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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항만의 항만요율 비교분석 및 거시경제지표와의 실증분석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ort Tariff on the World Major Ports and the Empirical Analysis between Port Tariff and Macro Economic Indicators)

  • 박계각;김태기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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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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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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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논문에서는 항만요율의 실거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항만간 요율비교 및 요율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항만요율과 항만별 처리 물동량, GDP 및 무역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거시적인 항만요율의 동향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최근 5년(2001-2205)간 글로벌 서비스선사가 컨테이너선 선형별로 실제 지불한 세계 주요항만의 항만요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05년 기준 세계 20대 항만에 속하는 14개 주요항만과 일본의 도쿄항과 고베항의 항만요율 자료를 TEU당 요금으로 환산하여 항만간 요율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이 TEU당 항만요율과 항만서비스 수요대리변수인 처리물동량, GDP 및 무역량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 및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입항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와 "하역관련요금"을 합한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만의 최근 5년간의 항만요율의 추이는 홍콩을 제외하고 요율이 대체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싱가포르와 대만의 카오슝은 요율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항만요율을 보면, 롱비치와 홍콩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동북아 경쟁항만에 비해 낮은 요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만요율을 종속변수로, 물동량 및 GDP, 무역량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물동량이 1% 더 많은 항구에서 항만요율이 0.088-0.204% 높아지며, GDP 1% 높은 국가에서는 항만요율이 0.276% 높아지고, 무역량이 1% 많은 국가에서 항만요율이 0.503%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물동량, GDP, 무역량의 변수의 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항만수요가 많을수록 항만요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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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허위거래 예측 모형: 농산물 도매시장 사례 (Detection of Phantom Transaction using Data Mining: The Case of Agricultural Product Wholesale Market)

  • 이선아;장남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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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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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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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보기술의 빠른 진화, 빅데이터의 등장, 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의 한 분야가 농산물 유통영역인데,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전자경매의 활성화 등으로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만도 연간 수천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급속한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참가자들 사이의 결탁에 의해 발생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부정거래는 점차 지능화되는 추세이며, 이들을 감지하고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 유통환경의 공정거래 질서는 침해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는 훼손되곤 한다. 따라서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통비리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부정탐지시스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실물 없이 거래한 것처럼 조작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행위인 허위거래를 탐지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농산물 도매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데이터의 정제 및 표준화 등의 선행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분포도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한 후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허위거래와 정상거래를 분류하는 패턴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시험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부정탐지 모형을 허위거래뿐만 아니라 낙찰부정, 경매조작 등과 같이 다양화되는 부정거래에 적용하게 되면 보다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개별 기업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과 주가변동성의 관계: 국내 코스닥시장에서의 산업별 실증분석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Search Volumes and Stock Price Changes: An Empirical Study on KOSDAQ Market)

  • 전새미;정여진;이동엽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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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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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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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인터넷의 보편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이 일상화 됨에 따라 주식에 관한 정보 역시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획득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특정 단어에 대한 키워드 검색량은 사용자의 관심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에서 개별 기업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은 투자자의 관심도에 대한 척도로서의 사용가능성을 각광받았다. 특정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할 때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였다가 회복하는 반전현상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왔지만 그 동안 투자자의 관심도는 주로 주식거래량, 광고 비용 등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을 투자자의 관심의 척도로 사용하여 투자자의 관심에 근거한 주가변동성의 변화를 전체 시장 측면과 산업별 측면에서 관찰한다. 또한 투자자 관심이 야기한 가격압박에 의한 주가 반전현상의 존재를 코스닥 시장에서 검증하고 산업 간의 반전정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실증분석 결과 비정상적인 인터넷 검색량 증가는 주가변동성의 유의적인 증가를 가져왔고 이러한 현상은 IT S/W, 건설, 유통 산업군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비정상적인 인터넷 검색량의 증가 이후 2주 간 주가변동성이 증가하였고 3~4주 후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가 반전현상 역시 IT S/W, 건설, 유통 산업군에서 보다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ISG하에서 매수인의 물품대금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기준과 판결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for the Goods under CISG)

  • 심종석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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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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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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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고의 연구범위로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3편 제3장 제1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의 연구결과로서 개별조항의 법적 기준에 관한 요지와 그 시사점 내지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는 본절의 개요임과 동시에 매수인의 주된 의무를 일괄하여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본조는 CISG가 물품매매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제30조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제54조는 계약이나 또는 적용법규에 따라 물품대금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준비조치를 다루고 있는 규정으로서 본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제61조에 따라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제71조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준비 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5조는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당사자가 물품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원칙 내지 국제사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56조는 당사자가 물품중량의 기준을 합의해 두고 있지 않다면 포장중량을 제외한 물품의 순중량으로 물품대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당사자 의사나 관행 또는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제57조에 의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물품대금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당사자가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교부 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물품 또는 서류가 인도되는 장소에서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체결 후 영업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추가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는 그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이 경우 본조는 제78조에 언급된 이자의 누적의 시기의 기산시점이 된다. 제59조에 따라 매수인은 그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됨이 없이 예정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도인은 모든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해 시점 이후로 연체된 금액의 이자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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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블릿 영역에서의 선택적 부분 영상 암호화 (Selectively Partial Encryption of Images in Wavelet Domain)

