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alculation of CM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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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대가 산정방식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연구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중심으로- (Diagnostic Analysis and Influential Factors of CM Fee Estimation)

  • 유병기;정찬영;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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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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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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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96년 12월 정부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CM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낭비요소의 최소화와 객관적인 기술검토 등을 통한 의사결정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발주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CM 서비스체계 구축과 CM대가 산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산정하는 방식과 CM업체가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적정대가를 받지 못해 CM대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 공공건설사업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사례를 토대로 CM대가 산정에 대해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실제 계약된 금액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어떤 불합리성이 존재하며, 아울러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CM의 적정대가 산정기준을 위한 연구의 자료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 모델의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a Project Sensitive Matrix Model For CM Fee Calculation)

  • 기준호;김창덕;김예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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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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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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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건설사업관리(CM)가 국내 건설산업에 도입되었지만, 이의 보급을 위한 제도적인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국내 건설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 정비 항목 중 하나는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 방식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을 위한 맞춤형 건설사업관리대가모델(CMFM)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단계 및 각 업무기능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출하는 2방향 매트릭스(two way matrix)를 제시함으로서 효율적 인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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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방법 개선 (Improvement of estimating method for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fee by case study)

  • 이웅균;유위성;김동인;김태훈;차민수;조훈희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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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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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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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의 현실화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개선에 기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건설사업의 효율적 건설사업관리수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Focused on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s -)

  • 조영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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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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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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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