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ccid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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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절개를 통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이용한 경골 Pilon 골절의 치료 (Limited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f the Tibial Pilon Fractures)

  • 강충남;김종오;김동욱;고영도;고상훈;유재두;황준호
    •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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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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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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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저자들은 1993년 9월부터 1996년 5월까지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Pilon 골절로 치료받고 1년 이상 추시 가능하였던 19례(18명)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Ovadia와 Beals의 분류상 제1형이 2례, 제2형이 3례, 제3형이 10례, 제4형이 1례, 제5형이 3례였고, 제3형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와 추락손상 등 고에너지 손상에 의한 골절이 16례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하였다. 2.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적은 제1형과 제2형에서는 모두 양호 이상의 임상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제4형과 5형에서는 손상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인한 정확한 정복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통 이하의 성적을 나타내었다. 3. 합병증은 외상후 관절염이 6례로 가장 많았으며 손상정도가 심한 3형 이상에서 정확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였으며, 방사선학적 평가가 보통이하였던 제3형 3례에서 부정 유합이 발생하였으나 임상결과와의 연관성은 없었다. 4. 저자들은 제한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로 연부조직의 합병증을 현격히 줄일 수 있었으며, 손상의 정도가 적고 정확한 정복이 가능한 경우, Pilon 골절의 좋은 치료 술식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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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 스케이트시 발생된 골절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Analysis of Fractures by Inline Skating Injury)

  • 최형석;도현우;이병일;민경대;나수균;김연일;서유성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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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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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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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던 중 발생한 골절상을 분석하여 골절의 분포 및 경향을 파악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년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골절이 발생하여 입원 가료 하였던 35명의 환자 중 최소 1년 이상 추시가 가능하였던 20명, 20례를 대상으로 환자의 성별, 연령분포, 부위별 빈도, 동반손상, 숙련도별 손상, 손상 유형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남자가 18명(90$\%$), 여자가 2명(10$\%$)이었고, 연령대별로는 활동성이 강한 연령층인 21$\~$30세 (6명 30$\%$), 31$\~$40세 (6명 30$\%$)의 순이었다. 결과: 상지골절이 12명(60$\%$)로 하지골절 8명(40$\%$)보다 많았다. 손상 부위별 빈도는 족관절부가 7례(35$\%$)로 가장 많았고, 전완부 4례(20$\%$), 수근부 4례(20$\%$), 주관절 3례(15$\%$), 대퇴부 1례(5%$\%$)의 순이었다. 족관절 골절 손상은 Lauge-Hansen 분류 상, 회외 -외회전 형이 4례로 가장 많았으며, 회외-외전 형이 2례, 회내-외회전 형이 1례였고, 전완부 골절손상과 수근부 골절 손상의 경우에는 요골 원위부 골절 3례, 요골-척골 골절 1례, 주상골 골절 2례, 중수골 골절 2례로 넘어질 때 손으로 짚으면서 발생한 골절의 양상이 많았다. 주관절 골절은 2례에서 과상부 골절이었고 1례에서는 외과 골절 이었다.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소아 골절 3례는 모두 Salt-Harris type II 였으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 하였다. 전체 골절 중 6례는 관절 내 골절 이었다. 동반 손상으로는 타박상이 8명 (42.11$\%$)으로 가장 많았고, 숙련도 별로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시작한지 3개월 이내의 초보자들이 8명(40$\%$)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 형태로는 넘어짐과 같은 비접촉성 수상이 14명(70$\%$)으로 접촉성 수상(6명 30$\%$)보다 많았다. 11례 (55$\%$)가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9례(45$\%$)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추시 중에 특별한 합병증은 발생되지 않았다. 결론: 20$\~$30대의 젊은층의 초보자들에서 족관절부의 골절 손상이 가장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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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의 대동맥류 환자에서 경피적으로 삽입이 가능한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용한 치료: 조기 및 중기성적 (Percutaneous Endovascular Stent-graft Treatment for Aortic Disease in High Risk Patients: The Early and Mid-term Results)

