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성장장애는 만성 신부전에서 중요한 합병증으로 최근 성장호르몬 사용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 만성 복막투석 환자에서 성장호르몬의 치료 효과와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시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투석 중인 36명의 환자 중에서 1년 이상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환자 17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였다. 17명 중 1년 간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후의 Ht-SDS가 치료 후 감소되었거나 혹은 증가하지 않은 6명과 성장호르몬 치료 1년 후 Ht-SDS가 증가된 11명으로 나누어 두 그룹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 17명의 환자 중 남자가 12명 여자가 5명이었으며, 투석 시작시의 평균 연령은 7.7${\pm}$5.2 세, 성장호르몬 투여 시작시의 평균 연령은 8.5${\pm}$4.8 세였다. 성장이 잘 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성장이 잘된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성장호르몬 투여시의 Ht-SDS가 더 작았으며(-1.72${\pm}$1.00 vs. -0.77${\pm}$0.88, P=0.048), 잔여 신기능(residual renal Kt/V)이 더 좋았다(1.54${\pm}$0.51 vs. 0.15${\pm}$0.26, P=0.02). 17명의 환자 중 성장호르몬을 3년 간 사용한 8명의 환자들을 분석해보면 성장호르몬 치료 초기 Ht-SDS 의 증가가 없었던 군은 지속적인 성장호르몬 사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Ht-SDS의 증가가 없었다. 결론 : 만성 복막투석 환자들에게 있어 성장장애가 심한 환자 일수록 성장호르몬 치료효과가 좋았고, 복막투석 중 잔여신기능 유지가 성장호르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하였다. 또한 성장호르몬 치료 시작 1년 후 Ht-SDS가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장기간 성장호르몬을 사용할 때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 본 연구는 약물에 노출되지 않은 뚜렛 장애 아동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일정기간 일정한 용량의 risperidone을 투여한 후 치료 전과 후의 틱증상 척도의 변화 정도와 $[^{123}I]IPT$ SPECT로 측정한 기저 신경절 DAT밀도에 변화가 있는 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만 $6{\sim}12$세 사이의 아동으로 약물 비노출뚜렛 장애 아동 9명과 11명의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risperidone 치료 전과 후에서 각각 $[^{123}I]IPT$ SPECT로 측정한 기저 신경절 DAT 밀도에 변화를 정량적 계측하고 치료전 약물 비노출군과 정상대조군의 기저 신경절 DAT 밀도에 차이를 통계적 분석하였으며, 약물 비노출군아동의 치료전과 치료후의 기저 신경절 DAT 밀도에 차이를 통계분석하였다. 결과: 9명의 약물 비노출뚜렛 장애 아동군과 정상 대조군 사이의 좌,우측 기저 신경절 DAT특이결합/비특이결합 비율의 비교한 결과 좌,우측 기저 신경절 모두 DAT특이결합/비특이결합 비율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었다. (좌측: z=1.576, p=0.043, 우측: z=1.787, p=0.025). 9명의 뚜렛 장애 아동에서 risperidone치료 전과 후 상태에서 기저 신경절 DAT 특이결합/비특이 결합 비율 비교한 결과, risperidone 전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우측: t=-0.974, p=0.362 ; 좌측: t=-0.513, p=0.634). 결론: Risperidone 투여가 뚜렛 장애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시점에서 기저 신경절 DAT 밀도는 변화시키지 앓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목적: CRC 환자의 PET/CT 스캔에서 FDG 섭취에 영향을 주는 임상병리학적 및 면역조직화학적 지표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 전 F-18 FDG PET/CT 스캔을 시행한 147명의 CRC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PET/CT 영상에서 원발 종양의 SUVmax를 구한 후 종양의 위치, 크기, 침습 정도(T 병기), 종양 성장 패턴, 림프절 전이 여부, Dukes-Astler & Coller 병기, 분화도, EGFR, MLH1, MSH2 발현 유무 그리고 Ki-67 표지율과 같은 임상병리학적 및 면역조직화학적 지표들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CRC 환자 147명의 치료 전 PET/CT 스캔 중 146명의 스캔에서 인지 가능한 FDG 섭취가 확인되었다. FDG 섭취는 종양의 크기와 약한 양적 선형 관계를 보였다(r=0.277, p=0.001). 