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mendment of the law

검색결과 244건 처리시간 0.024초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물류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Remodeling Korean Logistics Laws for Strengthening Integration and Adjustment Function of Logistics Policy)

  • 박민규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3권2호
    • /
    • pp.63-86
    • /
    • 2007
  • 한국의 물류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러한 물류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물류관련 법령의 제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물류산업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관련부처가 많아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분야도 있고, 중복 규정, 하위법령 정비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물류와 유통의 정의 및 물류산업 및 유통산업의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광의의 물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유통의 개념과 중복 내지 충돌할 우려도 있다. 물류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물류는 운수업으로 되어 있으며, 여행업과 장례 운영업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물류시설업과 물류서비스업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 2006년 도입된 종합물류업의 인증과 발전을 위해서는 운송업,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으로 구성되는 물류사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물류관련 정부 부처는 통계청 등과 협의하여 물류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 수립과 물류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류사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물류서비스업에 관한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물류관련 법규의 내용 가운데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물류관련 국가계획이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유통, 항만, 공항 등 각 분야별 행정계획의 작성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 상호간의 조정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부처 간에 물류표준, 물류정보의 보안 등 여러 분야도 상호 중복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PDF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에 의한 보일러관 용접부의 결함 판별 (Flaw Discrimination for Welding Points in Boiler Tubes by Phased Array Ultrasonic Testing)

  • 조국형;유호선
    • 플랜트 저널
    • /
    • 제14권2호
    • /
    • pp.45-50
    • /
    • 2018
  • 방사선 관련 법의 개정으로 보일러관 비파괴검사 방법으로 방사선투과검사를 대체하여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ASME BPVC 제5장 4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결함별 정성적 특징과 실제 결함을 비교하여 결함종류 판별을 확인하였고 시험편에 대해 방사선투과검사와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를 시행하여 결함크기 해상 특성을 예측하였다.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는 면상결함군과 구상결함군 결함의 판별은 할 수 있으나 형태가 유사한 결함의 판별은 용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결함크기가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슬래그의 경우 결함의 위치나 방향에 무관하게 방사선투과검사 대비 과소 예측하였으며, 기공은 결함의 위치, 방향 및 군집 유무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 예측하는 정량적 특성이 나타나므로 결함크기 판별에 주의를 요함을 확인하였다.

  • PDF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파법 개정 제안 (An Amendment Suggestion on the Radio Wave Act for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a Master Plan for Radio Wave Promotion of 2019)

  • 오병철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 /
    • 제30권6호
    • /
    • pp.427-437
    • /
    • 2019
  •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핵심은 시장기반 전파제도를 도입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전파제도의 개혁은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세계적으로 전례가 드문 획기적인 입법적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기반 전파제도와 수평적 규제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유상의 면허대가와 일정한 이용기간을 전제로 한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한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주파수 면허의 생애주기적 체계를 전파법에 잘 반영시켜 법률 조문화하는 입법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의 젠더혁신 확산방안 - 성별특성분석 토대의 젠더혁신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 (Diffusion Policy for the Gendered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 백희영;우수정;이혜숙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989-1014
    • /
    • 2017
  • 연구의 책임성을 추구하는 주요 선진국은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에 있어 성별특성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젠더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ast Follower 단계에서 First Mover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미개척 연구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젠더혁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분야에서 젠더혁신을 확산하려면 우선 연구개발 사업 전 과정에서 성/젠더분석을 반영한 정책을 천명하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제안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젠더혁신 연구지원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추진체계에서 새로운 젠더혁신 연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면 법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젠더혁신 관련 법 개정안을 제언하였다.

물리치료사에 있어서 물리치료 사고의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Physical Therapy Accident in The Physiotherapist)

  • 김종대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69-80
    • /
    • 2002
  • The objective of research provides the physical therapy of good quality to the patients to search for the problem pant against a physical therapy accident and it simultaneously respects physical therapy company law, the possibility of preparing a system defensive ability in order to b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000 October 1 to December 30th, and analyzed by a frequency and a percentage, oneway ANOVA, Scheffe method, $x^2$ official approvals. Conclusion (1) the accident where the patient falls from inside the treatment 'room is many and occasionally' 29.3% (63 people) with was many most. (2) Because of a mistake by a part-time therapist in holiday or a colleague therapist to do, the fracture or bum accident happens 12.5% (27 people), by a assist nurse due to more showed 12.1% (26 people) experience degree in the patient. (3) From physical therapy process breakdown of the medical treatment machinery and tools or it is in malfunction to do and the experience which has a failure to physical therapy is one enemy 68.1% (147 people) was in item. Also it treats and the patient or in the protector it sends an explanation in advance not to be, the experience which it enforces 50% (108 people), of service hour treatment equipment the medical treatment directives broad way of the doctor is accurate in insufficiency and does not enforce the experience is 45.4% (98 people), the patient whom I am treating Hot Pack (electricity has pack inclusion) with to do, the art dealer (over at 1 buffoonery) the experience which it puts on 27.1% (58 people), The patient whom I am treating is the electrotherapy flag (electricity has pack exclusion) with to do, the art dealer (1 degree art dealer over) the experience which it puts on 16.3% (35 people), the experience boat song the patient against a fracture from physical therapy process 9 person (4.2%) was visible an experience degree. (4) With hospital infection to do, from the patient the experience and the therapist which receive a problem proposal were caused by with hospital infection and the answer back regarding the experience which tries to receive a treatment appeared 6% (13 people), 42% (9 people) with each. (5) It listened to the treatment hour patient or the appeal of the protector and especially it does not appear to be being important it was not and and the management which is special it did not take, also the experience where the condition of the patient is deteriorated after that was 10.3% (22 people). (6) The condition or state of the patient does not agree with the medical treatment instruction of the doctor not to be, amendment one experience was 67.5% (145 people). (7) The experience degree of the physical therapy accident which relates with physical therapy recording and a secret maintenance 59.7% (129 people) 'is many and occasionally it is,' it showed an answer back and e it showed a most high accident experience degree. (8) The business overweight of physical therapy company 43.3% (93 people) with was high most from recognition degree of the physical therapy company against a physical therapy accident. (9) Against the question which asks the responsibility subject matter of physical therapy accident the whole answer back volition 42.8% did it is a joint responsibility where the multi person relates. (10) The accident occurs most the hour unit which plentifully in the afternoon 64.3% (133 people) with appeared from the recognition degree against the frequency hour unit of physical therapy accident. (11) Physical therapy it bought and after the various medical treatment accident which relates against the attitude of the, patient side against the physical therapy company it understood and trillion it was many most with 33.3% to be finished. (12) After physical therapy accident the management against the physical therapy company of the hospital authorities concerned above all do not experience 70.6% (149 people), from event right and wrong submission 22.7% (48 people), warning management 2.8% (6 people), the event report requirement and money compensation were each 0.5% (1 person). (13) As the prevention book of physical therapy accident most it is important, the fact which it thinks that, the persons supplement of physical therapy company 58.8% (127 people) with was high most. (14) It related with a physical therapy accident and the medical law 43.5%, civil law 23.9%, was visible the answer back ratio of the criminal law 13.7% from the degree which probably is a relation law.