  • 서영호;;김동욱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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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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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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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영상/비디오 컨텐츠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유료 및 비밀유지를 필요로 하는 영상데이터에 대한 보안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데이터를 숨기기 위한 영상 암호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웨이블릿 영역에서 양자화과정을 마친 영상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영상의 전체데이터가 아닌 부분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세 가지 형태의 부분데이터 추출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웨이블릿 변환이 원영상을 주파수 대역으로 재편성함을 이용하여 영상정보 중 특정 주파수를 숨김으로서 전체 영상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각 화소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MSB만을 선택하여 암호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특정 부대역의 화소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였으며, 이 때 선형귀환 시프트 레지스터(Linear Feedback Shift Register, LFSR)를 사용하였다. LFSR의 초기값과 출력비트의 선택에 있어서 암호화키의 일부분을 사용함으로써 암호화 강도를 더욱 높였다. 제안한 방법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 약 500개의 영상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원영상 데이터의 약 1/1000의 데이터 양을 암호화함으로써 원영상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암호화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작은 양의 암호화로 효과적으로 영상을 숨기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대역의 선택과 LFSR 출력 중 사용비트의 양에 따른 여러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이들의 암호화 수행시간과 암호화효과 사이에 상보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 적용분야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본 논문의 방식들은 응용계층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현재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끝과 끝 (end-to-end)의 보안에 대한 좋은 해결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만주족과 인삼 (The Manchus and ginseng in the Qing period)

  • 김선민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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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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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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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만주족의 선조인 여진족은 그들이 거주하는 만주의 자연환경에 따라 채집과 수렵활동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았다. 여진족의 거주지는 대부분 삼림이 울창하고 하천이 발달하여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는 적합했지만 농경에는 맞지 않았다. 여진족 사회조직 역시 채집과 수렵활동에 적합한 방식으로 형성되었고 그것은 이후 청나라 고유의 사회 군사조직인 팔기제도로 발전했다. 한편 채집과 수렵으로 획득한 자연자원을 주변의 농경사회과 교환하는 일은 여진 사회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인삼을 비롯한 만주의 자연자원을 중원의 한인들과 교역하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대외무역이 여진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큼 확대된 것은 16세기의 현상이었다. 당시 외부에서 유입된 은은 중국 내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만주를 비롯한 명의 변경지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만주의 자연환경에 기초한 수렵 채집활동이 16세기에 이르러 중원에서 유입된 은과 조우하여 변경 사회를 자극했고, 분산되어 있던 여진 부락은 경쟁과 통일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만주족으로 변모하여 1636년 청나라를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1644년 만주족은 중원 정복에 성공하고 북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중원으로 들어간 후에도 청황실의 만주족은 만주 인삼의 가치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7세기 말까지 만주 인삼은 만주족의 제도인 팔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만주에 주둔한 팔기 병사들은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삼의 생산지를 한인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했다. 만주 인삼의 채취는 황실 내무부, 부트하 울라 총관, 성경상삼기 등 황제에게 직속된 기구에서 담당했다. 이들은 부트하 병정이나 팔기 병정을 파견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액수의 인삼을 채취하여 납부하게 했다. 황실의 귀족만이 만주에 사람을 보내 인삼을 채취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고, 그조차 엄격히 제한되었다. 18세기도 만주의 인삼은 여전히 국가에 의해 독점적으로 관리되었다. 청의 인삼 정책은 황실의 발상지인 만주와 그 자연자원을 민간인의 침탈로부터 보호하고 만주족 고유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동시에 만주의 인삼은 국가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으로 개발되었다. 국가가 필요한 만큼의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인삼을 대량으로 채취해야 했는데, 부트하 병정이나 팔기 병정을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인삼세수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상인들이 인삼업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청의 인삼 정책은 이후 점점 더 상인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갔다. 청대 인삼의 국가 독점은 1853년에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지만, 부유한 상인이 채삼인을 고용하고 인삼을 대신 납부하는 현상은 18세기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청대 만주족의 인삼 독점은 사실상 한인 상인의 참여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韓國)의 급격(急激)한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人口移動)과 농촌경제(農村經濟) (Rapid Rural-Urban Migration and the Rural Economy in Korea)

