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Rehabilitation of the edentulous posterior maxilla with dental implants often poses difficulty because of insufficient bone volume caused by pneumatization of the maxillary sinus and by crestal bone resorption. Sinus grafting technique was developed to increase the vertical height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valuate the sinus floor augmentation with anorganic bovine bone (Bio-$cera^{TM}$) using histomorphometric and clinical measures. Patients and methods: Thirteen patients were involved in this study and underwent total 14 sinus lift procedures. Residual bone height was ${\geq}2mm$ and ${\leq}6mm$. Lateral window approach was used, with grafting using Bio-$cera^{TM}$ only(n=1) or mixed with autogenous bone from ramus and/or maxillary tuberosity(n=13). After 6 months of healing, implant sites were created with 3mm diameter trephine and biopsies taken for histomorphometric analysis. The parameters assessed were area fraction of new bone, graft material and connective tissue. Immediate and 6 months after grafting surgery, and 6 months after implantation, computed tomography (CT) was taken and the sinus graft was evaluated morphometric analysis. After implant installation at the grafted area, the clinical outcome was checked. Results: Histomorphometry was done in ten patients.Bio-$cera^{TM}$ particles were surrounded by newly formed bone. The graft particles and newly formed bone were surrounded by connective tissue including small capillaries in some fields. Imaging processing revealed $24.86{\pm}7.59%$ of new bone, $38.20{\pm}13.19%$ connective tissue, and $36.92{\pm}14.51%$ of remaining Bio-$cera^{TM}$ particles. All grafted sites received an implant, and in all cases sufficient bone height was achieved to install implants. The increase in ridge height was about $15.9{\pm}1.8mm$ immediately after operation (from 13mm to 19mm). After 6 months operation, ridge height was reduced about $11.5{\pm}13.5%$. After implant installation, average marginal bone loss after 6 months was $0.3{\pm}0.15mm$. Conclusion: Bio-$cera^{TM}$ showed new bone formation similar with Bio-$Oss^{(R)}$ histomorphometrically and appeared to be an effective bone substitute in maxillary sinus augmentation procedure with the residual bone height from 2 to 6mm.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대규모 조사 자료에 근거한 한국 사회의 문화자본 지형도를 구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집적된 기존 자료와의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한국 사회에 적합한 질문 문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국내의 문화자본 관련 문헌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주요 문헌과 조사에서 사용한 척도 및 관련 질문지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질문지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영역과 차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영역과 차원을 고려하여 한국 사회에 보다 적합한 질문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각 분야별 문헌조사와 전문가 조사, 그리고 대상자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문화예술 활동과 음악장르를 주요 영역으로 선정하고 문화의 '고급/대중' 차원과 '소비/생산' 차원, 그리고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문화자본의 보유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에서 일관성 없이 사용된 문화자본 측정의 세 가지 측면(선호, 참여, 인지)을 통합 보완하여, 각 항목을 좋아하는 정도(선호), 각 항목에 참여하는 정도(참여), 그리고 각 항목이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 정도(인지)와 각 항목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자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된 방대한 양의 질문 문항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항목들을 추가하여 보다 한국적인 문화자본을 찾아낼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하고, 이로써 그 동안 서구 중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문화자본 논의에 있어서의 비서구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졸음운전 사고 경험자들의 수면관련 질환에 관한 유병율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에 응답한 192명 중에서 정상수면 후 사고 경험자 34명(그룹 1), 비 정상수면 후 사고 경험자 22명(그룹 2),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정상이면서 사고 경험이 없는 17명(그룹 3)을 대상으로 평상 시 수면습관에 대한 설문 결과와 수면다원검사, 다중수면잠복기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수면습관에 대한 설문에서 잠자는 동안 얼마나 자주 깨는지(p<0.01), 한번 잠에서 깬 후 다시 잠들기 얼마나 어려운지(p<0.05), 아침에 얼마나 빨리 깨는지(p<0.05),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정도(p<0.05), 낮에 졸리운 정도(p<0.01), 낮에 피곤한 정도(p<0.01)에서 그룹 간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졸음운전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56명 중, 94.6% (53명)에서 수면 관련 질환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단순하게 일시적 수면부족만이 원인이 아니라 수면시간이 충분해도 수면관련 질환의 영향으로 주간졸음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졸음운전 교통사고와 수면 관련 질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에 의의가 있었다. 또한 이 데이터들은 수면질환과 관련된 졸음운전에 대하여 사회적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최근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cdot}$방제${\cdot}$방화 등의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갖는 총체적인 서비스 산업이다. 21세기 국가안전의 확보라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민간경비 분야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민간경비 인력의 위기관리 능력제고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위험사회 속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중요성을 관련 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재검토하고, 아울러 민간경비산업의 위기관리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찰과 소방 등 위기관리 유관 기관들과의 사전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시민들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경비협회 등 민간경비 업체들의 역할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국가 공인유일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 업무를 보다 확대하고,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성공하여 민간경비 산업이 명실상부하게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경비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책적 의지를 입법화하여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독립된 안전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자기주식매입 공시 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표본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유상증자에 대한 신호효과를 검증하였다. 자기주식직접매입은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격을 부양시키는 반면, 자기주식펀드 및 신탁은 신주발행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또한 자기주식매입이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격을 올리기 위한 거짓신호로 사용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표본집단들과 대응집단의 장기성과를 비교하였다. 자기주식매입이 선행된 표본들은 유상증자에 비해 장기저성과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자기주식 펀드 및 신탁이 선행된 유상증자기업의 장기성과 또한 대응집단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는 실증결과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자기주식매입이 신주발행가격의 시세조정을 위해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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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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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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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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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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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