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정상적으로 맹출해야 하는 시기를 지나서도 골조직 내에서 맹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치아를 매복치라 한다. 유치의 매복은 드물게 나타나며, 더구나 과거의 문헌 고찰에 의하면 현재까지 보고된 계승 영구치 하방에 매복된 유치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매복된 유치는 제 2 유구치이다. 유치의 매복에 대한 병인은 유치 치배의 비정상적인 발달로 인해 조기에 유착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전위는 동일한 사분악 내의 인접한 두 개 치아의 위치가 서로 바뀐 것을 말하며, 영구 상악 견치와 제 1소구치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 빈도는 1% 내외로 낮으며, 특히 유치열의 전위는 거의 발표된 바가 없다. 본 증례는 양악 양측 제 2유구치의 매복을 주소로 본과에 의뢰된 환자의 구강 및 방사선 검사 결과 매복된 제 2유구치와 후속 제 2소구치 사이의 수직 전위가 관찰되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1904년 Buckley에 의해 치근관 살균제로 도입된 이후로 1:5로 희석된 formocresol을 사용한 치수절단술이 치아우식에 의한 유치의 비가역적 치수염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다. Formocresol은 치수조직의 높은 고정능력으로 높은 임상적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나 자체독성이 매우 강하여 영구 계승치 치배의 변위나 결손, 법랑질 형성 부전, 전신흡수로 인한 돌연변이 가능성과 암유발 가능성 역시 보고되고 있다. 또한 formocresol을 사용한 치수절단술 후에 과사용된 formocresol에 의한 만성적인 염증이 계승 영구치로 확산되어 퇴축법랑상피의 증식을 자극하고 법랑질로부터 퇴축법랑상피를 분리시켜 함치성 낭종을 형성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본 증례는 3년 전 응급으로 하악 좌측 제 2유구치의 formocresol을 사용한 치수절단술 후 정기 검진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방사선 사진에서 함치성 낭종이 발견되어 낭종 제거와 함께 유치의 발치를 시행했고 발치된 유치에서 formocresol cotton pellet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어 formocresol이 장기간 남아있음으로 인해 낭종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고하는 바이다.
일측폐장을 절제한 뒤 대상성증식기의 폐장을 태아폐장증식의 모델로 삼고 이때 steroid가 대상성증식중의 폐장내 제II형폐포세포의 폐포표면활성물질의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실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잔류폐장의 무게 및 체중에 대한 폐장무게의 비는 폐절제후 betamethasone을 투여한 군에서 폐절제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폐세척액내의 인지질인의 함량은 폐절제후 betamethasone을 투여한 군에 있어서는 무처치대조군에 비해서는 유의한(p<0.01) 증가를 보였고 폐절제군에 비해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TLC(thin layer chromatography)를 통해 폐세척액내의 인지질의 조성을 조사한 결과, 폐절제후 betamethasone을 투여한 군은 무처치대조군 및 폐절제군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실험결과로 미루어 steroid는 태아폐장의 대상성증식기에 폐포표면활성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동시에 제II형폐포세포에서 분비되는 폐포표면활성물질의 주성분인 인지질의 조성에도 변화를 일으켜 폐장의 융압률을 증가시킨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Noh, Jae Myoung;Kim, Hye Young;Park, Hee Chul;Lee, So Hyang;Kim, Young-Sun;Hong, Saet-Byul;Park, Ji Hyun;Jung, Sang Hoon;Han, Youngyih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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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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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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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Purpose: We performed invasive thermometry to verify the elevation of local temperature in the liver during hyperthermia. Materials and Methods: Three 40-kg pigs were used for the experiments. Under general anesthesia with ultrasonography guidance, two glass fiber-optic sensors were placed in the liver, and one was placed in the peritoneal cavity in front of the liver. Another sensor was placed on the skin surface to assess superficial cooling. Six sessions of hyperthermia were delivered using the Celsius TCS electro-hyperthermia system. The energy delivered was increased from 240 kJ to 507 kJ during the 60-minute sessions. The inter-session cooling periods were at least 30 minutes. The temperature was recorded every 5 minutes by the four sensors during hyperthermia, and the increased temperatures recorded during the consecutive sessions were analyzed. Results: As the animals were anesthetized, the baseline temperature at the start of each session decreased by $1.3^{\circ}C$ to $2.8^{\circ}C$ (median, $2.1^{\circ}C$). The mean increases in temperature measured by the intrahepatic sensors were $2.42^{\circ}C$ (95% confidence interval [CI], 1.70-3.13) and $2.67^{\circ}C$ (95% CI, 2.05-3.28) during the fifth and sixth sessions, respectively. The corresponding values for the intraperitoneal sensor were $2.10^{\circ}C$ (95% CI, 0.71-3.49) and $2.87^{\circ}C$ (1.13-4.43), respectively. Conversely, the skin temperature was not increased but rather decreased according to application of the cooling system. Conclusion: We observed mean $2.67^{\circ}C$ and $2.87^{\circ}C$ increases in temperature at the liver and peritoneal cavity, respectively, during hyperthermia. In vivo real-time thermometry is useful for directly measuring internal temperature during hyperthermia.