  • 최진호;임청;박계현;정의석;강성권;윤창진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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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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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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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배경: 고위험환자에서 대동맥 수술은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률이 높으며, 악성종양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기대여명이 짧으므로 대동맥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대동맥내 스텐트 그라프트의 삽입은 대동맥 수술에 비해 침습도가 떨어지며, 회복기간이 짧아 고위험 환자 및 악성종양 환자에게 고려될 수 있다. 특히, 경피적으로 삽입 가능한 스텐트 그라프트는 전신마취의 필요성이 없어 고위험 환자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한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또는 동반질환으로 인해 대동맥 수술시 합병증 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12명의 환자에서 경피적으로 대동맥 스텐트 그라프트의 삽입이 시행되었다. 삽입의 적응증이 된 대동맥 질환은 복부대동맥류가 5례, 흉부대동맥류가 6례, 급성대동맥 박리증이 1례이었다. 동반질환으로 악성종양이 3례, 호흡기 질환이 6례, 고령 및 신경계 질환이 6례, 베체트 병이 1례, 만성 신부전증이 1례이었다. 결과: 전례에서 경피적으로 스텐트 그라프트의 삽입이 가능하였다. 이 중 4례에서 원내사망이 있었고, 추적관찰 기간 중 3례의 만기사망이 있었다. 원내사망 1례를 제외하고는 대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 합병증으로는 경도의 뇌졸중이 1례가 발생하였으며, 급성 신부전증 및 허혈성 장괴사가 각각 2 및 1례에서 발생하였다. 그라프트 주위유출 (endoleak)은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 직후 2명에서 경도의 1형의 주위유출이 관찰되었고, 2형 그라프트 주위유출이 1명에서 발견되었다. 외래추적기간 중 1명에서 새로운 1형의 그라프트 주위유출이 발생하였다. 결론: 고위험 환자 및 기대여명이 짧은 악성종양 환자의 대동맥 질환에서 경피적 스텐트 그라프트의 사용은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고려해 볼만한 치료법이나, 아직 적응증이나 장기성적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항공기사고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to Liability for the compensation of Damage in a plane accident)

  • 소재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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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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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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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바르샤바협약 제1조에 의하면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 즉 출발지, 도착지 모두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 및 순수한 국내운송에는 본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책임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이 선택되어 져야 한다. 또한 국제운송의 경우에도 본 조약이 항공운송인과 승객의 모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규칙의 통일이 목적이다. 이 "어느 규칙"의 적용범위에 없는 사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조물책임이다. 항공기제조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역시 국제사법을 따라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바르샤바협약 제17조가 적용되는 승객의 인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2조 2항 단서에서 명문으로 손해배상의 종류 및 주관적, 객관적 범위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겨지고 있다. 이 경우에 법정지실질법에 의한다는 견해와, 법정지국제사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준거법관련 대표적인 대형사고로 중화항공기 일본 나고야공항 추락사고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Air Bus사가 제조하고 중화항공이 소유 운항하는 타이완(타이베이)발 일본(나고야) 도착예정 항공편인 여객기가 목적지 나고야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강하하던 중, 나고야 공항 부근에 추락하여 승객, 승무원 등 264명이 사망하고 승객 7명이 부상당하고, 수화물 등이 멸실된 대형 항공기사고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승객 및 승무원의 유족 및 생존 피해자 중 1명이며, 본건 사고항공기의 운항자인 중화항공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헤이그의정서, 1967년 조약 제11호)"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1953년 조약 제17호; 이하, 개정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권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또한 본건 사고 항공기의 제조사인 Air Bus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하여 연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생존자 1명과, 일본 내 유족회, 대만의 유족들로 구성된 통일 원고단은 총236명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중화항공에 대한 배상제한을 부정하고,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을 긍정하여 총 50억 2640만여엔의 지급을 명하였다. Air Bus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체의 설계가 곧바로 결함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타이완 거주 피해자의 손해에 있어서 일실이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고 전의 현실 수입액에 기초하여 장래에 걸쳐 얻어질 이자수입액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초수입으로 산정해야 함은 일본거주 피해자의 경우와 ... 다른 점이 없다"고 판시한다. 중화항공사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여 즉시 "판결을 존중하며, 보험회사에 배상사무를 진행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상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당시의 사고지역인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상소한 원고의 대부분이 상소취하에 의한 판결의 확정을 바라고 있었으며, 동 소송은 제소시부터 8년여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원고에 대해서 마무리 될 전망이었다. 상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화항공의 대리인이 "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유족이나 관계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 이었다.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더 이상 중화항공측과 다투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했다. 판결에까지 이른 항공사고소송으로서는 원고수로 보나 청구액에서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적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는 항공회사의 책임에 대하여, 항공운송계약의 위반으로 계약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 개별적인 사정에 기초한 계약체결지나 출발지, 도달지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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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안전행동 및 사고 관련 요인 (The Related Factors of Safety Behaviors and Accid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김경숙;이무식;홍지영;황혜정;배석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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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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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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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일부 초등학생의 안전의식 및 사고예방행동을 통해 사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2007년 11월 19일에서 12월 22일까지 일개 도농복합시 초등학교 4개교의 5.6학년을 대상으로 총 785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검정, ANOVA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안전의식이 높았으며, 학년, 주거형태, 학교생활, 학교성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학년이 안전의식이 높았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의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둘째, 대상자의 사고 예방행동의 점수 높았고, 성별, 학년, 자신의 성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이, 5학년이, 활발한 성격의 학생이 사고예방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고발생 실태는 6학년이 사고경험이 많았으며, 활발한 성격의 학생이 사고 경험이 유의하게 많았다. 안전의식이 낮은 집단에서 사고발생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사고 예방행동에 따른 사고발생은 사고 예방행동이 높은 집단에서 보다 낮은 집단에서 더 많은 사고를 경험 하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아동의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고예방행동과 안전의식 영역 중 교통안전의식이었다. 영역별 사고예방행동에서는 교통사고 예방행동, 화상사고예방행동, 중독사고 예방행동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서는 자신의 성격이 유의한 변수였다. 6학년과 남학생에서 사고경험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와 태도형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실천의 습관화에 중점을 둔 현실적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혈관 손상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Study of Vascular Injuries)

