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ISG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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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CISG 적용상의 함의 (Implications for the CISG's Applicability concerning U.S. Court's Cases)

  • 한나희;하충룡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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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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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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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국제매매의 통일적인 법창출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CISG는 상이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간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일방당사자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영업소는 계약과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영업소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CISG는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영업소에 대한 정의의 부재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또한 양 당사자는 CISG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CISG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배제해야하는지 혹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유효하게 CISG를 배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법에 의거하여 CISG는 자기집행조약이다. 따라서 CISG의 규정들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실체법으로써 직접 적용된다. 하지만 CISG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원을 이를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CISG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미국법원에서 CISG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 및 적용하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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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조에서 적용배제사안과 국내법의 적용 - 한·중계약법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xcluding from CISG Article 4 and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Focusing on Analysis of the Contract Law of Korea and China)

  • 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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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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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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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화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다 포괄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ISG는 그 내용에 있어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적용배제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CISG 제4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과의 거래 시 CISG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양국의 관련 법규를 비교하였다. CISG 제4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협정 적용여부는 계약의 일부로서 거래당사자 모두 이를 인지하고 합의하였느냐에 따라 달리진다는 것과 비록 국내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협약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CISG 제4조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계약의 유효성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양국 관련법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CISG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을 위해 준거법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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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상관습법(Lex mercatoria)의 발전과 전개, 그리고 향후 과제 - CISG와 PICC 원칙을 중심으로 -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ex Mercatoria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 Focus on CISG and PICC Principles)

  • 정재우;이길남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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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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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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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의 법적 뒷받침인 상관습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상관습법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상관습법은 크게 국제 협약, 모델법, 국제규칙으로 구분됨을 밝히고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유엔협약(일명 'CISG')과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UNIDROIT 원칙(일명 'PICC 원칙')을 적용 범위와 해석 원칙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먼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과 조화를 위하여 기획된 제정법이며 PICC 원칙은 국제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CISG와 PICC 원칙은 모두 양당사자의 의사 합의를 존중하였으며 합의에 의해 명시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셋째, CISG는 모든 나라가 가입이나 비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CISG 적용상 지역적 불균형이 있다. 또한 CISG 체약국이더라도 각 국가의 국내법과 연결 정도에 따라 적용상의 차이가 있다. 지금 미국의 법에서는 약인이론, 사기방지법, 구두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지만 CISG는 이런 규정이 없다. PICC 원칙은 계약에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준거법에 보충하거나 해석 시 고려되는 원칙에 불과하지만 향후에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더욱 선호되는 것임을 감안하면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의 준거법 해석에 보완하는 역할로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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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clusion of Standard Terms under the CISG)

  • 이병문;고상훈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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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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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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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관의 계약편입과 관련하여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 의견인 Black Letter Rule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주요 내용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적용규정과 요건을 상세히 고찰하고, 약관의 계약편입을 의도한 청약상 참조표시 및 약관내용의 명확성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타 원칙으로서 계약체결 후 약관편입의 배제, 의외조항배제, 개별약정우선, 작성자 불이익 원칙 및 서식분쟁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기존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한 후 이를 CISG 자문위원회의 공식의견과 상호 비교 검토함으로 약관의 계약편입 관련 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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