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conducted computer simulation with FDS V4.0.5 for the subway carriage of Seoul Metro to the replacement of interior materials. We tried to use the real data for the simulation by testing the interior materials in our Lab. From the result of the simulation we could confirm the fire resistance of the new interior replaced car to the chosen arson scenario case.
지난 2005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가옥에서 발생한 화재를 사례로 하여 현재 발생되고 있는 보험범죄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동 사례는 일가족 4명이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초기에는 전기누전에 의한 단순한 화재로 오인되었으나, 현장의 정밀감정, 소사체의 정밀 부검 및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사건으로 밝혀진 사례이다. 본 고찰에서는 화재현장의 상황, 가옥 내부의 연소형태, 전기적인 특이점, 연소매개체, 피의자의 행위, 연소지연시간의 발생 및 수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후, 시너를 연소매개체로 사용한 방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Today, our city structure is being complicated from the development of industry. Invisible losses, life and fortune loss caused by arson is embossed in our society. The preparation of counter plan about increasing factors of fire damage is not easy. With respect to mankind life,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Therefore, the focus of this research examine refuge degree in each smoke density level when a fire break out in the space. I evaluated auditory guide facility thorough real scale test. In this thesis, I will propose the efficient refuge deriving facilities.
이 논문에서는 1회용 가스라이터의 규제실태, 화재발생 실태, 화재 및 사고의 발생원인, 예방대책을 조사 분석하였다. 1회용 가스라이터에 어린이 보호기능이 의무화된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전체화재 중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1회용 가스라이터로 인한 화재는 방화와 불장난을 제외하면 잔화, 의도하지 않은 점화, 큰 화염 발생, 고온장소 방치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예방대책은 어린이 불장난 도구로 이용될 수 없게 조치, 잔화로 인한 화재사례 홍보, 차량 대시보드 위 또는 고온장소 방치의 위험성 홍보, 차량 의자 레일 멈춤 부분의 보호용 합성수지 커버의 개선, 서랍 등에 보관 시 주의사항 홍보, 폐기방법 홍보 등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소잔류물에 남아있는 미세한 인화성액체의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 가스검지관,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GC/MS), 열분해분석장비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소했을 경우와 인화성액체를 첨가하여 연소된 경우의 성분분석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인화성액체를 첨가하지 않고 연소 후 생성된 화재잔해물에서도 가스검지관이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연소와 열분해를 통해 생성된 화학성분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연소 환경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석유화학제품인 우드데코타일(PVC) 시료는 인화성액체를 첨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연소시켰을 경우에도 감정인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방해물질인 Toluene, Ethylbenzene, Undecane, Dodecane 등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목조한옥은 가연성의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라는 측면에서 취약하며, 방화의 경우 화재의 성상 초기부터 화원의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목조문화재의 화재 소화에 적용하고 있는 저압의 미분무 소화시스템의 소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실험을 수행하였다. 소화실험의 유형은 화원의 규모별 및 한옥의 규모별로 구분하였고 소화시간을 확인하여 소훼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소화성능이 문화재 규모에서 중요한 차이는 없었으며, 화원의 규모가 0.5단위 이하의 작은 화재에 대하여 소화효과가 나타났고, 화원의 규모가 1단위 이상에서는 소화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 실제 목조문화재의 화재 성장 환경이 소화실험 모형보다 취약하다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미분무 소화설비를 목조한옥에 대한 범용 자동소화설비로 적용하기 위하여 소화성능 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1995-2001년에 고성지방의 산불 다발생지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산불발생의 인위적 요인과 기상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같은 곳에서 산불이 3회 이상 발생한 곳은 거진읍 거진리, 간성읍 선유실리, 죽왕면 마좌리 등이고, 인접지역에서 계속, 산불이 3회 이상 발생한 곳은 토성면의 학야리, 성대리, 인흥리 등이다. 1995-2001년에 산불발생 퐁 46회 중, 3월 11회, 4일 11회, 11월 7회, 1월 6회, 2일 6회, 12일 3회, 10일 2회 등이고, 산불발생이 많은 시간은 11-18시이다. 산불 발생원인은 군사훈련, 논.밭두렁소각, 쓰레기소각, 농산물폐기물 소각, 성묘객실화, 담뱃불, 방화 등인데, 군사훈련과 군부대내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제일 많았다. 산불이 제일 많은 3,4월, 산불 발생 22일의 일평균 최고기온은 일평년값보다 $5^{\circ}C$높았고, 일평균상대습도는 23% 낮았으며, 일평균풍속은 0.8m/s강했다. 그리고 3,4월에는 퓐의 특성을 가진 강풍이 자주 나타난다. 이때, 한반도 중심의 기압배치는 $\ulcorner$남고북저$\lrcorner$형이다.