원발 종양 조직에서 Ki-67 표지율이 50% 이상인 그룹에서의 SUVmax는 50% 미만인 그룹에서의 SUVmax 보다 의미있게 높았고(7.62.8 vs. 11.65.8, p=0.002), Ki-67 표지율 정도와 FDG 섭취 간에 약한 양적 선형 관계를 보였다(r=0.226, p=0.019). 그 외 종양의 위치, 침습 정도(T 병기), 종양 성장 패턴, 림프절 전이 여부, Dukes-Astler & Coller 병기, 분화도, EGFR, MLH1, MSH2 발현 유무에 따른 CRC의 SUVmax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CRC에서 F-18 FDG의 섭취 정도는 종양의 크기, Ki-67 표지율과 연관성이 있어 종양의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성장에 따라 FDG 섭취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시험의 기초사료의 에너지수준을 고정하고 단백질수준을 10%에서 30%까지 달리하여 rapid bioassay 방법과 true metabolizable energy(TME) bioassay 방법을 통해 옥수수와 대두백의 apparent metabolizable energy of Farrell (AM $E_{F}$ ), Corrected AM $E_{F}$ (AM $E_{FC}$ )와 AME, TME 가 AME, TME가 측정시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한 결과 다음의 성적을 얻었다. 1. 기초사료의 AM $E_{F}$ 치는 각 처리간 현저한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나( P<0.05) 옥수수와 대두박의 AM $E_{F}$ 치는 전처리간 유의차가 없었다(P>0.05). 기초사료의 AM $E_{FC}$ 치는 처리간 유의성이 인정된( P<0.05) 반면 옥수수는 유의차가 없었고(P>0.05) 대두박은 20% crude protein(CP), 30% CP 처리는 타 처리와 비교시 현저히 낮았다( P<0.05). 2. AM $E_{F}$ 와 AM $E_{FC}$ 측정시 섭취량은 일정치 못하여 단백섭취량도 처리간 뚜렷한 차가 없었다. 3. 기초사료 및 옥수수, 대두박의 AME가는 전처리간 현저한 차가 없었던(P>0.05). 반면 TME가는 처리간 일정한 경향없이 유의차가 있었는데 (P<0.05) 이는 metabolic fecal energy+endogenous urinary energy(FEm+UEe) 손실량이 개체마다 급이한 사료에 따라 차가 있었는데 기인한 것이었다. 4. 채분시간별 (24시간 이 30시간) 기초사료의 AME, TME치는 10, 15, 20% CP 수준에선 유의차(P<0.05)가 인정되었지만 옥수수와 대두백의 AME, TME 치는 채분시간에 따라 영향 받지 않았다. 이는 단백수준에 상관없이 채분시간은 24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서해 금강하구 오식도 부근의 조간대와 조하대역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종별 양적 분포 및 일차생산력과 bacterioplankton(부유박테리아)의 균체수 분포를 1987년 8월부터 1988년 7월 사이에 11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규조류 102종을 포함하여 식물플랑크톤은 총 121 종류를 확인하였고 양적으로는 15-5451 cells/ml 범위였는데, 이들의 시공간적 변화에는 조간대와 조하대의 환경특성 차이가 잘 나타나 있었다. 식물플랑크톤의 일차생산력 (Piopt, mgC/$m^3$/hr)은 0.6-27.32의 범위로서 현존량이 높은 시기와 일차생산력이 높은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춘계 대번식 후의 4월 조간대역 정점에서는 Piopt와 amylolytic bacterioplankton의 균체수가 모두 극히 낮았다. 정점간 Piopt 비율의 변화에도 역시 조간대와 조하대 역의 환경차이가 잘 나타났다. 식물플랑크톤 현존량과 총 종속영양세균(heterotrophic bacterioplankton) 및 생리적 특성별 bacterioplankton군, 즉 전분분해(amylolytic), 단백질분해(proteolytic) 및 지방분해(lipolytic) 세균과의 관계에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강우량이 집중된 7, 8월에는 각 bacterioplankton의 균체수가 매우 높은 반면 식물플랑크톤의 현존량은 연중 가장 낮아 외래유입(allochthonous) 유기물의 양이 많았음을 시사하였다. 