  • PDF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A study 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CCTV in Operating Room)

  • 김민지
    • 의료법학
    • /
    • 제20권1호
    • /
    • pp.109-132
    • /
    • 2019
  • 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시장 개념 및 분류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 Classification of Conventional Markets)

  • 김영기;김승희;임진
    • 유통과학연구
    • /
    • 제9권2호
    • /
    • pp.83-95
    • /
    • 2011
  • 전통시장은 생필품의 유통이라는 기본 기능 이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 기능 등을 수행해 왔으며 무엇보다 시장은 무질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에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1996년 국내 유통 시장이 개방되면서 다국적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에 밀려들어오고, 기업형 대형 유통업체가 빠르게 발전하였는데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는 전통상권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각종 지원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2009년 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상권활성화제도 도입과 함께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이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기존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으로 그 법률적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단순한 용어변경에 그치고 있어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은 역사적으로 잉여 생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었으나, 일부 공설시장·도시계획시설로서의 시장 등 인위적으로 개설한 시장이 존재한다. 또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인과 소비자 사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전통 상거래 방식을 유지 또는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통 시장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PDF

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U.S. Citizens Property Right to Space Resources)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2호
    • /
    • pp.419-442
    • /
    • 2018
  •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UNCITRAL 제2 실무작업반의 제34차 회의 동향 (Some Developments at the Thirty-Fourth Session of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Arbitration and Conciliation))

  • 강병근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1권1호
    • /
    • pp.181-215
    • /
    • 2001
  • The thirty-fourth session of UNCITRAL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was held in New York. Among the topics discussed at the session, many delegations agreed to reform the article 7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As for the article 2(2) of the New York Convention, it was agreed to reflect the changes of the article 7 not in the form of a treaty amendment but in the form of an interpretative statement. The topic as to provisional measures has been found so difficult to reach an agreement that most of its texts submitted by the secretariat were left untouched for the lack of time. However, most provisions of the legislative texts on conciliation were dealt with by delegations. The next session is to be held in Vienna. While the Korean Arbitration Act of 1966 was fully amended in 1999, it seems interesting to look at the development in which the arbitration community of the world has already begun discussing the new dimension of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may be considered early to start a new project of reforming the Korean Arbitration Act at this time when only three years passed after it was fully amended. It is, however, worthwhile to remember that some progressive efforts were aborted in amending the Arbitration Act of 1966. One of them is about the same issue on the insertion of some provisions on the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o which the priority is given by the Working Group. It seems fair to say that it would not be dangerous to follow the developments and to adapt ourselves to such trends shown in the session. In Korea, the words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re misleadingly interchanged although these two words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in the sense of third-party binding decision. It is self-evident from the Korean Arbitration Act and judicial decisions that arbitral awards bind the disputing parties and are to be treated as final judgements by the competent courts. It is, however, not uncommon to find that the word “arbitration” is misinterpreted as having the same meaning of the word “conciliation”. One of the reasons for the confusion is that many legislations in Korea provide for conciliation as having the meaning of arbitration and vice versa. It may be probable that the proposed legislative texts on conciliation could be a kind of useful method to prevent such confusion from being uncontrollable. It is, therefore, necessary that the legislative texts should be introduced into Korea as a legislation on conciliation.

  • PDF

A Study on the Judgment Criteria for the Trademark Dilution of Famous Marks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4권10호
    • /
    • pp.225-232
    • /
    • 2019
  • 2001.2.3.자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종류로서 저명상표 희석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저명상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추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저명상표를 보호하고 있다. 저명상표 희석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표지의 저명성 (2)표장의 동일 유사 (3)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특히 저명상표 희석범죄의 구성요건적 결과인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손상'의 입증정도와 관련하여 저명상표 희석범죄는 침해범이나 추상적 위험범이 아닌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 발생하면 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식별력 약화 또는 명성 손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대중의 사회 심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의 개별 행위태양의 반(反) 가치정도를 규범적 요소로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