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통합물류정보시스템(물류정보시스템의 기능별 활용 수준, 물류활동 연계, 물류조직구조, 물류전략 유형)이 물류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기업적인 측면에서 물류정보시스템을 운영은 하고있으나 기능별 활용 수준이 낮고 각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와 고객 그리고 공급자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스템 기기들이 도입 초기 단계 또는 기능별 정착 단계에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류합리화를 위해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류 각 기능별로 독립적으로 구축된 시스템보다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기능간 연계가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물류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또한 공급 사슬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물류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고 구매비용, 수송비용, 재고 및 창고 관리 비용간의 상층관계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공급사슬 네트워크상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하여 최종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공급사슬상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 소매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아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가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의 확대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경영악화 및 그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비자발적 퇴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소매업 자영업 비중은 국제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보거나, 개별 국가 중에서는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국가에 비해 경제발전 과정 및 문화와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또한 산업구조도 매우 영세한 편이다. 우리나라 소매업에서 생계형 자영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는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분석 및 국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영업의 유입 및 퇴출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강화, 퇴출의 용이성 제고, 정책자금 흐름의 재구성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약 2,500여개가 넘는 경호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인 경호방법을 동원하고 경호대상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경호탐지견 운용을 일반화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경호탐지견으로 적합한 품종인 국내산 진도견, 삽살견 등을 경호탐지견으로 배양한다. 특히 우수한 품종의 진도견을 경호탐지견의 임무에 적합한 훈련을 통하여 적절히 운용한다면 우리 고유의 진도견을 산업화하고 보호육성하는 취지에도 맞아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경호탐지견을 양성하고 훈련을 확대한다. 경호탐지견은 훈련방법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즉, 복종훈련을 마친 후 임무에 적합한 경계 또는 탐지 등 특수훈련을 실시하여 경호활동에 투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훈련된 경호탐지견을 임무에 맞게 운용한다. 경호탐지견은 대인경호, 시설경비, 폭발물 및 마약 탐지, 기타 맹인안내 등 다양한 경호대상자의 보호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다. 넷째, 경호탐지견 운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적인 경호탐지견 훈련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경호탐지견 운용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경호 관련학과에 "경호탐지견 운용론"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경호탐지견의 품종을 개량하며, 경호탐지견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임무에 적합한 훈련을 훈련지도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66년 TBC 동화부의 황금박쥐로 시작된 한국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1980년대 시기까지 분석하여, 한국애니메이션에서 30년 넘게 진행되어 온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애니메이션 제작사 제작현황 산업의 규모 등 하청애니메이션 개괄적인 상황을 통해 당시 OEM산업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애니메이션이 하청제작산업으로 고착화된 배경을 시대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이 발생시킨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애니메이션 역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하였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국가적 목표였던 시기였다. 70년대 후반부터 애니메이션도 해외애니메이션 하청 수주를 통해 수출 주력산업으로 주목받았다. 하청 해니메이션 제작의 확대는 당시 대중문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칼라TV보급, 비디오 제작 시장 활성화 등의 매체 변화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관객이 축소된 점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논리로 자체 애니메이션 제작을 기피했던 방송사 등 플랫폼 부재도 그 원인이었다.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은 애니메이션 인프라의 구축과 신진 인력 양성 등 애니메이션 환경을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집약적인 '프로덕션' 단계 중심의 발전은 기획력 등 '프리 프로덕션'의 부재와 '포스트 프로덕션(후반작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왜곡된 구조를 만들었고, OEM산업으로 축적된 자본을 창작애니메이션 제작에 재투자하여 내수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점은 부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애니메이션은 한 나라의 문화적, 정신적 산물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우수한 작품의 창작,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의 형성 등 창작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산업이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창의력에 기반한 문화산업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로 이 시기 한국 애니메이션은 독자적인 작품 제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시장을 만들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는 어떠한 정책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이후 한국도 창작 애니메이션 보호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다.
신생아의 질적 관리를 위해 신생아실 의료인력과 의료수가의 타당성을 파악하고자 영남지역내 24개 소아과 수련병원 가운데 신설병원과 모(母)병원의 수련프로그램에 의존해 있는 병원을 제외한 20개 병원의 신생아실을 대상으로 1991년 7월 29일에서 8월 14일 사이에 각 병원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신생아실 대장에서 1991년 6월 한달동안 입.퇴원한 정상 및 환아수를 조사하고 신생아실 수간호사와 소아과 의사를 면담하여 정상신생아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간호시간, 인력현황, 인력의 적정성, 그리고 인력확보의 문제점을 조사하였고 자 병원 보험심사과에서 정상 질분만시와 제왕절개분만시 산모 1인당 평균 산모 및 신생아관리분의 의료비를 조사하였다. 정상신생아 1명당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호시간은 평균 179.5분(${\pm}58.6$)이었고 대학병원은 202.3분(${\pm}50.7$), 종합병원은 164.2분(${\pm}60.5$)이었다. 최소한의 간호 요구시간 대 제공가능한 간호시간 비는 평균 1.42였고 환아에 대한 간호 요구량을 감안했을 때는 평균 비가 2.06으로 간호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미국 소아과학회가 권장한 신생아실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사는 31%, 간호조무사는 17%가 충원된 상태였다. 신생아실 수간호사의 90%와 소아과 의사의 85%가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했고 간호조무사는 각각 75%가 부족하다고 했다. 간호인력 보충이 안 되는 주된 이유는 재정사정이라고 하였다.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인력구하기 힘든 것이 재정사정 다음으로 중요한 이유였다. 