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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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의 블록체인 적용효과와 법적 과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Block Chain Application and Legal Issue in Logistics Industry)

  • 양재훈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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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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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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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물류산업은 블록체인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거론된다. 본 연구는 블록체인이 물류산업에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물류산업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법적 문제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다.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보고서를 참고하였으며 블록체인을 통해 서류업무 간소화, 가시성 증대, 거래신뢰성 향상, 사물인터넷 활성화, 자율거래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물류산업에 블록체인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의 범위,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유통, 전사서명, 개인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물류산업의 적용가능성과 효과 및 법률적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보다 광범위한 법적 문제와 실무 차원의 연구가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전자무역에서의 전자서명 적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Digital Signature to International e-Trade over the Internet)

  • 박상환;이석래;박추환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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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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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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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무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VAN/EDI와 무역 자동화 중심의 전자무역 환경이 점차 ebXML 프레임워크 기반의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에서의 보안요소와 전자무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표준기술로 SSL과 듀XML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과 전자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반의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3단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실현 1단계로, 전자서명 적용을 위한 전자무역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무역 시스템 설계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술을 구현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체결하고 전자무역 서비스의 운영한다. 또한, 전자무역 프로세스에서 전자서명이 적용 가능한 전자무역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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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거래상의 전자식 운송서류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age of Electronic Transport Documents on Electronic Trade)

  • 남진우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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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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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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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최근의 통상환경중 "Logistics" 혁명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의 신속화, 인터넷혁명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EDI, EC등을 통해 "Paperless trade"가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 본 논고는 이러한 물류혁명과 인터넷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두되는 문제중 기존의 종이서류로서의 운송서류를 전자식 운송서류로 대체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지면 기존의 종이서류들은 전자메시지로 대체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서, 전자송장, 전자보험증권, 전자선하증권 등이 출현할 것이지만 이중 무엇보다도 전자식 운송서류중 유통성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그간 전자화의 핵심부문으로 여겨서 상당한 중요성을 두어왔다. 현재 이용되는 유통성 운송서류는 그간 선하증권의 지연도착문제와 이에 따른 추가 경비의 소요, 또한 선하증권 발급에 따른 부대경비의 과다소비, 종이서류로서의 선하증권의 위조에 따른 사기문제 등에 제기되어 졌고 이에 따라 선취화물보상장 등의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 전자식 운송서류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거래가 활성활 될 미래에는 운송서류의 전자화는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전자화에 있어 해상운송장의 사용은 바람직한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전매가 잦은 산업에 있어 해상운송장은 자체의 유통성의 미비로 인해 그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실제 상관행에서 많은 이점을 가진 선하증권의 발행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전자식 운송서류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법률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둘째, 유통성 전자식 운송서류에 있어 관리기관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셋째, UCP에서 전자식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이 삽입되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지며 넷째, 여러 측면에서 우위성을 지닌 전자무역거래의 활성화는 점차적으로 운송서류의 전자화를 활성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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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제3자 화물손해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Third Party's Damage on the Time Charter-parties)

  • 신학승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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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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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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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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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연안해송 활성화에 관한 연구 -부산항을 중심으로- (On Promoting the Coastal Transport of Container)

  • 노홍승;이철영
    • 한국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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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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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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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ere has been fast progress in economy in Korea derived by a consecutive five-year plan program for economic development started in the early 1960's. In the field of transportation, rapid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have brought a revolution of the transport system, of which inter-modal transportation through containerisation is typical. Because of the rapidly growing traffic volumes of cargo, especially container traffic, and lack of investment into transport infrastructure in the past, both road and railway are beyond their capacity. As a result, the public-road network has suffered a serious congestion problem. For instance, in relation to the corridor between Seoul and Pusan, today, it takes about 14 hours for the journey of container trailer through Kyongbu Expressway, for which it used to take only 7 hours in 1986. For the railway, though the congestion problem is not very serious compared with the road sector, a shortage of capacity on certain main lines has emerged as a problem as railway traffic has increased. Furthermore, the further expansion of the system in near future is difficult due to burden of higher construction the cost. Unlike these two modes, coastal shipping, which has been paid relatively less attention for commodity transport in Korea, shows no constraint in this respect. In addition, it is the most cost efficient mode of transport. This work therefore aims to make a proposal for the alternative inland transportation mode, which is to promote the coastal transport of container. Three obstructing factors for the promotion of the coastal transport are investigated and some solutions for those are suggested as follows : First, it appears to be essential to provide exclusive ports for the coastal shipping, that comply with simplification, specialization and rationalization. The optimum size of berths on the exclusive ports in Pusan port is estimated as 16-20. We found that it needs periodical study and publicity on the advantages from the adoption of the coastal mode. Inducing competition in the coastal shipping market is also necessary. For the supply of the fleet in the coastal shipping, chartering of the surplus ships in the oversea shipping is found to be more desirable than new shipbuilding. Second, to solve the fragmentation of the companies which wish to participate in the coastal transport, government has to implement the subsidy policy. The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of the shipping lines engaging in Korea-Japan run and Korea-East South Asia run, into coastal shipping also needs to be considered cautiously. Third, simplification of the document for entry in ports is needed for rational coastal shipping management. We can use B/L (Bill of Lading) for coastal shipping as a prerequisite to get the indemnity by P & I Club. The reduction of the government controls on entering and leaving the ports also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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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결제방식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행은행의 보증책임 범위 (The Range of Guarantee Responsibility by an Issuing Bank of Letter of Guarantee under Mixed Settlement Method)