본 연구는 10 kg 미만의 소형견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우측 중폐엽 절제술을 적용할 때, 적합한 포트 접근법의 설정을 위하여 실시되었다. 평균 체중 $8.67{\pm}0.49kg$의 비글견 10마리에서 전신 마취를 실시한 후 기관 내시경 유도하에 우측 주기관지를 폐쇄하여 편측성 분리폐 환기를 실시하였다. 포트는8-6-10 늑간과 8-6-5 늑간을 통한 두 가지 접근법으로 위치시켰고, 흉강경 우중폐엽 절제술에는 복강경용 자가 절단 스테플러와 검체 회수 주머니가 사용되었다. 각 접근법은 1) 시각화, 2) triangulation; 흉강내 기구간 충돌, 3) 스테플러의 폐문부 접근 및 적용의 용이성, 4) 검체 회수 주머니 사용의 장해 여부, 5) 술자의 편의도의 5가지 항목을 점수화하여 평가하였다. 모든 개체에서 편측성 분리 폐 환기에 의해 양호한 작업 공간이 확보되었고, 성공적인 흉강경 우중폐엽 절제술이 완료되었다. 어느 경우에서도 포트 위치를 수정할 필요는 없었으며, 의인성 합병증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두가지 접근법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이들은 10 kg미만의 개에서 편측성 분리폐 환기하에 자가 절단 스테플러를 이용한 흉강경 우중폐엽 절제술을 실시함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폐증을 진단 받은 16세 남환이 하악 좌측 부위의 낭종 및 매복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해당낭종은 함치성 낭종으 로 최종 진단 되었으며 일일 입원 및 전신 마취 하에 낭종의 적출 및 매복치의 발거와 자가 이식을 시행 후 치근단 형성 술 진행하였다. 2년 6개월 경과 관찰한 현재 주소 증상은 사라지고 재발 성향은 없으나, 치근단 염증 소견 및 발거 부 위 공간 소실 등의 합병증이 관찰된다. 저자는 본 증례를 통 해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었다. 1. 함치성 낭종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골 결손이 적고 매복치의 자발적 맹출을 유도할 수 있는 조대술이 추천된다. 2. 매복치의 자발적 맹출 가능성은 매복 깊이, 치축 각도, 환자의 나이, 치근 성숙도 등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본 증례의 경우 매복치의 자발적 맹출 가능성이 낮으며 자폐증으로 인한 구강위생 불량, 저조한 협조도 등 을 고려하여 적출술을 시행하였다. 4. 치료 계획 설정 시 일반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과 적, 전신적 병력에 따른 특별한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effect of music therapy as a nursing intervention on changes in recovery of consciousness and vital signs for postoperative patients in the recovery room. The subject for this study were fifty three of postoperative patients who were transferred from the OR to the RR at Kwangju Christian Hospital in Kwangju City. Thirty of them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wenty three, to the control group. The age of the subject was between twenty and sixty years of age. The subject had a general anesthesia without any special complications, and they were not completely awake. The data were collected for six months from July 1999 to February 2000. The method used was to compare the condition of the subjects in each group at the beginning and at certain times repeatedly. The features observed were the level of consciousness, the frequency of complaints of pain, and vital signs of the subject before and 15 minutes, 30 minutes, and 60 minutes after hearing their favorite music for 30 minut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recovery of consciousness was revealed through significant changes in facial expression, facial color, and grip strength in the experimental group more strongly than in the control group. No significant changes were shown in verbal order. The differences in recovery of consciousness in the pre-post music therapy between the two groups was not significant in verbal order, facial expression, or grip strength. However, significant changes were seen in facial color. 2.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changes in the frequency of pain complaints after music therapy. However,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in the pre-post music therapy scres. 3. Vital sign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e $SPO_2$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elevated after 60 minutes. The difference pre-post to the music therapy in the vital signs between two groups was significant only in body temperature. This study showed that the effect of music therapy given to postoperative patients is that it promotes changes in facial expression, facial color, and grip strength helping recovery of consciousness, stabilizing vital signs, elevating levels of $SPO_2$. and reducing complaints of pain. It is recommended that if the patient wants it music therapy be given right after surgery in the recovery room as a nursing intervention.
CATCH 22 syndrome is a one of the most common chromosome microdeletion syndrome with multiple organ anomalies in humans, with an incidence of approximately 1:4,000 to 1:5,000 live births. It is caused by a microdeletion of 1.5 to 3.0 megabases on the long arm of chromosome 22. The phenotypic spectrum of this disorder is wide and various. A 19-year-old patient who showed delayed growth and development (Height; 110 cm, Weight; 18 kg) was referred to our department for the treatment of dental cavities. She was diagnosed as CATCH 22 syndrome in 2004. Physical examination revealed hypertelorism, a short philtrum, thick reflected lips and a small mouth. She underwent cleft palate surgery at 1 year of age and heart valve surgery due to the cardiovascular abnormality at 13 years of age. Convulsive seizures had persisted until 5 years ago but are well controlled at present. Oral examination showed poor oral hygiene, crowding, prolonged retention on #65, 75 and dental cavities on #16, 21, 65, 26, 36, and 46. Cavity treatment and prophylaxis were performed under general anesthesia. Also continuous follow-up checks have been carrying out with the periodic prophylaxis and dental home education. Problems with numerous cavities and gingivitis which can lead to specific risks are common for CATCH 22 syndrome patients. It is therefore of great importance that these patients are referred to foremost physician and dental specialist for the oral care. In addition, preventive treatment targeting the risk of dental cavities and gingivitis is especially important and, as the syndrome involves many different medical problems, the dental treat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collaboration with the patient's phys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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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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