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ustralia and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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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유아용 조제식의 영양소 규격기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Scheme of Nutrient Standard Regulations for Infant Formula in Korea)

  • 엄애선;이헌옥;문지혜;심재영;김인혜;원선임;나영아;최윤주;이혜영;박혜경;김명철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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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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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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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영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 유아용 조제식의 영양적 완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CODEX, 미국, 일본, EU, 호주 및 뉴질랜드의 관련법령 및 개선안을 비교 분석 후, 우리나라 영 유아용 조제식의 규격기준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조제유류와 영아용 조제식으로 이원화된 기준을 CODEX 규격안과 같이 '영 유아용 조제식'으로 통합하고 사용 대상을 6개월 이내의 영 유아로 한정하도록 제시한다. 영 유아용 조제식의 유단백질에 대한 질소계수를 CODEX 규격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하고, 단백질 급원에 따른 함량별 차이와 모유내의 필수아미노산 성분을 단백질 함량 규격에 제시한다. 또한 영 유아를 위한 필수지방산인 $\alpha$-linolenic acid, DHA와 EPA, trans fatty acid 함유량을 지방 함량 규격에 제시한다. 영 유아용 조제식의 비타민과 무기질 및 기타 영양소의 성분기준을 선진국과 동일한 중량(100 g)당에서 에너지(100 kcal)당 영양소 함량으로 개선하도록 제시한다. 현행 규격에는 일부 비타민(비타민 A, D)과 무기질(나트륨, 칼륨 및 염소)의 최대값만 지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비타민과 무기질의 최대값을 설정하도록 제시한다. CODEX 규격안, EU, 호주 및 뉴질랜드 영 유아용 조제식 관련 규격에서 제시한 모유내 면역증진성분으로 알려진 nucleotide 5종(cytidine, uridine, adenosine, guanosine, inosine 5'-monophosphate)과 치아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불소의 함량 규격을 설정하도록 제시한다.

콜린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 검토를 위한 문헌 고찰 및 향후 과제 (Literature review and future tasks necessary to establish of Korean Dietary Reference Intake for choline)

  • 심유진;박재희;이윤정;박은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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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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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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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콜린은 세포막의 구조적 완전성, 메틸 대사, 아세틸콜린과 같은 신경전달물질 합성, 세포막 (인지질, phospholipids) 투과 신호전달, 지질 및 콜레스테롤 운반과 대사 등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요한 영양 성분이다. 콜린은 체내 합성이 가능하지만 요구량을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하므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한다. 미국/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유럽, 중국, 대만 등에서는 콜린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이 제정되었으나, 일본은 콜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콜린 Dietary Reference Intakes (DRI) 제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KDRI) 제·개정 연구에서 콜린의 제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식품을 대상으로 한 콜린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콜린 섭취량 조사 등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콜린 섭취기준의 제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2020년 DRI 개·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콜린 섭취량과 질병발생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1949년부터 최근까지 보고된 문헌검색, 평가 및 문헌요약 작업을 통해 차후 콜린 DRI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본 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RCT, 코호트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및 단면적 관찰 연구를 통해 충분한 양 (400-500 mg/day)의 콜린섭취는 간기능 손상 (지방간), 신경관손상, 심혈관질환 및 유방암 예방의 효과 및 인지기능 개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높은 수준의 콜린 섭취가 오히려 전립선암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정적인 연구결과도 있었다. 현재로서는 콜린 섭취와 건강결과와의 상관성을 결론짓기에는 연구결과들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매우 제한적이고 더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콜린 섭취와 건강결과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콜린 DRI 제정을 위해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임상실험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유통 소금의 중금속 함량 및 안전성 평가 (Heavy Metal Contents and Safety Evaluation of Commercial Salts in Seoul)