측정된 총 종속영양성 bacterioplankton 및 생리적 특성별 bacterioplankton의 균체수와 Piopt 와의 관계로부터 조사해역에 유입되는 외래성 유기물의 함량 특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즉, 전분분해 세균과 지방분해 세균은 Piopt와 높은 상관성 (각기 $R^2$값이 0.84 및 0.70) 을 보여 이들이 수중 식물플랑크톤(autochthonous)의 유기물 생산과 직접 관련됨을 알 수 있었고, 단백질분해 세균이나 총 종속영양세균의 분포는 Piopt와 뚜렷한 상관성이 없어 외래유입 유기물 (강수유입, 저층으로부터의 resuspension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조사 역에서는 Piopt 1mgC/$m^3$/hr 증가당 전분분해 세균이 $9.0{\times}10$ cells/ml, 지방분해세균은$8.0{\times}10$ cells/ml 씩 균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자연재난은 발생원인에 따라 바람, 강우, 적설, 파고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난원인은 자연현상의 일부로 발생하였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재해에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게 되어 재해저감을 위한 투자와 방재정책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연최대치 강우를 통계 분석하고 강우-유출관계를 이용하여 장래에 발생할 홍수량을 예측하여 자연재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난저감계획 수립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과거에 발생한 재난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재난발생 위험과 피해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재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수립은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안전도 평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풍수해 발생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지자체 또는 지역별 재난피해저감 능력을 수치적으로 나타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공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풍수해에 의한 자연재난 특성을 파악하고 재난발생 확률을 고려한 재난피해규모와 재난피해 저감능력을 비교하여 전국 234개 지자체별 지역 및 시설물별 안전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과거 10년간 재해연보에 수록된 지자체별 피해현황을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지자체별 연평균 피해규모를 소방방재청의 지역별 안전도 지침서에 의거, 10등급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지자체별로 투자우선순위 및 방재예산편성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별 시설물별 피해현황을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지자체별 시설물별 안전도 진단지표를 설정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지자체별 시설물별 재해저감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난보험제도 도입등의 기초자료로 적용될 수 있다.로 나타났다. 이는 두 흐름에 의해 와(vortex)가 크게 형성되어 하상의 세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보다 본질부가 차지하는 면적이 월등히 적고 제1차 및 제2차섬유가 차지하는 면적이 많았다. 따라서 고섬유함량인 대마의 품종개량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본질부가 차지하는 면적은 축소시키고 제1차 및 제2차섬유가 차지하는 면적은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우리 나라 수도의 작기는 앞으로 당기는 것이 좋다고 고찰된다. 6. 우리 나라의 현행 수도작기로 본 기온 및 일조조건은 수도의 분얼전기에 대해서는 호조건하에 놓여 있으나, 분얼후기인 7월 중ㆍ하순 경의 일조부족과 고온다습조건은 병해, 특히 도열병의 유발원인이 되고 있다. 7. 우리 나라의 현행수도작기로 본 전국각지의 수도의 출수기는 모두 일조시간이 적은 부적당한 시기에 처해 있다. 8. 출수후 40일간의 평균기온에 의한 적산온도 88$0^{\circ}C$의 출현기일은 수원에서 8월 23일이었고, 년간편차를 고려한 안전출수기일은 8월 19일로서 적산온도면에서는 관행 출수기일은 약간 늦다고 보았다. 9. 등열기의 평균기온에 의한 적산온도는 현행 수도작기로서는 최종한계시기에 놓여 있으며, 평균기온의 년간편차와 우리 나라의 최저기온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출수기는 다소 늦은 것으로 보았다. 10. 생육단계별의 수도체내의 질소함량은 영양생장기의 질소함량이 과다하였으며, 출수 이후에 영양조락을 여하히 방지하느냐가 문제된다고 보았다. 11. 수리불안전답 및 천수답이 차지하는 전답면적의 비율은 차차 감소되고 있는데, 이와 전체 10a당 수량의 증가율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수리불안전답과의 상관계수 (4)는 +0.525였으며, 천수답과는 r=+0.832, 그리고 수리불안전답과 천수답을 합계한 것과의 상관계수 (r)는 +0.841로서 후2자와는 고도의 정(+) 상관을 보여 천수답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이 작
