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International trade the buyer and seller are normally separated from on another not only by distance but also by differences in language and culture. It is rarely possible for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to be simultaneous and the performance of contracts therefore calls for trust in a situation in which the parties are unlikely to feel able to trust each other unless they have a longstanding and successful relationship. Thus the seller under an international contract of sale will not wish to surrender documents of title to goods to the buyer until he has at least an assurance of payment, and no buyer will wish to pay for goods until he has received them. A gap of distrust thus exists which is often bridged by the undertaking of an intermediary known and trusted by both parties who will undertake on his own liability to pay the seller the contract price in return for the documents of title and then pass the documents to the buyer in return for the reimbursement. This is a common explanation of the theory behind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in which the undertaking of a bank of international repute serves as a "guarantee" to each party that the other will perform his obligations. The independence principle, also referred to as the "autonomy principle", is at the core of letter of credit or bank guarantee law. This principle provides that the letter of credit or bank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contractual commitment - that is, the transaction that the credit is intented to secure -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beneficiary ; the credit is also independ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nk and its customer, the applicant. The most important exception to the independence principle is the doctrine of fraud in the transaction.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rule that the guarantee is independent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would lead to the conclusion that neither fraud nor manifest abuse of rights by the beneficiary would constitute an objection to payment. There is one major problem related to "Independent guarantees", namely abusive or unfair callings. The beneficiary may make an unfair calling under the guarantee. The countermeasure of beneficiary's unfair calling divided three cases. First, advance countermeasure namely by contract. In other words, when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e parties must insert the Force Majeure Clause, Arbitration Clause to Contract, and clear statement to the condition for demand calling. Second, post countermeasure namely by court.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uthorize the courts to grant an order enjoining the issuer from paying or enjoining the beneficiary from receiving payment under the guaranty letter. Third, Export Insurance. For example, the Export Credit Guarantees Department is prepared,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to cover the risk of unfair calling. Of course, KEIC in Korea is cover the risk of the all things for guarantees. On international projects, contractor performance is usually guaranteed by either a standby letters of credit or Independent guarantee. These instruments will be care the parties.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or "conflict of law rules" work to determine the governing law,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tracts. These rules permit parties' autonomy to choose the law applicable to their contracts in cases of both litigations and arbitrations. In this regards,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parties' five options for the choice of the law governing their contracts, which the parties should consider when negotiating and drafting an international agreement. This means that parties in international contracting should check the contents of the law that they are to choose as the governing law before doing so. The first option is to submit the contract to its own law, which can be the safest and simplest solution generally. However this option is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d is not appropriate when the domestic law chosen contains mandatory rules strongly protecting the other party. Secondly, the option of choosing the other party's law is not preferable in general. Even though the other party is strong enough to succeed in insisting on applying its own law, the other party is advised to counter-offer a neutral solution by suggesting the application of a transnational set of rules an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ntract, such as Unidroit Principles. The third option to choose the law of a third country should be taken with the caution that it should be harmonized with either, in case of litigations,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clause which makes the country chosen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arising under the contract, or, in case of arbitrations, the way of selection of the arbitrator who has good knowledge of the law chosen. The fourth option of submitting the contract to the lex mercatoria or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including the Unidroit Principles can be a advisable solution when a dispute is designed to be submitted to experienced arbitrators. The final and fifth is to be silent on the choice of the governing law in contracting. This option can be usefully available by experienced negotiators who are well familiar with the conflict of laws rules and enables the parties to avoid the difficulties to agree on the governing law issue and leave it open until a dispute arises.
의료분쟁 증가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2006년 3월 기준으로 인터넷 야후 포털 사이트에서 '의료사고'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된 의료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28개를 사이트 개설자별로 분류하고 사이트 구성내용을 분석하여 의료사고 관련 사이트들의 현황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비교 점검한 후 올바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분류항목별 전체 개수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용어의 선호도에서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모두 '의료사고'라는 용어에 가장 익숙하거나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사고' 검색어로 검색된 개설자별 사이트 개수를 비교한 결과 28개 사이트 중 의료인 4개, 일반인 7개, 법조인 17개였다. 의료인 중 치과의사가 개설한 사이트는 단지 1개였다. 3. 진료기록부 분석원을 따로 둔 일반인과 법조인 개설 사이트의 비율은 높았으며 치과관련 부분은 전무하였다. 4. 일반인은 의료사고 예방법에, 법조인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에 반해 의료사고 대책에 관해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비중이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일반인은 의료사고 발생시 대책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정한 제3자의 개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개설자별 비교에서 의료인 개설 사이트는 의료사고에 대한 실례를 다른 개설 사이트에 비해 적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의료사고 상담글에서 치과 관련 내용이 많은 것에 비해 실제 판례 소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 국내 치과 판례 중 관혈적인 치과 치료에 대한 판례글이 많았던 반면 국내 공개 상담글은 비보험관련 치과 치료에 대한 상담글이 많았다. 9. 개설자별 의료사고 관련 정보 제공 게시판 글의 비교에서 일반인은 관련 용어, 의료인은 관련 의학지식, 법조인은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10. 의료인, 일반인, 법조인 개설 사이트 모두 국내 의료사고 현황을 제공하는 형태로 언론보도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인 개설 사이트 중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다. 11. 적기는 하지만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수집하는 배너가 존재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범람하는 정보들 속에서 제3자의 그릇된 정보로 의료분쟁 발생률이 증가될 소지가 크지만 의료인은 의료사고에 대해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향후 법조인-의료인, 환자-의료인, 일반인-의료인간의 상호대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의료분쟁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정,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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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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