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대통령기록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고 폐기되어야 할까. 현재 대통령기록물 재평가는 대통령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공공기록물로서 대통령기록이 가지는 속성에 근간을 두고 7종으로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방식의 이중적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 재평가제도의 문제와 이슈를 정리함으로서 대통령기록물의 가치와 재평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미국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대통령기록물의 재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국내 대통령기록물 재평가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직위에 대하여 업무 능력, 평판, 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검증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 또한 국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이며, 후세에 현재의 국가운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광범위한 인사검증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20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인사검증 담당기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유지된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사검증기록물이 무엇이며 그간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 담당기관의 변화로 인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쟁점이 생겨났는지, 그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99년 1월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약 20년 간의 기록관리를 주제로 한 뉴스 빅데이터 4,680 건을 '빅카인즈'에서 추출하여, 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언론의 기록관리 주제에 대해 시계열 기반으로 보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록관리에 대한 언론 보도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 보도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록관리 주제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의 차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단어빈도 기반 내용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여 언론 보도 내용의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록관리 분야 뉴스 보도는 보도량과 보도 내용에 있어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보도량은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에 가장 많은 뉴스가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와 사회 주제를 중심으로 중앙지와 경제지가 가장 많은 양의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스 보도 내용의 분석결과, 기록관리가 도입된 처음 10년 동안은 기록관리의 현장 적용과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뉴스 주제가 형성되다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로 기록관리가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주요 요인이 되면서 정치, 사회분야의 뉴스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 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 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기록관리법이 처음 제정된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기록관리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전자기록환경의 도래, 대통령기록관리의 중요성, 민간기록물관리의 중요성 등은 2006년 기록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전자기록관리분야와 대통령기록관리 분야는 과제와 한계가 있지만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민간분야의 아카이빙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양상에 비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아카이빙의 전국적 움직임은 기록관리계의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한 사회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서로 협력하고 건강한 견제관계를 이룰 때 발전하게 된다. 아카이빙 분야에 있어서도 관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쳐 활발한 아카이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의 복합적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립 타당성, 사례, 서비스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개념 및 특징, 기능, 서비스 측면을 이론적으로 논한다. 사례연구로서, 미국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를 분석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복합적 성격을 확인한다, 이어서, 대통령기록관의 서비스 현황, 이용경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록전문가 면담연구를 진행하여, 현행 우리나라 통합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의 전망을 진단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나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서비스 방안을 정보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 전시서비스, 아웃리치 서비스 등 4가지 영역으로 제안한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사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첨병으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전자기록물 관리의 테스트 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16대 때의 전자기록물 이관방식을 계승하되, 몇 가지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처음으로 대통령자문기관의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이관 받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SIARD 규격으로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웹사이트를 OVF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관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API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9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방식과 관련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유형별 이관방식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I examined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Tables of Transactions for Records Scheduling(TRS) (記錄物分類基準表 ; Kirokmul-Bulyukijun - Pyo) system by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ct(PRA Act, No. 5709, 1999). All staffs and employees in governmental agencies of Korea must register, classify and dispose of their official records according to TRS by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the application of PRA Act(No. 17050, 2000). Namely, the criteria of TRS is applicable to all stages of records lifecycle from creation to disposition(transfer to Archives or legal destruction). In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rea, therefore, it is absolutely important that records managers and archival professionals in Korea make analysis on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RS by PRA Act. In the first, my examination take notice of possibility of 'adequate and proper documentation' about activity of the executive organization in TRS system. Other attention is that records management according to TRS means managing of records not only as physical entities but as logical entities which imply content and context of creation and use. In other hand, I wish to account for reasonable separation consideration for continuing utility of archives from current use of records throughout agencies duration Another theme of discussion in this paper is the theoretical framework which give account of TRS's characters. In conclusion, accountability for characteristics of TRS system could have been found in counterproposal view including the concept of Records continuum and the notion of Recordkeeping regime in Australia based on rethinking about Records lifecycle model. In the extent of practical area, more or less, it is imbalanced method that compare TRS by PRA Act to Recordkeeping regime based on Records continuum. Nevertheless, the concept and notion is suitable framework that give account of the prospect of recordkeeping system under PRA Act.as well as the meaningful characteristic of TRS.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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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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