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dminist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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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A Status Analysis for the Standards on Permission of Altering Cultural Heritage's Current State Focusing on the Results of Handling Application Cases on Permiss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Historic Site) for the Last Five Years (2015~2019))

  • 조홍석;서현정;최지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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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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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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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태공원의 조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 방향 (Dire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Ecological Parks)

  • 김아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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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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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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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 서식처 보호 및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도시공원의 생태적 기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이 정한 공원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조성되는 수많은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 역시 다양하고 관리주체도 상이하여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시공원 패러다임의 생태적 전환과 국토 생태계의 총체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 체계의 개선을 위해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법제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법률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된 공원 체계 속에 생태공원의 법적 지위는 모호한 것으로 나타나, 공원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생태공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생태공원은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자연관찰과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의 균형을 도모하며 생태적 방법으로 조성·관리되는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다듬어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 관련 행정 협력 체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체계화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새로운 공원조성·관리 모형을 수립해야한다. 넷째, 생태공원 서식처의 특성은 개별법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설 중복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생태공원의 목표, 원칙, 시설물의 조성 기준을 갖추도록 세부 지침과 표준 조례가 필요하다. 여섯째,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조례 역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생태공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현재 생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현실을 추적한 문헌 연구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이러한 법적 고찰은 생태공원 조성 기반을 체계화하여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유산 정보 관리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개선 방향 연구 : 국가유산 관련 법과 조례의 관계적 성격을 중심으로 (A Study on How to Improv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o Promote Korean Heritage Information Management : Focusing on the relation aspect of Korean Heritage laws and ordinances)

  • 강보배;주상훈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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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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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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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은 17개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의 국가유산 관련 조례 운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관련 법 규정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가유산 정보의 생산·수집 및 전달 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유산 정보 관리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개선 방향을 3가지 관점에서 5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유산 정보 생산의 체계화'를 위해서 국가유산 관련 조례에서 정보 생산·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생산되는 정보 중 중요한 국가유산 정보를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오늘날 복잡해지는 국가유산 관리 환경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하는 국가유산 정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국가유산 정보 전달의 체계화'를 위해서 국가유산청으로 전달하는 정보와 관련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고, 광역-기초 간 정보 전달·관리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국가유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정보 전달 관련 조문 현황은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국가-광역-기초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국가유산 정보 전달 체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직접적인 정보공급자, 정보관리자, 정보수요자, 정보전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유산 정보 전달 체계에서 부여받는 다양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례 조문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유산 정보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유산 관련 법의 위임조례규정뿐만 아니라 훈시규정 및 임의규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정보가 누락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가유산 정보는 단순한 행정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수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가 부분적으로 누락 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의사소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관련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수동적 운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가유산 정보의 생산·수집 및 전달 체계의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유산 관련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조례위임규정, 훈시규정, 임의규정으로 구분하여, 연구 성과의 실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향후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 기반의 국가유산 관리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국가유산행정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항공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관리시스템의 법·제도적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and Regulatory Improvement Direction of Aeronautical Obstacle Management System for Aviation Safety)

  • 박담용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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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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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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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안전은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현장에서의 치밀한 실행에 의해서 확보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항공안전관리는 항공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제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분야별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면서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 착륙과 공항 주변에서 선회비행 시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 고시하고 있는 장애물 제한표면위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리하는 현행의 장애물 관리시스템에 관하여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검토해보고 그 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공항주변 지역주민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와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관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세부절차도 마련될 것이나 이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장애물 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법규상 제도의 불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장애물 제한표면의 관리와 신규 건축물 축조 등의 제한은 공항인근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므로 관련된 민원도 많으며 신중하고도 신속 정확한 검토 판단이 요구되는 등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 업무는 항공법령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수행주체가 되며 전국 민간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관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설치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매 사안에 대한 행정 행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법령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매 5년마다 방대한 지역에 대한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현황에 대하여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측량오차로 인한 초과 장애물 현황의 개소 수가 다수 변동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축허가를 행하기 전에 사전협의 신청절차를 아예 누락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밀측량 실시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의 기준이나 협의신청 누락 등의 업무적 해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제재수단 또는 적법한 신청절차의 미 이행 등 관계법령 위반 시의 벌칙규정 등이 없는 실정으로서, 이미 문제점이 발생된 이후에야 사후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실제 건축물 구조물 등이 이미 장애물 제한표면을 초과하여 완공되어진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등을 제거조치 하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취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었고 그로 인한 후속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령을 보완하여 관련된 행정적 행위의 누락이나 적정한 절차위반 시에 부과하는 벌칙조항신설과 함께, 매 5년마다의 정밀측량 결과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기준을 신설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법령정보 검색을 위한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 탐색 방법론 (Term Mapping Methodology between Everyday Words and Legal Terms for Law Information Search System)

