of passenger ticket can not be a target of controversy since it is not required by law, after a cautious interpretat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Montreal Agreement highlighting the fact that no grounds for that are found both in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Montreal Agreement. Now the issue of type size can hardly become any grounds for the carrier not to exclude himself from the liability limit. In this regard, any challenge to raise issue on type size seems to be defeated. The same issue can be raised in both airway bills and baggage tickets. But this argument can be raised only to the tranportation where the original Convention is applied. This creates no problem under the Convention revised by the Hague Protocol, because the Hague Protocol does not require any information on weight, bulk, size, and number of cargo or baggage. The problem here is whether the carrier is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no information on number or weight of the consigned packages is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e Convention. Currently the majority of decisions show positive stance on this. The carrier is entitled to avail himself of the liability limit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hen the requirement of information on number and weight of consigned packages is skipped, because these requirements are too technical and insubstancial. However some decisions declare just the opposite. They hold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4 is clear, and their meaning and effect should be imposed on it literally and that it is neither unjust nor too technical for a carrier to meet the minimum requirement prescribed in the Convention. Up to now, no decisions by the U.S. Supreme Court on this issue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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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시설의 신고 현황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1. 전국의 해양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ported Status and Management Plan of Marine Facilities in Korea 1. On the Basis of Nationwide Status of Marine Facilities)

  • 김광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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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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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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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내에서 2008년과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의 전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672개소의 해양시설이 전국의 동 서 남해 해안에 산재하였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한 해양시설 수가 124개소로 전국의 약 18.5%를, 목포청과 포항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은 공히 69개소로 전국의 약 10.3%를 각각 차지하였다. 마산청과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의 합계가 181개소로 전국의 26.9%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해양시설의 4분의 1이상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320개소로 전국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47.6%를 차지하여 시설 종류별 1위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11개소로 1.6%를, 선박 건조, 수리 및 해체 시설은 178개소로 26.5%를, 하역시설은 7개소로 1.0%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은 12개소로 1.8%를, 연면적 $100m^2$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 콘도), 음식점은 전혀 신고가 없었고,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 배수시설은 88개소로 13.1%를, 유어장은 37개소로 5.5%를, 그 밖의 시설은 13개소로 1.9%를,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6개소로 0.9%를 차지하였다. 해양시설 관리방안으로는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계도 및 홍보, 신고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신고업무 처리의 개선 및 보완, 신고제도에 대한 해양시설 설치자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제안하였다.

국내 해양시설의 신고 현황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2. 지역별 및 시설종류별 현황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ported Status and Management Plan of Marine Facilities in Korea 2. On the Basis of Region and Type of Facilities)

  • 김광수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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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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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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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9년 말 기준의 국내 해양시설 신고 현황을 지역별 및 시설 종류별로 분석하고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여수청에 신고한 시설이 8가지 종류로 가장 다양하였으나 포항청, 대산청 및 제주해양관리단에 신고한 시설이 각각 3가지 종류에 불과하였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고 시설의 수도 가장 많은 종류이며, 여수청과 마산청이 각 38개소로 공동 1위를, 평택청이 11개소로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마산청이 4개소, 동해청과 목포청이 각 2개소, 여수청, 군산청 및 평택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선박건조 수리 해체시설은 모든 지방청의 신고 실적이 있는 종류이며, 전국 시설(조선소)의 45%가 마산청과 부산청 관할의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하역시설은 부산청과 목포청이 각 3개소, 대산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은 신고 실적이 없었다. 폐기물저장시설은 울산청이 5개소, 군산청이 4개소, 인천청이 2개소, 여수청이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취수 배수시설은 전국의 65%가 포항지역과 목포지역에 집중되었고, 유어장은 전국의 78%가 마산지역에 집중되었다. 그 밖의 시설은 동해청이 4개소, 마산청이 3개소, 여수청과 평택청이 각 2개소, 인천청과 울산청이 각 1개소였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제주해양관리단이 3개소, 여수청, 울산청 및 군산청 각각 1개소였으나 나머지 지방청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방안으로는 지방청별 여건을 고려한 관리, 시설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관계 법령 및 규정의 개정, 해양시설 종류별 이행사항 숙지 및 준수, 국가적 견지의 적극적 관리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관리 대책 연구: 해양경찰 업무를 중심으로 (National Management Measures for Reducing Air Pollutant Emissions from Vessels Focusing on KCG Services)

  • 이승환;강병용;정봉훈;구자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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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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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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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상화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 배출량 현황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중심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점검 실태를 진단하고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관리 대책을 제안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NIER, 2018)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된 총량(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은 국내 전체 발생량의 6.4 %로 나타났고, 이 중 NOx는 13.1 %, SOx는 10.9 %, 미세먼지(PM10/PM2.5)는 9.6 %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 발생량 중에서는 국내외 입출항 화물선이 50.6 %로 가장 많은 배출을 보였고, 어선의 배출 비율도 42.6 %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해양경찰 관할 5개 권역을 기준으로는 부산항, 울산항을 포함한 남해권 44.1 %와 광양항, 여수항을 포함한 서해권 24.8 % 순으로 배출이 많았다. 해양경찰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승선 점검을 통한 선박 배출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배출 장치의 가동이나 연료유 기준 등의 실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선박의 바쁜 운항스케줄에 따른 제약으로 대부분 서류상의 점검으로 진행됨으로써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실측 점검으로 바꾸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해경 함정 등을 활용한 해역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 현장 데이터에 기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장단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과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시대 국내 택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omestic Small Package Express Service′s Competitive Power Improvement Plan at EC Times)

  • 박영태;정종식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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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통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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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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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상품은 택배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택배물량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자체적인 택배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아웃소싱 형태로 전문 택배업체들에게 상품 운송을 전담시키고 있으며, 고객들도 욕구가 다양해져 자신이 원하는 장소까지 빠른 시간에 정확히 운송되는 택배를 선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택배업체들도 전화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주문요청을 받고 있어 택배수요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택배수요에 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 배달비용이 전체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액상품의 경우에 물류비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상품 판매 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품의 안전성, 배송의 신속성 등의 미흡으로 대고객 서비스가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즉,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품 운송을 택배시스템의 하부구조가 제대로 지원하고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택배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욕구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있는 상황에 있다. 반면 일본의 야마토운수(주)와 같은 택배업체들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터미널이나 집배차량과 같은 하부시설과 화물추적정보시스템 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고, B2B 또는 B2C 화물 접하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화물추적 등을 위안 새로운 택배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시대 택배업의 일반적 개관을 살펴보고, 선진외국의 택배업 사례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택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orms. Such a design offers an equally aesthetic experience for the interactor as they explore the meaning of the work. This design approach has been used constructively in many applications. The crucial concern is to determine how little or how much information must be presented for the interactor to achieve a suitable level of cognition. This is always a balancing act: too much difficulty will result in interactor frustration and the abandonment of the activity and too little will result in boredom leading to the same negative result In addition, it can be anticipated that the interactor will bring her or his own level of experiential cognition and/or accretion, to the experience providing reflective cognition and/or restructure the learning curve. If the design of the application is outside their present experience, interactors will begin with established knowledge in order to explore the new work.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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