  • 이번송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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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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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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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이동(人口移動) 농촌지역경제(農村地域經濟)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관해 두가지 상반(相反)된 견해(見解)가 있다. 신고전학파적(新古典學派的) 낙관론(樂觀論) 따르면 이농현상(離農現象)은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이나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Lipton (1980)은 그 반대의 견해(見解)를 취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비교역재(非交易財)(nontraded goods)에 대한 국제무역이론(國濟貿易理論)과 화란병(和蘭病)(Dutch Disease)의 이론(理論)을 원용하여 농촌(農村)에서 도시(都市)로의 인구이동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은 이농인구이동(離農人口移動)이 농촌지역(農村地域)의 소득(所得)과 후생수준(厚生水準)을 저해(沮害)한다는 점에서는 Lipton의 견해(見解)와 일치하나 소득(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요인들은 Lipton의 모형(模型)에서 지적(指摘)된 것들과는 다르다. 본고(本稿)는 이농현상(離農現象)이 농촌소득(農村所得)을 감소(減少)시키는 이유가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의 하락(下落) 때문이 아니라 농촌노동 및 소비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농업부문(農業部門)의 이윤감소(利潤減少)와 농촌(農村) 서비스부문(部門)와 쇠퇴(衰退)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966, 1970, 1975, 1980 및 1985년의 한국인구(韓國人口)센서스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이용하여 주요가설(主要假說)들에 대해 실증분석(實證分析)을 한 결과 신고전학파(新古典學派)의 주장(主張)이나 Lipton의 견해(見解)보다 본(本) 연구모형(硏究模型)의 설명력(說明力)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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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uty 구전효과가 온라인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중국 SINA Weibo와 Meipai 중심으로 (Word-of-Mouth Effect for Online Sales of K-Beauty Products: Centered on China SINA Weibo and Meipai)

  • 류미나;임규건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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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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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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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중국 화장품 전체 교역중 약 67% 정도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 화장품인 K-Beauty 제품의 인기가 높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화장품 같은 소비재의 경우 소비자의 80%는 제품 구매 전 제품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구전정보에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중국 소비자들은 화장품과 관련된 정보를 주요 SNS에 다른 소비자들이 올린 댓글을 통해 획득하며 최근에는 뷰티 관련 동영상 채널 정보를 이용하기도 한다. 기존의 온라인 구전 관련 연구는 대부분 Facebook, Twitter, 블로그 등의 매체 자체가 중심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구전정보의 전달 형태와 정보의 형태를 고려하여 정보유형을 동영상과 사진 및 텍스트로 나누어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의 SNS대표 플랫폼인 SINA Weibo와 동영상 플랫폼 Meipai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온라인 구전정보를 양과 방향성으로 나누어 K-Beauty브랜드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Meipai에서는 총 약 33만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SINA Weibo에서는 총 약 11만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화장품의 기본 속성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온라인 매출은 K-Beauty화장품에 대해서도 구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입증함과 동시에 특히 정보 유형에 대한 구분을 시도 했다는 것이다. 두가지 매체 모두 기존 연구와 같이 양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매체풍부성으로 인해 텍스트보다 동영상이 정보를 더 주고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정보 방향성 측면에서는 색조화장품의 경우 부정 댓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실무적으로는 화장품 판매 전략 및 광고 전략에 기초 및 색조 화장품을 구분하여 중국 K-Beauty화장품 매출증대를 위한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화물운송상(航空貨物運送狀)의 성질(性質)과 유통성(流通性) (The Character and Negotiability of Air Waybill)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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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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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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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air waybill is supposed to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f the carrier makes it out, he is deemed,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The air waybill shall be made out in three original parts. The first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arrier", and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The second part shall be marked "for the consignee", it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 and by the carrier and shall accompany the goods. The third part shall be signed by the carrier and handed by him to the consignor, after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According to the original Warsow Convention article 8, the air waybill must contain 17 particulars or items. However, the Hague Protocol reduced to three the number of particulars required to appear on the air waybill. Only one item is obligatory, namely, the notice that the carriage is subject to the rules of the Warsaw Convention. The absence of the air waybill entails unlimited liability of the carrier because it deprives him of the right to avail himself of the provisions of the Warsaw Convention which exclude or limit his liability. The consignor shall be liable for all damages suffered by the carrier or any other person by reason of the irregularity, incorrectness or incompleteness of the particulars and statements in the air waybill. Although the contract of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s not a formal contract, the document of carriage is issued. The issue of air wayhill is not essential for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the contract, but serves merely as a means of proof. The Hague Protocol has lessened the consequences of the carrier's neglect to faithfully accomplish the required formalities. Henceforth, these formalities no longer constitute legal obligations. The air waybill is the consignment note used for the carriage of goods by air. It is often called an air consignment note and is not a document of title or transferable/negotiable instrument. It is basically a receipt for the goods for despatch and is prima facie evidence of the conditions of carriage. Each of the original parts of the air waybill has evidential value and possession of his part is a condition for the exercise by the consignor or cosignee of his rights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Oveall, it is an usage that under a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the consignee on the air waybill is the opening bank of the letter of credit, and the notify party is the importer who applied for the letter of credit. In Korea there is an usage as to process of cargo delivery in air transportation as follows: The carrier carries the cargo into the bonded area of the airport and gives both the notice of arrival of the cargo and the consignee's air waybill to the notify party who is the importer. Then the notify party obtains the Letter of Guarantee from the opening bank in exchange for reimbursing the amount of the letter of credit or tendering the security therefor to the opening bank. The notify party then presents this document to the customs authorities for the process of customs clearance. The opening bank becomes a consignee only to ensure repayment of the funds it has expended, and the only interest of the opening bank as consignee is the reimbursement of the money paid to the exporter under the documentary letter of credit. Just as the bill of lading in maritime law, the air waybill has always been considered negotiable although the Warsaw Convention does not emphasize this aspect of negotiability. However, the Hague Protocol article 4 corrected the situation by stating that "nothing in this Convention prevents the issue of a negotiable air waybill." This provision officially recognizes that the air waybill must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day business circles by being a negotiable instrument. Meanwhil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has brought important changes. Registration by computer is acceptable and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are allowed to replace the air waybill with a receipt for the goods. In conclusion, as the Warsaw Convention has not details of provisions relating to the issuing of the negotiable air waybill, it is hoped that there should be supplement to the Warsaw Convention and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usage with regard to the negotiable air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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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및 통지의무 (The Applicant's Liability of Examination of Document and Notification of the Discrepancies in Credit Transaction)

