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Since 2006, the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have been engaged in a major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finally leading to the legislation of Insurance Act 2015.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of the Insurance Act 2015 on 12 August 2016, ss 18~20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1906) were repealed and substituted by the new concept of fair presentation. This article intends to analyze the legal implica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Insurance Act 2015 and ss 18~20 of MIA 1906. The major changes in Insurance Act 2015 are designed to (1) encourage active engagement by the insurer rather than passive underwriting, asking questions of the insured if the desired information is not provided at the stage of proposal; (2) encourage policyholders to structure and signpost their presentation in an clear and accessible way, and prevent data dumps; (3) give guidance as to how the insured should prepare a fair presentation, by undertaking a reasonable search of available information and giving examples of what circumstances might be material; (4) clarify whose knowledge in the insured's organization is attributed to the insured for the purposes of disclosure; (5) clarify the exceptions to the duty of disclosure, including circumstances "which are known or presumed to be known to the insurer"; and (6) replace the remedy of avoidance in all circumstances with more proportionate remedies. This is a default regime, which may be alter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the UK, the legal principle for the duty of disclosure established in Carter v Boehm case was codified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MIA").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is the pre-contractual duty by the insured and therefore, the insured should disclose the every material circumstance that would influence a prudent insurer's judgement. If the insured violates the duty of disclosure, the insurer is entitled to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regardless of whether there was the deliberate or reckless breach, which is unfavorable to the insured. The Law Commission reviewed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in detail and provided the Insurance Act 2015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interests of the insured. The Insurance Act 2015("Act"),while the basic legal structure of the duty of disclosure under the MIA still remains, amends it in respect of non-consumer insurance and furthermore, integrate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duty not to misrepresent into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And according to the Act, the insurer is required to more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 insured before entering the contract with the result that, if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the material circumstance but provides the sufficient information to put the insurer on notice, the insurer should further inquire for the purpose of the insured's revealing the material circumstance. In addition, the Act details the insured's constructive knowledge of material circumstance by reviewing the current case law and introduces a new system for the insurer's proportionate remedy against the insured's breach of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of risk.
Where an insurer has unreasonably refused to pay a claim or paid it after unreasonably delay, the existing law in England does not provide a remedy for the insured. Accordingly, the insured is not entitled to damages for any loss suffered as a result of the insurer's unreasonable delay. This legal position differs from the law in Scotland and most major common law jurisdictions. LC thought that the legal position in England is anomalous and out of step with general contractual principles. LC considered that a policyholder should have a remedy where an insurer has acted unreasonably in delaying or refusing payment of claim, and, therefore, recommended a statutory implied term in every insurance that the insurer will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breach of that term should give rise to contractual remedies, including damages. More detailed recommendations of LC are as followings. First, it should be an implied term of every insurance contract that, where an insured makes a claim under the contract, the insurer must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Secondly, a reasonable time should always include a reasonable time for investigating and assessing a claim. Although a reasonable time will depend on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for example, the following things may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that is, (1) the type of insurance, (2) the size and complexity of the claim, (3) compliance with any relevant statutory rules or guidance, and (4) factors outside the insurer's control. Thirdly, if the insurer can show that it had reasonable grounds for disputing the claim(whether as to pay or not, or the amount payable), the insurer does not breach the obligation to pay within a reasonable time merely by failing to pay the claim while the dispute is continuing. In those circumstances, the conduct of the insurer in handling the dispute may be a relevant factor in deciding whether the obligation was breached and, if so, when. Fourthly, Normal contractual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should be available for breach of the implied term to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Finally, In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the insurer should be permitted to exclude or limit its liability for breach of the obligation to pay sums due within a reasonable time, unless such breach was deliberate or reckless, and such an insurer's right to contract out will be subject to satisfying the transparency requirements.