식생요인, 토양환경요인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1993~1997년의 자료를 토대로 2003~2007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유역을 11개 소집수역으로 세분하고 하천 유역의 오염원 동태, 식생요인과 하천수질, 토양요인과 하천수질의 상관성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식생형은 총 10개 type으로 구분되었으며 식생형별 수질과의 상관은 특히, 굴참나무군락에서 용존산소(DO)와 5% 수준(r=0.98)에서, 일본잎갈나무식재림과 T-P는 1% 수준(r=1)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삼림면적과 총인($Y_{T-P}$=-0.0017X+0.2215, r=0.16), COD는 $Y_{COD}$=-0.0395X+8.5051 (r=0.47)는 역의 상관을 BOD는 $Y_{BOD}$=0.0098X+3.0381 (r=0.19)로 거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의 토양형은 서쪽의 토양은 단순하지만 동쪽은 암쇄토를 비롯하여 적황색토, 퇴적토 등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pH는 5.4~6.0의 범위로 나타났는데 전국 토양 pH의 평균치인 5.4~6.9와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TS는 75.8~80.2%, VS는 3.80~5.80%의 범위로 전국의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다. 표토의 깊이와 유출량과는 $Y_{run-off}$=-1.0088X+35.378 (r=0.68)로 부(-)의 상관이 있는데 상류지역에서는 상관이 낮고, 하류 지역으로 갈수록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상류지역의 경우 평균경사가 높아 표토의 깊이에 관계없이 유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상류지역보다는 하류지역의 표토 관리를 철저히 해야 유출량이 일정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양환경요인과 수질항목 간의 유의성은 토양 pH와 하천수질의 pH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20년간의 치료순응도 관련 국내연구를 수집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계량적 메타분석을 통하여 순응도 향상을 위한 개입 효과를 산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이후 20여년간 치료순응도와 관련된 연구는 133편에 달하였다. 이중 순응도 향상을 위한 실험연구가 11.3%, 단면연구 및 전향적 관찰연구가 88.7%에 해당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주로 순응도 향상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둘째, 연구대상의 상병 종류는 고혈압이 전체 연구의 2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만성질환, 당뇨병 및 결핵의 순으로 주로 이환기간이 길고 완치가 어려워서 치료순응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질환들이었다. 셋째, 133편 논문의 질적 메타분석과정을 거쳐 선별기준에 부합되는 논문은 10편으로 순응도 측정은 고혈압의 경우 혈압 조절과 같은 건강효과를, 당뇨병의 경우 뇨당, 혈당 저하와 같은 직접적인 지표 측정의 방법을 측정하였고, 이외에도 약속 이행과 환자의 주관적 보고, 약물 복용이행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측정하였다. 한편 개입방법으로는 행동변화를 적용한 1편의 연구 이외에 교육적, 행동적 및 정서적 개입의 방법을 모두 병행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넷째, 이들 중 6편의 논문에 대하여 순응도 향상에 대한 개입의 통합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개입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개입이 이루어진 경우에 치료순응도 향상 효과는 4.1192여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순응도 측정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치료 순응도를 건강결과(혈압)로 측정한 경우 개입으로 인한 유효크기는 0.4679였고, 직접 측정지표(혈당/뇨당)에 의한 경우 개입 후 유효크기는 0.7753으로 나타나 순응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다양한 개입활동들이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계량적 메타분석 기준에 부합되는 연구의 논문 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개입방법의 시도가 더욱 다양화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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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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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