  • 박규영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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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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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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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is related with the judgements of our country's supremcourt against the transaction of Letter of Credit which is beneficiary's fraudulent trade deal. In this case I think to analyse the judgements and to present the basic grounds on which the judgements were established.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there are the major parties, such as, beneficiary,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and the other parties such as applicant, negotiating bank, advising bank and paying bank. Therefore, in this cases, the beneficiary, the French Weapons' Supplier who did not shipped the commodities, created the false Bill of Lading, let his dealing bank make payment against the documents presented by him and received the proceeds from the negotiating bank or collecting bank, thereafter was bankrupted and escaped. For the first time, even though the issuing bank conceived that the presented documents were inconsistent with the terms of L/C. it did not received the payment approval from the applicant against all the discrepancies, made the negotiating bank pay the proceeds to exporter and thereafter, delivered the documents to the applicant long after the time of the issuing bank's examination of documents. The applicant who received the documents from the issuing bank, instantly did not examine the documents and inform to the issuing bank whether he accepted the documents or not. Long time after, applicant tried to clear the goods through custom when he knew the bill of ladings were false and founded out the documents had the other discrepancies which he did not approved. As the results, the applicant, Korea Army Transportation Command claimed, that the issuing bank must refund his paid amount because issuing bank examined the documents unreasonably according to u.c.p 500 Act 13th, 14th. In spite of the applicant's claim, the issuing bank argued that it paid the proceeds of L/C reasonably after receiving the applicant's approval of an discrepancy of document, the delayed shipment, but for concerning the other discrepancies, the trivial ones, the applicant did not examined the document and noticed the discrepancies in reasonable time. Therefore the applicant sued the issuing bank for refunding it's paid proceeds of L/C. Originally, this cases were risen between Korea Exchange Bank and Korea Army Transportation Command. As result of analysing the case, the contents of the case case have had same procedure actually, but the lower courts, the district and high courts all judged the issuing bank was reasonable and did not make an error. As analysing these supreme court's judgements, the problem is that whether there are the applicant's liability of examining the documents and informing its discrepancies to the issuing bank or not, and if the applicant broke such a liabilities, it lost the right of claiming the repayment from issuing bank. Finally to say, such applicant's liabilities only must be existed in case the documents arrived to the issuing bank was delivered to the applicant within the time of the documents examination according to u.c.p 500 Act 14, d. i. But if any the documents were delivered to applicant after time of the documents examination, the applicant had not such liabilities because eventhough after those time the applicant would have informed to the issuing bank the discrepancies of documents, the issuing bank couldn't receive repayment of its paid proceeds of document from the negotiating bank. In the result after time of issuing bank's examination of documents, it is considered that there's no actual benefit to ask the applicant practice it's liability. Therefore finally to say. I concluded that the Suprem Court's judgement was much more reasonable. In the following, the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would be analysed more concretely, the basic reasons of the results be explained and the way of protecting such L/C transaction would b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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