  • 이정선;김철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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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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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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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선하증권이 발행된 국제무역거래에서 화물이 서류보다 일찍 도착하여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 받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관행인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혼합결제방식 하에서 발행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범위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 국제적인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다음 두 개의 대안을 제언한다. 첫째, 혼합결제방식을 이용한 경우,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을 발행함에 있어 결제방식의 결제대금을 각각 분리해서 발급해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보증책임 한도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발행은행은 보증서 발행의 보증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양식에 책임한도를 제한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한 새로운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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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오퍼가설 관점에서 바라 본 대위중재의 허용여부 (Admissibility of Subrogation Arbitration in the view of Firm Offer Hypothesis)

  • 조정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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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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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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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과 관련하여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 시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의 설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결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위중재로 중재판정에 이른 사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대위중재 그 자체에 대한 판정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존의 법원판례는 대위중재를 허용하는 듯 안 하는 듯 애매모호하고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의 판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어느 한 국가의 판례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위중재에 대해 단정할 수도 없다. 대위중재가 자동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략적 차원에서 볼 때 분쟁해결절차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 많아 수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향후 대위중재의 허용여부에 대한 국제적 통일지침의 확정이 긴요한 바, 본고에서는 자동차 대위중재제도, 공백과 상호주의 그리고 코즈정리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한 대위중재의 제도정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대위중재사건을 맡은 중재인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관련자들이 확정오퍼가설에 입각하여 대위중재에서의 당사자적격성을 판단한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대위중재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대위중재에 대한 확정오퍼가설이 확산됨으로써 대위중재의 일관된 해결원리가 확정오퍼가설로 수렴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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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심판청구결정의 법적 기준과 검증사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ndard and Verification Cases for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of FTA Conventional Tariffs)

  • 권순국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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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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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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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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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 600 제26조 상의 부지문언과 갑판적재표시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Effectiveness of Unknown Wording and on Deck Indication of the Article 26 of UCP 600)

  • 박성철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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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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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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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article 26 of UCP 600. The article 26 of UCP 600 deals with 'on deck cargo' and 'unknown wording' in L/C transaction. The article 26 of UCP 600 says that a transport document stating that the goods may be carried on deck is accept able. UCP 600 requires to reject transport documents which evidence that the goods are or will be loaded on deck. So the bank will not accept the B/L containing a clause stating the goods are or will be loaded on deck. But in practice a container cargo is carried on deck actually but we do not describe this fact on the Bill of Lading. The deck stowage is not allowed under the clean B/L. But in case of container cargo, the carrier has the right to carry the container on deck in practice. In spite of this practice the carrier can not describe this fact correctly like this : "The container cargo loaded on deck". If carrier describes on B/L like this, the bank rejects the B/L in L/C transaction. So the carrier describes as "the goods may be carried on deck" on the back of the B/L. But they loaded the container on deck actually. This article suggests some ideas on this matter. In addition, the article 26 of UCP 600 says that a transport document bearing a clause such as "shipper's load count" or "said by shipper to contain" is acceptable. This means that a carrier has no responsibility on the contents of containers. In case of FCL Cargo, it is impossible for a carrier to check the details of container cargo. Therefore it is inevitable to insert the expressions such as "SLC(shipper's load and count)" or "STC(said to contain)". The wording described on the face of B/L should be interpreted as intended and consistently. The intention of the carrier is not the actual quantity or weight. So unknown wording does not represent the actual quantity or weight. But some cases show that the carriers are indemnified by such insertion but others reject the effectiveness of such insertion. So this study emphasizes that unknown wording can not fully indemnify the carriers and that the insertion of such expressions shall be mini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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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서 운송서류 불일치에 대한 지급거절 (Payment Refusal against Discrepancy in Transport Document under L/C Transaction)

  • 이정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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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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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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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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