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tridium difficile 연관 설사증은 항생제 관련 병원 감염 설사에 매우 중요하며, 최근 병원 내 C. difficile 감염 발생률은 계속 증가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대변 총 1,329 검체를 검사 하여, C. difficile 발생률과 감염 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체 1,329 검체 중 독소 A/B검사(EIA)양성 반응을 나타낸 검체는 총283건이었다. 4년간 평균 양성률은 21.2%였으며, 연령 분포에서는 7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내시경 소견에서 PMC 57.7%, 정상 소견 19.5%였으며, 조직학적 소견에서는 PMC26.8%, AAC 52.2% 였다. C. difficile 은 PMC 와 관련이 있으나, 내시경 검사 및 조직 검사 소견에서는 정상에서 PMC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Clostridium (C.) difficile 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새롭게 출현한 중요한 병원체로 인식되어 왔다. 제주도에서 설사 증상이 있는 132두의 돼지 직장 분변 및 냉동 결장을 대상으로 C. difficile 균체의 독소 A, B 유전자를 검출하기 위한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포유자돈 2두 이유자돈 2두 및 육성단계 돼지 1두 등 총 5두의 돼지에서 독소 A 및 B에 대하여 양성반응을 나타내었다. PCR 결과는 돼지 대장의 조직학적 병변과 일치하였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 독소 양성 돼지의 맹장과 결장에서는 점막하직 및 장막의 부종이 관찰되었다. 점막의 병변은 국소적인 상피세포의 괴사, 부분적인 탈락 및 장벽의 괴사까지 다양하였다. 세균 검사 결과 4두 (80%)는 Salmonella typhimurium과 혼합감염되어 있었다.
Pseudomembranous colitis, thought to be uncommon in children, is a bacterial, toxin-mediated inflammatory process resulting in acute or chronic diarrhea and is characterized by colonic pseudomembranes. It is mediated by toxins produced by Clostridium difficile and is increasingly recognized in pediatric population. Diagnosis is based on positive culture of C. difficile in selective media and positive test of C. difficile toxin. Oral metronidazole or vancomycin are the main treatment options but avoidance of further antibiotics should also be encouraged where possible. We have experienced a case of pseudomembranous colitis in a 4-year-old female presented with septic shock and colitis. This case was diagnosed with positive test of C. difficile toxin B and confirmed by isolation of the organism on cultire in selective media. Symptoms have been ameliorated by discontinuation of antibiotics and administration of metronidazole and oral vancomycin, and ICU care.
목 적: 최근 소아에서의 지역사회 획득 Clostridium difficile 관련질환(CDAD)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아직 소아에서 발생한 CDAD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저자들은 소아 CDAD환자에서 지역사회감염(CA-CDAD)과 병원감염(HA-CDAD)의 역학과 임상양상의 차이를 비교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2008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가천의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한 환자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소화기계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C. difficile 독소 A, B 또는 C. difficile 배양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CDAD로 진단하였다. 결 과: 총 61명(남 32, 여 29)의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고, 평균연령은 3.79${\pm}$4.54세였으며, 1세 미만이 22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 23명(37.7%)의 환자만이 증상 발현 3개월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 받은 적이있었다. 총 61명의 환자 중 CA-CDAD군이 41명, HA-CDAD군이 20명이었고, 나이, 성별, 증상, 검사실소견, 회복기간, 합병증 발생 및 재발률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항생제 노출 여부는 HACDAD의 발생과 관련이 있었다. 결 론: 소화기계 증상을 가지고 외래에 내원한 영아와 어린 소아에서 항생제 노출력이 없는 CA-CDAD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신속하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국내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798개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4개 감염병에 대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된 요양병원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수, 내원일수, 총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감염병 환자수, 내원일수, 총 진료비는 증가하였고, 요양병원에 많은 감염병은 클로스트리듐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인플루엔자, 옴이었다. 또한 연도별로 감염병이 발생한 요양병원 수를 확인한 결과, 인플루엔자, 클로스트리듐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카바페넴계내성 감염증이 발생한 병원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증가하였다. 병상수에 따른 환자수는 15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인 군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많이 발생하는 클로스트리듐디피실리에 의한 장결장염, 인플루엔자, 옴에 대한 관리방안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질병에 대한 감염관리방법과 교육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서의 감염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에 적용 가능한 감염감시기준을 마련하고, 감염관련시설 및 인력 확충을 지원하는 등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and methods to reduce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bacterial contamination level before and after putting on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on the test equipment and the contact infected patients getting chest PA projections. Among the 50 inpatients who were diagnosed with C. difficile, MRSA, and VRE, 28 patients who were instructed to undergo chest PA projection and follow-up were chosen, The 3 parts that come in contact with the detector, chin, chest, and hands, were designated for all, and the bacterial contamination level before and after disinfection and before and after putting PPE was determined.