  • 김애경;조성자;곽재은;금진영;김일영;김정헌;채영주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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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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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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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시중 유통 소금 55건은 유형별로는 천일염 22건, 가공소금 17건, 재제소금 16건이었으며, 국산 33건, 수입 22건이었다. 수입국으로는 프랑스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였다. 식용소금 55건을 ICP-OES 및 Mercury analyzer를 이용하여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비소,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 수은을 분석한 결과 평균 $0.281{\pm}0.344$, $0.035{\pm}0.221$, $0.364{\pm}0.635$, $0.182{\pm}0.313$, $0.046{\pm}0.062$, $0.155{\pm}0.247$, $5.753{\pm}10.746$, $0.028{\pm}0.211$, $0.001{\pm}0.001$ mg/kg이 검출되었다. 납의 검출량은 천일염에서 가공소금, 재제소금보다 유의적인 수준으로 높았으며, 크롬과 니켈은 가공소금에서 다른 소금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알루미늄은 수입산 천일염과 가공소금에서 시료 간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검출량이 높은 제품은 프랑스산으로 지역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소금의 섭취 시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소금을 통한 중금속의 주간섭취량과 FAO/WHO에서 제시하는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 1인 1일 최대섭취허용량(PMTDI)과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의 만성경구섭취 참고용량(RfD)과 비교하여 %PTWI를 구하였다. 금속별 주간섭취량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 각각 평균 0.413(0.000~1.688), 0.026(0.000~0.505), 0.667 (0.000~5.519), 0.265(0.022~1.720), 0.002(0.000~0.005), ${\mu}g/kg$ bw/week이었으며, %PTWI는 납, 카드뮴, 크롬, 구리, 수은이 각각 1.652(0.000~6.754), 0.372(0.000~7.214), 3.177(0.000~26.279), 0.008(0.001~0.049), 0.031(0.000~0.094)%로 소금을 통한 중금속 섭취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선체부착생물관리와 수중제거기술 (Ship's Hull Fouling Management and In-Water Cleaning Techniques)

  • 현봉길;장풍국;신경순;강정훈;장민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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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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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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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해사기구는 선체부착생물의 위험성을 인식해서 2011년 '선체부착생물에 의한 외래위해종 이동 저감을 위한 관리 및 제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고, 향후 이를 강제화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강제화 될 국제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체부착생물관리 관련 선도국 사례를 소개하고 수중제거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선체부착생물관리 관련해서 선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수중제거 시나리오 의거해 수행한 생물 및 화학 위해성 평가를 근간으로 선체부착생물관리규제안을 마련하였다. 자국 정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제해사기구의 선체부착생물 규정에 따라 수중제거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인 경우 선체부착생물에 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고, 해양 생태계법에 의거해서 약 17종의 해양생태게교란생물만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선박 선체에 대한 수중제거는 외래생물 확산 및 수생 환경으로의 화학 물질 방출을 수반하므로, 생물학적 위해성평가와 화학적 위해성평가를 별개로 수행한 후 이 둘의 평가를 종합하여 수중제거 수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생물학적 위해성평가는 수중제거과정에서 외래생물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40 code의 수중제거 시나리오 작성하고 위해성우선순위(Risk Priority Number, RPN) 점수를 산정하였다. 화학적 위해성평가는 수중제거 시 용출되는 구리(Copper) 농도를 기준으로 MAMPEC(Marine Antifoulant Model to 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s) 모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EC(Predict Environmental Concentration) 값과 PNEC(Predict No Effect Concentration) 값을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PEC/PNEC 비의 값이 1 이상이면 화학적 위해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R/V 이어호가 부산감천항에서 수중제거를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위해성평가를 시범 실시한 결과, 생물학적 위해성은 RPN이 <10,000 이어서 저위험으로 판단되었으나, PEC/PNEC 비의 값이 1 이상으로 화학적 위해성이 높아 최종적으로 수중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도국 사례를 참조해서 수중제거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국내 항만 현실에 맞는 선체부착생물규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ost-2012 LULUCF 협상 대안 평가 -산림경영 활동을 중심으로 - (Assessments of Negotiation Options Regarding Post-2012 Rules for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With a Focus on the Forest Management Activities under the Kyoto Protocol -)

  • 배재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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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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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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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부속서I국가의 Post-2012 LULUCF 협상을 위해 2008년 8월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AWG-KP 회의에서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에 적용된 gross-net 탄소계정 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4가지 협상 대안(gross-net, net-net, 베이스라인 설정, 토지기반 탄소계정 방법)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스라인 설정 방법을 제외한 3가지 대안에 대해 보고방식, 할인율과 배출권 인정 상한량(cap)에 따라 4가지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국가 간 산림 탄소배출권(RMU)을 추정 비교하였다. 교토의정서 3.4조 활동을 현재의 자발보고에서 의무보고로 개정할 경우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잠재적으로 캐나다도 RMU의 손실이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net-net 및 토지기반 탄소계정 방법은 기준연도 또는 기준기간에 따라 RMU 차이가 큰데, 장령림이 많은 국가는 기준 연도 또는 기준 기간이 공약기간과 가까울수록 RMU가 감소하였다. 모든 국가는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현재의 85% 할인율을 낮출수록 RMU는 증가하였다. 신규조림 및 재조림의 잠재력이 낮은 우리나라는 할인율의 변화에 RMU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하였다. 향후 Post-2012 LULUCF 협상은 gross-net 탄소계정 방법과 교토의정서 3.4조 활동의 자발보고라는 현행 탄소계정 체계의 승계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탄소계정 방법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크고 신뢰할만한 방법론 개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Post-2012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참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기존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화된 협상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산림경영 활동에 대한 할인율을 낮추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