산업화 이전의 화재사망자의 사망원인은 대부분 화염접촉에 의한 열화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획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주거주공간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내장재가 고급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의 화재에서는 열화상에 의한 사망보다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 사망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험범죄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사취하기 위한 방화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발표에 의하면 2006년 전국적으로 31,77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총 2,18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446명의 귀중한 인명이 사망하였다. 특히, 화재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는 민 형사상의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화재원인 및 사망원인 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국화재 통계를 중심으로 화재원인별, 발생장소별, 연령별 사망자를 분석하고 화재사의 감식 방법 및 화재 시 인간행동 특성, 화상사, 질식사 및 화재사 등의 원인을 중점으로 고찰하고 한다.
본 연구는 역사기록서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518년 동안 산불발생 및 특성에 관한 기록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역사기록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국역비변사 등록, 각부청의서존안, 철종행장 등으로 조선시대 왕조별로 산불이 기록된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다. 역사기록문헌에서 기록된 산불 내용은 발생 개요, 산불 종류, 산불피해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송전(松田)의 산불예방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시대 역사기록서를 분석한 결과, 산불발생건수가 많았던 왕조는 현종(14건)과 순조(13건)로 강풍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최대 산불피해는 순조 4년(1804)에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사망자 61명, 민가 2,600호가 소실되었다. 또한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불은 현종 13년(1672)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65명이 사망하였다. 조선시대 산불 발생 원인은 원인미상(42건)>실화(10건)>방화, 낙뢰(3건)>수렵입화(2건)>어린이 불장난, 논밭두렁소각, 가옥화재(각 1건)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산불발생은 동해안 지역이 39건(56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산불발생은 봄철기간 산불이 46건(73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간은 4~5월로 현재의 산불위험시기와 유사하다. 산불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경우, 방화자 및 실화자에 대해서는 유배, 관직박탈, 효시 등의 처벌기록과 관리지역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경우에도 산불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여러 문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산불발생 기간 및 지역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pidemiological and statistical observations were made of fire hazards that occurred during the past 18 years, 1948 to 1965. Injury and mortality rates for all ages were computed chronologically. For the years of 1955, 1961 and 1965, all fire accidents were epidemiologically analysed to draw characteristic patterns in relation to the seasonal and 24 hour distribution, causes and sites of accidents etc.. Fire hazards observed herein are the categorys E 916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auses of Death, 1955, and includes all accidents caused by fire and explosion of combustible material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made: 1. The average number of annual deaths due to fire was 183 and the number of the in jured due to the same cause was 335. The mortality rate per 100,000 population was 0.8 and the ratio of injuries per death was 1.83. 2. The casually rate including both the dead and injured was 5.0 per 100,000 in Seoul, the highest among the provinces and followed by 3.4 in Cheju -Do, 2.1 in Kangwon-Do, 1.7 in Kyunggi-Do accordingly. The other provinces had a range of 0.6 to 1.2. 3. The monthly distribution of fro accidents showed that the winter months, December through February, had more frequent accidents, while the summer season, June through August had less. The 24 hour distribution of accidents showed more cases from 12:00 to 18:00 and less from 4:00 to 10:00 hours. 4. The per cent distribution of causes of accidents showed; 90.0% for careless, 10.0% for arson. The cause of carelessness was further breakdown into; 15.0% for kitchen fire places, 13.8% for fire playing, 9,4% for electrical heating and wires, 8.3% for fuels, 6.3% for matches, 5.2% for ash dumps and the remaining for others. 5. The accidents as classified by place revealed that 56.8% of the total occurred at the common dwelling houses, 11.3 at various industrial workshops, 9.3% at the street shops and the remaining at the miscellaneous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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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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