그러나 국립대학병원의 경우는 의사와 간호사는 T.O.의 제한이 주된 이유라고 했다. 정상 질분만으로 2박 3일만에 퇴원하는 경우 총 의료비는 평균 219,430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20,323원(9.3%)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으로 6박 7일만에 퇴원할 경우 평균 732,578원이었고 이 중 신생아분은 76,937원(12.0%)이었다.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신생아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는 3차진료기관의 경우 1일 16,141원, 기타 종합병원은 14,576원으로 원가가 의료보험수가의 각각 5.0배, 4.9배나 되었다. 오늘날의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준과 병원시설 및 관리비를 감안할 때 현행 의료수가로 양질의 신생아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산림보호(山林保護)와 관련된 산촌주민(山村住民)의 산림(山林)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심리적요인(心理的要因)을 분석(分析)한 결과 산촌농가(山村農家)의 산림수익(山林收益)에 대한 전망(展望)은 비교적(比較的) 높은 편이나 그의 소유규모(所有規模) 가계충족경제형태(家計充足經濟形態)이고 자본(資本)의 영세성(零細性)과 도벌(盜伐)등 사후관리(事後管理) 등에 우려(憂慮)를 표하고 있는데 불법산림채취(不法山林採取)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연료(燃料)해결 문제가 큰 난제(難題)의 하나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산촌(山村)에 거주하면서도 산림(山林)을 소유(所有)하지 않은 계층(階層)으로 연료(燃料)의 대부분(大部分)을 타인(他人)이나 국공유림(國公有林)에서 몰래 채취하고 있는데 산림(山林)은 베어쓸 수도 있다는 삼림공유(山林公有)의 자세와 산림법(山林法)의 운용도 문제시(問題視)하지 않는 산림보호(山林保護)에 극히 소극적이었다. 이것은 평야부산촌(平野部山村)에서 보다 산간부산촌(山間部山村)에서 심한 경향(傾向)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산림법(山林法)의 운용(運用)이나 교육(敎育)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었다.
미얀마는 2011년에 들어 역사상 두 번째 총선거로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으며 경제 특구법 발표, 2009년 한 해에만 190억 달러에 달한 외국인 투자 유입, 사회기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0년 만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파업권 허용 등 미얀마 정치경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대 미얀마의 투자 및 교역도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많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신 미얀마 통계자료 및 국내외 연구 중심의 조사 방법을 통하여 미얀마의 경제 거시적 변화에 따른 한국의 투자 및 진출에 관한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한 결과는 최근 미얀마는 초기 발전 단계에 있으며 많은 사회 기반 시설에 관련 프로젝트로 철도, 도로, 통신, 건설업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지만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크다. 한편으로 섬유, 봉제 분야는 비교적 투자 규모도 적고 수출촉진, 제3국 수출 확대, 저 임금 노동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출촉진이나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미얀마 시장 진출한 기업은 향후 미얀마 내수시장 확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경기 성장 초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로 교역이 많아짐으로 무역 분야에 대한 진출도 가능하지만 미얀마는 아직 교통 및 유통 시장에 관한 인프라 부족으로 선정된 품목이나 상품에 대한 유통 비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진출 전략에 대해서 미얀마 수출 지향적 산업, 수입대체산업, 노동집약산업 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의미는 단순 노동을 가공하여 대량 생산과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나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진출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는데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 투자할 경우 합작 투자가 유리한 반면에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출 할 경우 단독 투자가 적당하다고 본다.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과정의 중복, 관련법규정상제영향평가(환경, 재해, 교통 등)의 중복, 체비지(替費地) 매각,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장기화에 의한 시공사의 부도 등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관련자(공공기관 설계 및 감리자 조합(조합원포함), 시공사)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층분석(AHP)을 통하여 사업진행상 문제점개선요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35개의 문제점개선변수(PIF-problem improvement factor)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요인분석 (factor loading 0.4 이하 1개 변수 삭제후 34개변수이용)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 조합운영능력, 시공사수행능력, 기반시설부담금, 환지계획의 이해부족, 사업비조달능력, 사업주체 불명확, 조합의 전문성 결여, 민원해결 능력의 9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PIF1)가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HP분석결과 사업비조달능력(PIF6)의 가중치가 25.0%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사업주체의 불명확화(PIF7)가 1.8%로서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책임소제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PIF1(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은 행정관청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PIF2(조합운영능력)는 조합에게 PIF3(시공사 수행능력)는 시공사에게 PIF4(기반시설부담금)는 행정관청, PIF5(환지계획 이해부족)는조합과 컨설턴트 PIF6(사업비 조달능력)는 시공사에게 PIF7(사업주체 불명확)은 조합에게, PIF8(조합의 전문성)과 PIF9(민원해결 능력)은 조합에게 가장 큰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중일과 OECD 가입국을 포함한 총 18개국의 제조업을 11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국의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생산성의 전통적인 관점은 기술혁신이나 공정혁신 등을 통해 생산능력을 높이는 것이지만 생산과정의 기술적 효율성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의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모형(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Model: SFM)을 이용한 분석 방법이다. 먼저 산출변수를 총산출 또는 부가가치로 각각 설정하여 확률적 프런티어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둘 다 노동, 자본, 중간재 투입의 경우 모든 제조업 부문에서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산출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는 화학, 전자, 기계 산업 등에서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생산함수를 통해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산출변수를 총산출로 설정한 경우 부문별 전체 평균이 0.8이상의 값을 보이면서 대부분 높은 수준의 효율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부가가치로 설정한 경우에는 일본이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다른 국가들은 총산출 기준의 효율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개국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제조업 부문에서 일본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나타내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품과 전자 부문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 부문에서는 중국의 생산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중국의 빠른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별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제구조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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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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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