  • 김지현;이종서;이명진;김우주;홍준석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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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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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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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인터넷 환경에서 월드 와이드 웹이 등장한 이후 웹을 통해 수많은 웹 페이지들이 생산됨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검색 서비스가 여러 분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법령 검색은 사용자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필요한 법령을 검색하여 법령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창구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에 법제처는 2009년부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령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검색엔진 기술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어를 문서에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문서를 검색 결과로 제시한다. 법령 검색 서비스 또한 해당 법령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법제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전문가의 시각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사용자는 자신이 필요한 법령을 검색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들과 일반 사용자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단어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키워드의 단순 매칭 형태의 검색엔진에서는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법령을 검색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용어에 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생활용어를 이용하여 키워드 기반의 법령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정확한 법령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를 탐색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들이 블로그의 분류 및 관리, 검색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태그 정보를 이용하여 질의어인 생활용어와 관련된 태그들을 수집한다. 수집된 태그들은 K-means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태그들을 클러스터링하고, 생활용어와 가장 가까운 법률용어를 찾기 위한 평가 방법을 통해 생활용어에 대응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용어를 선택한다. 선택된 법률용어는 해당 생활용어와 명시적인 관계성이 부여되며, 이러한 생활용어와 법률용어와의 관계는 온톨로지 기반의 시소러스를 기술하기 위한 SKOS를 이용하여 표현된다. 이렇게 구축된 온톨로지는 사용자가 생활용어를 이용하여 검색을 수행할 경우 생활용어에 대응되는 적절한 법률용어를 찾아 법령 검색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통해 법령 및 법률용어에 관련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 사용자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Examination Standard for the Limit of changing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Properties)

  • 조홍석;박현준;이유범;이천우;김철주;박정섭;김상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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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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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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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00년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을 제정하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행정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문화재 가치 및 유형적 특성,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여건을 적의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문화재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지침 매뉴얼, 각종 연구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물적 특성 및 본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 중점지표를 설정하고, 현상변경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분류체계를 재분류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가치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검토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적용한 허용기준의 조정을 통해 기준설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와 정책과제 (The assessment and political subject of Revised Security Industry Law)

  • 이상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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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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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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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전략 가운데 하나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안전' 측면에서의 치안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와 감독정책을 담고 있는 경비업법을 분석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정 경비업법의 평가를 통하여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생활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정한 민간경비 산업정책의 핵심가치(核心價値, Core Values)를 찾아내고, 특히 경찰의 민간경비에 대한 제반 정책기조를 확인하고 경비업법의 적용과 실제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정 경비업법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의 불법폭력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배치허가제의 도입 및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그리고 처벌규정 등을 신설 혹은 강화하는 등 일부 규정에 있어서 행정규제(行政規制)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종래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基本權 制限的) 성격의 조항이면서도 "경비업법시행령"이나 "경비업법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대거 법률의 형식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률주의(法律主義)'를 상당부분 관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경비업법은 17개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하여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를 범주화하면 (1)집단민원현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엄벌주의 (2)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경비업계 한시적 퇴출강화 (3)경찰의 법적 지도 감독권 강화 (4)자본금 상향 및 이름표 부착강제 기타 장비사용의 제한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비업법"은 본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간섭과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간섭과 규제는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制限)되어야 한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의 치안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법인(法人)으로 한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증(資格證)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법정교육(法定敎育)을 받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최상의 조합(最上의 調合)을 도출하기 위한 국가 사회 경제적 차원의 합리적이고도 적정한 조율을 전제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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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주도형(山主主導型) 협업경영사업(協業經營事業)과 그 지도체계(指導體系)의 효과(效果)에 대한 사례연구(事例硏究) -한독기구(韓獨機構) 사유림협업경영(私有林協業經營) 시범사업(示範事業)을 중심(中心)으로- (A Cas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by Leading of Forest Owners and Its Extension System - A demonstrational cooperative management in the private forest guided by the Korean German Forest Management Project -)