In the UK's the insurance law 2015, a remedy for breach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was introduced. Also, if the insured proves that breach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does not affect damages, the insurer pays the insurance money to the insured. The UK's marine insurance law has served as the governing law that has been the standard for the marine insurance industry for a long time. Korea and China were heavily influenced by the UK maritime insurance law.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breach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in Korea and China. Through this, the insurer avoid the insurance contract for an accident that occurred after the breach of warranty. this result will be different under the new revised insurance law system. With the revision to The Insurance Act 2015, one of the biggest change in the insurance system is that it is possible to remedy of the violations of warranty. However, such a revision of the law requires considerable attention as it also changes the interpretation and judgment of the courts. Accordingly, a practical response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requir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possible disputes in practice.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insurance law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by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English law of insurance contract and developed very different rule of insurance law, especially in the field of warranty. At the time of Lord Mansfield, warranty, that is, the promise given by the assured,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insurer to assess the scope of the risk. Legal environments, however, have changed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English and Scottish Commissions proposed very dramatic reform of law in the field of warranty law to reflect the changes of legal environment through the Insurance Act 2016. This article intends to consider the legal implica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new regime of warranty in the Insurance Act 2015 and MIA 1906. The major changes in the Insurance Act 2015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Basis of the contract clauses in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of no effect and representations should not be capable of being converted into warranties by means of a policy term or statement on the proposal form. This requirement should not be capable of being avoided by the use of a contract term and the arrangement of contracting out by parties should be of no effect. Secondly, The existing remedy for breach of warranty, that is, automatic discharge of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be removed. Instead, the insurer's libility should be suspended from the point of breach of warranty and reattach if and when a breach of warranty has been remedies. Thirdly, A breach of warranty should genally be regarded as remedied where the insured ceases to be in breach of it. In the other hand, for time-specific warranties which apply at or by an ascertainable time, a breach should be regarded as remedies, if the risk to which the warranty relates later, becomes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riginally contemplated by the parties. Fourthly, where a term of an insurance contract relates to a particular kind of loss, or loss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the breach of that term should only give the remedy in relation to loss of that particular kind of loss, or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Finally, whether a term of an insurance contrat relates to loss of a particular kind of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should be determined objectively, based on whether compliance with that ther would tend to reduce the risk of the occurrence of that category of loss.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1906) has been a successful piece of legislation, having rarely been amended and having established, or served as an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the basis of marine insurance legislation in several countries. However, it has been recognised that some parts of the MIA 1906 have begun to show their antiquated nature, especially where established principles which were once thought to reflect undoubted propositions of law are now being openly criticised. Since 2006, the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the 'Law Commissions') have been engaged in a major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law, finally leading to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surance Act 2015 received Royal Assent on 12 February 2015, and was based primarily on the joint recommendations of the Law Commissions. The 2015 Act made substantial changes to several main areas of marine insurance law & practice: (i) the replacement of the pre-contractual duty of disclosure with a duty to make a "fair presentation of the risk"; (ii) the abolition of the "insurance warranty" under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s.33, and provision of a new default remedy of suspension of liability until the breach is cured; (iii) partial codification of the fraudulent claims rule in insurance contract law, etc. The Act did not provide for any new statutory duty for insurers to investigate or pay claims in a timely fashion, although this may be revisited in the next Parliament. Moreover, the Law Commissions have reopened their consideration of the doctrine of insurable interest. The 2015Actmay not then signal the end of the legislative programme in this area.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소아청소년의 치과 치료 시 진정법 경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의 표본 코호트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진정법 하 시행된 치과 치료에 대해 조사하였다. 진정법 하 치과 치료는 2002년에는 436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400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3 - 5세 집단이 가장 큰 비중(54.2%)을 차지하였으며, 최근에는 6 - 8세 집단이 증가하였다. 아산화질소-산소 흡입 진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2002년에는 45.9%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89.5%로 증가하였다. 진정 약물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 아산화질소-산소 흡입 진정,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하이드록시진 조합이 가장 많았고, 2002년에는 5.7%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2.9%로 감소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정법 하 치과 치료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aracomon Inc. v. Telus Communication사건('Realice호 사건')에서 Realice호의 닻이 항해과정에서 해저광섬유케이블에 얽히는 사고가 발생하자, 선주사의 대표이사이자 선장은 사용 중인 케이블을 절단해 버렸다. 케이블 소유회사는 선주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선주는 케이블 소유회사의 청구액을 책임보험자에게 청구하였다. 그런데 캐나다 대법원은, 선주는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1976년 책임제한조약')에 따라 케이블 소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할 수 있으나, 케이블을 절단한 선주의 비행은 1993년 캐나다 해상보험법(Canada Marine Insurance Act)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되어 책임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로 선주는, 케이블소유회사에 대한 책임제한권은 인정받았으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실하게 되었다. Realice호 사건은 국제조약상 선주에게 인정되는 책임제한과 그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상 간의 상호 관계를 최초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Realice호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분석하고, 해운 보험업계 이해와 지금까지 확립된 해상법에 기초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선주가 책임제한권을 갖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지만, 해운 및 보험업계의 이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도입취지,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입법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책임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기초하여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선주의 책임제한과 책임보험자의 보상 문제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하에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부문에 주목하여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법의 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해 파악해보고 개발의 관점에서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UHC의 세 가지 차원, 즉 인구 집단에 대한 보장성 확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그리고 재정적 보호를 기준으로 베트남 보건의료 부문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2015년 발효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가구 단위의 의무 가입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이 새로운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1차 의료시설, 즉 사($X{\tilde{a}}$, Commune)급 단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의료보험법 및 다양한 제도 시행 이후 공공 지출이 증가하고 민간 지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사회건강보험 개혁은 현재 과도기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보건의료 체계와 건강보험 제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에 당면해 있다. 제도와 체계에 대한 개발은 효율성보다는 그것을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주체, 즉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절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도와 문화, 즉 제도를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 가족 문화 그리고 비공식적인 제도 등과의 상호작용 등으로부터 그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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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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