  • 정성운;김영규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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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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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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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서론: 주요 혈관 손상 시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경우 환자가 생명을 잃거나 사지를 절단해야 할 위험이 있게 된다. 이러한 혈관 손상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지침을 세워보고자 본원에서 치료한 증례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치료받은 외상성 혈관 손상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 분포, 혈관 손상의 위치, 원인, 진단방법, 혈관 손상의 형태, 임상소견, 치료방법, 합병증 등을 살펴보았다. 결과: 환자의 연령분포는 평균 39.5세($12{\sim}86$세)였고 손상입은 혈관은 하행대동맥 6예, 대퇴 동맥 4예, 슬와 정맥 4예 등의 순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손상의 원인으로는 의인성 손상이 8예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교통사고 7예, 자상 6예, 산업재해 5예 순이었다. 진단방법은 CT와 Arteriogram이 각각 9예씩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 중에 발생한 의인성인 경우는 이학적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였다. 혈관손상의 형태는 동맥인 경우 가성 동맥류가 10예로 가장 많았고. 부분 절단된 경우가 5예, 완전 절단된 경우가 3예, 폐색이 3예 등이었다. 정맥손상의 경우는 부분절단이 6예, 완전 절단이 2예였고 동정맥루의 형태가 2예 등이었다. 임상 소견은 맥박손실 8예, 냉감 1예, 흉통 6예, 부종 5예, 출혈 5예 등이었다. 치료는 동맥손상인 경우 Graft interposition이 11예로 가장 많았고 primary repair가 4예, 단단 문합이 2예였고 동정맥루 2예는 모두 중재적 시술(endovascular repair)을 시행하였다.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지연된 진단 및 치료로 인한 지체 소실이 3예 있었고 3예에서 동반된 신경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 그리고 1예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론: 사지 보존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진단과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중재적 시술이 증가하는 요즘 경향을 볼 때 발생의 예방을 위한 의사 교육이 중요하며 발생 시 즉각적으로 혈관 외과의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 교환 및 협진 체제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Insurance system for legal settlement of drone accidents)

  • 김선이;권민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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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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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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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 망실 손해 및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 등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보나 군 경찰의 처분의뢰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한 건수 역시 증가 추세이다. 드론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촬영정보유출 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사고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드론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택종합보험을 통해 주택에서 레저용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영국은 드론사고 발생 시 드론 소유자나 운영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드론의 무게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드론보험 가입의무가 구분된다. 독일은 인적 물적 손해 발생 시, 드론 소유자는 드론이 항공기로 인정되는 한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드론 소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업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수요에 따라 활용되는 임무용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보험회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보험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 드론 관련 제3자 손해배상보험 및 드론 기체 파손 망실 시 손해보전을 위한 기체보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 드론보험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해 드론보험 요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해킹 도난 분실 위험 및 기상영향 등 드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드론보험 개발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드론 도입 활용 활성화 및 드론 활용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드론보험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활용으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기체무게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3자 배상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A Study on Space Insurance of Foreign nation's Law)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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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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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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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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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에 차량 충돌 시 성토사면의 거동분석 (Behavior Analysis of Fill Slope by Vehicle Collision on Guardrail)

