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partment Security 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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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otional Labor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 조철규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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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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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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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감정노동에 대한 경비원들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심층면담 범주와 결과 크게 3가지로 나누었으며 첫째. 경비원들이 인식하는 감정노동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의 욕설 및 인격모독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로 인해 의욕저하로 이어져 왔다. 둘째,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경비업무 외적인 업무를 더 많이 수행하는걸로 나타났다. 셋째, 입주민들의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수평적 관계가 아닌 갑을관계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났으며. 또한 거기에 따른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하여 인권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경비원을 보호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민들의 경비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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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for Multi-Family Housing Security Guard and General Security Guard)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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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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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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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 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mong Security Guards)

  • 노진거;최경철;이영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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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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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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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경비 종사자의 ICT직무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CT Curriculum for Private Security Workers)

  • 심현;권경애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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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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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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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아파트 경비원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ICT직무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파트 민간경비종사자의 대다수가 노인인 점을 고려하여 노인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 노인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교육을 위한 ICT직무 코스웨어를 설계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 적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결과를 통해 만족도와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4.00점대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노인정보화 교육프로그램 정성적 평가 검사 도구를 활용해 교육프로그램 투입 전 후로 실험집단의 인터넷 자기 효능감, 인터넷 활용능력 향상, 인터넷 이용용도 인지, 개인정보화 의지, 생활교정, 세대 간 갈등해소, 자신감, 인터넷 스트레스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민간경비 ICT직무교육" 교육프로그램이 노인정보화에 효과적이며 다른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적용 및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