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Medcalc version 14, and quant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paired student t-test,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being noted at p<0.05. Results for the comparison of the mean values before and after disinfection of the detector, chin (3.000), chest (2.000), and hands (3.430), showed that the number of bacteria after disinfection was lower than it was before disinfection. Analyzing for each part before and after disinfect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chin, chest, and hands (p<0.01). Results for the comparison of the mean values before and after putting on PPE, chin (2.202), chest (2.140), and hands (4.213), showed that the number of bacteria after putting on PPE was lower than it was before putting on PPE. Analyzing for each part before and after putting on PPE,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e chin, chest, and hands (p<0.03).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bacteria after putting on PPE was lower than it was before putting it on. In the future, expanding the research scope for contact infected patients will establish standards for quarantine guidelines depending on the way it spreads, and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il est difficile de prouver l'existence d'un lien de causalit$\acute{e}$ entre la faute m$\acute{e}$dicale et les pr$\acute{e}$judices subis par la victime. R$\acute{e}$partir bien de façon raisonnabl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st alors une des questions pr$\acute{e}$occup$\acute{e}$es par la doctrine cor$\acute{e}$enne. La Cour supr$\hat{e}$me cor$\acute{e}$enne semble toutefois facilliter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ans les cas o$\grave{u}$ la responsabilit$\acute{e}$ du m$\acute{e}$decin a ${\acute{e}}t{\acute{e}}$ mise en cause, et cela en admettant des fois une solution op$\acute{e}$rant un renver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Une telle attitude a ${\acute{e}}t{\acute{e}}$ m$\hat{e}$me affirm$\acute{e}$e dans un arr$\hat{e}$t rendu r$\acute{e}$cemment en cas de dommage caus$\acute{e}$ par le fait du produit de sant$\acute{e}$, notamment pour le cas de contamination virale par voie de transfusion. La Cour a $\acute{e}$galement reconnu que l'action se pr$\acute{e}$scrit $\grave{a}$ partir du moment de la consolidation du pr$\acute{e}$judice. Aux termes de cette $\acute{e}$tude, on pourra constater que le juge français reconna$\hat{i}$t aussi l'assouplis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de causalit$\acute{e}$ en mati$\acute{e}$re d'action m$\acute{e}$dicale. Il faudra toutefois souligner que le ph$\acute{e}$nom$\acute{e}$ne ne soit pas g$\acute{e}$n$\acute{e}$ralis$\acute{e}$ en droit français, d'autant plus que la pr$\acute{e}$somption de l'existence de la causalit$\acute{e}$ en la mati$\grave{e}$re a $\acute{e}$t$\acute{e}$ admise de mani$\grave{e}$re restrictive par la l$\acute{e}$gislation sp$\acute{e}$cifique. Tel $\acute{e}$tait notamment le cas pour les accidents de la contamination par le virus du sida ou de l'h$\acute{e}$patite C survenus apr$\grave{e}$s la transfusion. En d$\acute{e}$finitive, on peut dire qu'en droit français, le principe est maintenu en cas de manquement $\grave{a}$ une obligation de r$\acute{e}$sultat n$\acute{e}$e du contrat m$\acute{e}$dical, tandis que la Cour de cassation admet parfois en mati$\grave{e}$re de droit commun de la responsabilit$\acute{e}$ contractuelle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en cas d'inex$\acute{e}$cution des obligations de r$\acute{e}$sultat. En fait,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pourra mener les m$\acute{e}$decins $\grave{a}$ se diriger vers les traitements d$\acute{e}$fensifs. Cette situation peut m$\hat{e}$me conduire $\grave{a}$ emp$\hat{e}$cher le d$\acute{e}$veloppement de la science m$\acute{e}$dicale, enfin $\grave{a}$ une situation d$\acute{e}$savantageuse aux patients. Il y a alors lieu de se m$\acute{e}$fier des int$\acute{e}$r$\hat{e}$ts d$\acute{e}$s$\acute{e}$quilibr$\acute{e}$s entre le m$\acute{e}$decin et le patient. De ce point de vue, on peut estimer que le droit français donne des suggestions aux juristes cor$\acute{e}$ens dans la recherche des solutions plus ad$\acute{e}$quates en ce qui concern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n mati$\acute{e}$re de responsabilit$\acute{e}$ m$\acute{e}$di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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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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