  • 박현섭;안광국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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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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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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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산업의 발달로 증가하는 도로와 이를 이용하는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과실, 차량결함, 주행도로상태, 자연환경 등의 다양한 불안정 인자들로 인하여 발생한다. 방호울타리의 한 종류인 가드레일은 교통사고 및 이탈을 방지하여 탑승자의 상해와 차량의 파손을 최소로 줄여 차량을 정상주행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드레일은 8 tonf 차량이 $15^{\circ}$로 80 km/h의 속도로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시험으로 가드레일의 안정성을 평가하며, 지반은 상대적으로 지지력이 큰 무한평지에서 평가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성토사면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보호길어깨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드레일의 지지력 저하 및 성능저하로 가드레일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드레일에 대한 기존 연구는 무한평지에 설치된 가드레일 및 차량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차량 충돌 시 가드레일이 설치된 성토사면의 거동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량 충돌 시 성토사면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유한요소프로그램인 LS-DYNA를 이용하여 성토사면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지주 매입깊이를 변화시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수치해석은 NCAN(National Crash Analysis Center)에서 제공하는 8 tonf 트럭을 이용하여 성토사면에서 가드레일 지주의 매입깊이를 변화시키면서 충돌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가드레일 지주의 매입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성토사면의 변위와 응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50 mm 깊이에서 지반지지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단지의 생활안전 위해요인 해소방안 (Resolution Method of Hazard Factor for Life Safety in Rental Housing Complex)

  • 손정락;조건희;김진원;송상훈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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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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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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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government has been constructing and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to ordinary people in order to stabilize housing since 1989. However, the public rental houses initially supplied to ordinary people are at high risk for safety accidents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to propose a solution to solve the life safety hazards of the old rental housing complex as a follow-up study of Analysis of Accident Patterns and Hazard Factor for Life Safety in Rental Housing Complex. Types of life safety accidents that occur in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are sliding, falling, crash, falling objects, breakage, fire accidents, traffic accidents and criminal accidents. The types of safety accidents that occur in rental housing complexes analyzed in this study are sliding, crashes, falling objects, and fire accidents. Although the incidence of safety accidents such as falling, breakage, traffic accidents and crime accidents in public rental housing complexes is low, these types are likely to cause safety accidents. The method of this study utilized interviews and seminar results, and it suggested ways to solve the life safety hazards in rental housing complexe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esidents and managers of rental housing complexes. Seminars were conducted twice with experts in construction, maintenance, asset management, housing welfare and safety. Through interviews and seminars, this study categorizes the life safety hazards that occur in rental housing complexes by types of accidents and suggests ways to resolve them as follows. (1) sliding ; use of flooring materials with high friction coefficient, installation of safety devices such as safety handles, implementation of maintenance, safety inspections and safety education, etc. (2) falling ; supplementation of safety facilities, Improvement of the design method of the falling parts, Safety education, etc. (3) crash ; increase the effective width of the elevator door, increase the effective width of the lamp, improve the lamp type (U type ${\rightarrow}$ I type), etc. (4) falling objects and breakage ; design of furniture considering the usability of residents, replacement of old facilities, enhancement of safety consciousness of residents, safety education, etc. (5) fire accidents ; installation of fire safety equipment, improvement by emergency evacuation, safety inspection and safety education, etc. (6) traffic accidents ; securing parking spaces, installing safety facilities, conducting safety education, etc. (7) criminal accidents; improvement of CCTV pixels, installation of street lights, removal of blind spots in the complex, securing of security, etc. The roles of suppliers, administrators and users of public rental housing propose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Suppliers of rental housing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isk factors that may arise not only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but also in the maintenance phase and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asily repairing old facilities considering the life cycle of rental housing. Next, Administrators of rental housing should consider the safety of the users of the rental housing, conduct safety checks from time to time, and immediately remove any hazardous elements within the apartment complex. Finally, the users of the rental housing needs to form a sense of ownership of all the facilities in the rental housing complex, and efforts should be made not to cause safety accidents caused by the user's careless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enable residents of rental housing complexes to live a safe and comfortable residential life. It is also expected that this information will be used to reduce the incidence of safety accidents in rental housing comple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