  • 김종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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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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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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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독기구(韓獨機構) 양산사업소(梁山事業所)는 197년(年) 5월(月)부터 1984년(年) 4월(月)까지 경남(慶南) 울주군내(蔚州郡內)내 6개(個) 법정군락(法定部落)을 대상(對象)으로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FMC)를 자발적(自發的)으로 조직(組織)토록 유도(誘導)하고 시범적(示範的)으로 육성(育成)하였다. 양산사업소(梁山事業所)는 전문임업기술자(專門林業技術者)인 산림경영담당자(山林經營擔當者)(Forest Manager)를 협업체(協業体)에 파견(派遣)하여 산주(山主)와 대등(對等)한 입장(立場)에서 선도적(先導的) 지도사업(指導事業)을 실시(實施)케하여 기술적(技術的), 행정적(行政的), 재정적(財政的)으로 협업체(協業体)를 지원(支援)하였다. 1977년(年)부터 1982년(年)까지 6년(年)동안에 4개(個)의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가 조성(造成)되어 민주적(民主的)으로 운영(運營)되고 있으며 228명(名)의 산주(山主)가 자유의사(自由意思)에 따라 회원(會員)으로 가입(加入)하였고 회원(會員)들이 소유(所有)한 산림면적(山林面積)은 2,567ha로서 전(全) 사유림(私有林) 면적(面積)의 57%에 해당(該當)한다. 기간(期間)동안에 실시(實施)된 조림(造林) 및 육림작업(育林作業) 누계(累計)는 4,185ha로서 회원(會員) 1인당(人當) 연평균(年平均) 3.1ha의 시업(施業)을 실시(實施)한 편이므로 높은 시업의욕(施業意慾)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共同事業)의 결과(結果)로 27백만(百萬)원에 상당(相當)하는 공동자산(共同資産)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지역내(地域內)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주(山主) 협업조직(協業組織)인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의 중요(重要)한 운영기반(運營基盤)이 될 것이다. 협업체(協業体) 육성(育成)에 사용(使用)된 총(總) 자금(資金)은 497,587천(千)원이었으며 그 재원(財源)은 한독기구자금(韓獨機構資金)(KGFMP funds) 58%, 산주부담(山主負擔) 27%, 공동자금(公共資金) 15%이다. 시설비(施設費)는 273,104천(千)원이며 이중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지수금(支授金)은 59%이며 산주부담금(山主負擔金)은 43%로 각(各) 회원(會員)은 연평균(年平均) 약(約) 10만(萬)원을 자기소유(自己所有)의 산림(山林)에 투자(投資)하였다. 지도사업비(指導事業費)는 169,503천(千)원으로 연간(年間)/ha당(當) 5,885원이 투입(投入)된 편이다. 人權(인권) 존중(尊重)하는 수평적(水平的) 선도적(先導的) 지도체계(指導体系)와 민주적(民主的) 방식(方式)에 의하여 자주적(自主的)으로 운영(運營)되는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 조직(組織)이 동(同) 지역내(地城內)에서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주(山主) 협업조직육성(協業組熾育成)에 상당히 큰 효과(效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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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공개공지의 조성 및 관리실태 분석 - 대구시를 대상으로 - (The Actual State of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Open Spaces of Major Buildings - Focused on Daegu-City -)

  • 엄붕훈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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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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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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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공간이지만 보행환경의 일부 또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보행의 편리, 휴식, 경관 등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항상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공간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대형건축물 71개소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행 법적규정과 조성 및 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구별 공개공지는 부도심권인 북구와 달서구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건축물 용도유형별로는 판매시설(36.6%), 업무시설(21.1%), 주상복합(15.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공지의 위치는 1개소 전면형(42.9%)이 가장 많았으며, 1개소 측면형(20%) 및 2개소 전면/측면형(20%)의 빈도가 높았다. 공개공지의 분할 여부는 1개 집중형이 45.7%, 2곳 분할형 35.7% 등으로 높았으나, 현행규정에는 맞지 않는 3곳 분리형(10%) 및 4곳 분리형(8.5%) 등이 나타났다. 특히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경우도 28.6%로 높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5.7%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 현장평가 결과, 우수 그룹으로는 대구문화방송, 삼성금융플라자, 이마트반야월점, 홈플러스칠성점 등이 접근성과 공공성 및 기능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량한 그룹은 영업장소로 혹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더락, 서문시장 롯데마트, 유통단지 전기재료관, 네오시티프라자, 알리앙스예식장, GS프라자호텔 등이었다. 대구시 공개공지의 개선방안은, 1) 공개공지 관련 제도 개선, 2) 공개공지 조성모델 설정과 심의 강화, 3) 행 재정적 지원방안 구축, 4) 주기적 지도 점검 및 계도, 5) 시민 쉼터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6) 시민의 공개공지 관리 참여 등으로 제안되었다.

문화경제의 발현과 확산의 공간적 특징: 북촌의 창의적 소매업을 중심으로 (Spati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conomy Emergence and Diffusion: Creative Retail Shops in Bukchon)

  • 이경옥;이금숙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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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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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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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인 요소가 응집되어 있는 북촌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지역의 문화가 경제적인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한다. 북촌은 조선왕조의 고궁과 많은 역사적인 문화재, 전통한옥들이 남아 있고, 현대적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들어서 있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곳이다. 최근 이 지역에는 문화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제활동들이 들어서면서 경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촌 지역에 입점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창의적 수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이곳에 입지하는 이유가 이지역의 장소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입지적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서화된 통계자료의 활용과 함께 이곳 소매점 업주들을 상대로 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곳에 입점하고 있는 창의적 소매점들이 이곳에 입점한 주 이유는 전통과 현대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북촌 지역의 장소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북촌에 소매점을 개점한 가장 큰 이유는 북촌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요소와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이곳에 소매점을 내고 있는 업주들은 전반적으로 고학력이며, 많은 경우 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돌아와 이곳에 본인의 창의적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작업장을 겸하여 점포를 내고 있다. 그들이 북촌에 입점한 이유는 북촌의 장소성을 그들이 제작하는 제품의 가치 창출에 영향을 주는 문화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작가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여 손수 제작한 작품을 소량 생산하여 판매하는 유연적인 전문적 생산의 전형을 이룬다. 이곳에 입지하고 있는 점포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기획 생산 유통 과정이 장소와 밀접히 통합되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주요 통행로인 삼청동길을 따라 입점하고 확산되었으나 최근에는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인 화개길을 따라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북촌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장소성에 작가주의에 입각한 문화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개성있는 상점들이 입지하여 문화와 경제가 접목된 독특한 문화경제경관을 형성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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