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국가들이 기술적·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는 반대를 하면서도 CBDC와 같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발행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이 글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국제적인 차원인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 적용시켜 현재 국가들이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가 국제통화질서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신용화폐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통화팽창을 일삼으며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브래튼우즈 II 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권력의 통화발행 독점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한 암호화폐는 국가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CBDC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도전을 CBDC를 통해 정부 차원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통해 통화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제통화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와 제4조의 3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사례를 통하여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IT 기반의 통합된 안전보건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의 산업특성 기반의 독립된 안전보건 통합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및 허브기관과 협력·지원 체계 마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체계 구축에 있어 통합된 안전보건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산업재해 통계 관리, 기본 정책 이행에 대하여 지역 내 안전보건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 통한 시스템의 지역 내 중대재해 감소와 소규모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등의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으로 현장 작동성이 강화되어 중대재해와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항로표지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 중요한 도구로 항로표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항로표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된 항로표지 정보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항로표지협회에서는 항로표지 정보관리 표준인 S-201을 제정하고 회원국에게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로표지법에 따라 항로표지를 정의하고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기에 국제적인 표준인 S-201 표준에 따른 정의 및 정보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항로표지협회의 권고에 따라 S-201 표준을 적용한 항로표지 정보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항로표지협회의 항로표지 정보 분류기준과 우리나라의 분류기준을 비교한 후, S-201 표준을 적용한 우리나라 항로표지 정보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세계적으로 정보 활용이 용이한 표준화된 디지털 항로표지 정보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예비 정보 처리자이자 개인정보 주체자인 대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과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지를 갖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및 대상은 201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광역 시내 G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 대상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활동에 할애하는 평일 평균 사용시간은 2~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에서 하는 활동은 오락, 취미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성격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공개된 공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는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탈퇴하거나 폐쇄해야 한다는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천인식에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이메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고나 상담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개인정보 보호인식과 실천인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식을 고취시켜 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투자 위험성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산업이다. 콘텐츠의 경쟁력은 산업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과 함께 몰입 기제를 중심으로 하는 내적 요소가 동시에 갖추어졌을 때 강화된다. 몰입 기제는 관람자의 인지 반응의 한 형태로 영상 콘텐츠 관람 시 뇌의 신호처리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콘텐츠 시청과 관련된 뇌의 신호처리는 주로 작업기억(working memory)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몰입도가 높은 콘텐츠의 경우 관람자에게 전달되는 콘텐츠 이외의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일시적인 해리 상태를 발생시킨다. 최면이나 기억상실과 같은 증세와 유사한 해리상태는 관람객의 몰입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 반면 관람자가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콘텐츠 정보는 외부정보 유입이 상대적으로 차단 또는 지연된 상태에서 일화 완충기(episodic buffer)를 통한 미래 사고(future thinking)의 구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관람자의 미래사고 구성은 가설구성 행위(hypothesis forming activity)의 형태로 진행되며 뇌의 예측성(predictability)에 기반을 둔다. 이와 같은 가설 구성 행위가 뇌의 본질적 기능인 예측성과 스토리의 진화적 기능인 문제 해결 시뮬레이션과 조응할 때 관람자의 뇌는 콘텐츠에 높은 수준으로 몰입하게 된다. 가설 구성 행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설 구성의 배경, 가설구성의 주체, 인물의 내적 정보, 가설 발생 정보의 종류와 위치 및 규모, 정보의 가설 연관성과 유형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김은숙 드라마<도깨비>를 분석한 결과 위의 요소들이 유기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사업 중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권역의 사업내용에 대한 지역별, 연도별 분류를 통해 사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진행된 사업의 내용 및 자원현황을 파악하고 사업내용에 따른 어메니티 자원 활용 정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어메니티 자원 활용도 분석을 위하여 7년간(2005~2011) 229개 권역의 사업특성과 자원현황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전체 사업은 Excel로 권역명과 사업유형, 세부사업 등 229개 권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7개년도의 사업내용과 지역별 사업내용 등 보다 세부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적인 권역의 시설물자원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와 관련된 자원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업을 통한 어메니티 자원 활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환경관리 자원, 동식물 자원, 수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지역별 사업을 통한 어메니티 자원 활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특정한 자원에 집중되어 활용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관리에 대한 자원 활용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비대칭성의 특징과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협력 중 FOCEM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서던콘지역 국가들은 남미공동 시장의 형성을 통해 역내 균등 성장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구조적 비대칭성을 지니고 있었던 남미공동시장은 통합이 진척됨에 따라 정책적 비대칭성 또한 노출하였다. 이러한 구조적·정책적 비대칭성은 기본적으로 역내 '특수지위'를 점하고 있는 브라질의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압도적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역내 비대칭성에 대해 파라과이는 최약소국으로서 차별적 대우를, 우루과이는 역내 시장자유화의 동등한 적용을 원하며 아르헨티나는 글로벌가치사슬에 기반한 역내 생산통합을 강조한다. 비대칭 성문제에서 있어 일종의 청원자의 위치에 있는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 비해 브라질은 민족적 이해에 따라 여러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남미공동시장은 역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일종의 지역재분배기제인 FOCEM(구조조정수렴기금)을 설립하였다. FOCEM은 파라과이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개발지표의 개선을 통해 개발격차해소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재정상의 한계와 시행력 부족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 지역재분배 기제의 활성화와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정책 조정을 위해서는 초국적 거버넌스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지만 이는 일정 정도의 주권의 위임이 요청하기에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 주저하는 상황이다. 남미공동시장의 역내 비대칭성에 대한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 비대칭성과 개발격차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또한 개별 국가 내 불균등 또한 난제로 남아 있다.
본 논문은 남북한 공연프로그램 교류·협력에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북한저작권법상 공연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미비된 것이 많았다. 즉, 북한 저작권법의 기조와 원칙의 문제,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의 불인정 문제, 남한저작물의 저작권리에 대한 호혜평등의 문제, 저작 인접권 및 재산권의 문제, 저작인격권의 무기한 보호문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권리보호의 불비문제 등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상호 교류협력이 가능한 공연프로그램은 민족가극, 연극 및 뮤지컬, 축제이벤트 등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류·협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이한 저작권 규정 내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는, 남북한이 각종 국제저작권 사용계약을 공동 체결하는 등 국제저작권 무대에서 공조할 필요성도 있으며, 이를 통해서 쌍방이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정서를 담은 공연프로그램의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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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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