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사서직은 사회적 기구이며 사회의 여러 요소와 함께 영향을 끼치며 존재해 왔다. 이러한 사서직의 발전은 역사적$\cdot$사회적인 과정이며 그 사회의 역사와 사회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발전기인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사회의 발전이란 맥락 속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발전을 사회역사적(socio-historical)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재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1) 그 당시 우리나라 사서직의 발전을 살펴보고, (2) 이러한 사서직의 정치, 경제, 문화 등과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뒤, (3) 사서직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요성은 사서직과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다.
1981년 7월 7일~12일 기간중 동해에서의 해양관측 결과와 국립수산진흥원 (1961~1981년) 및 일본 기상청 자료(1975, 1981년)를 분석한 결과, 1981년 하계의 1$0^{\circ}C$ 등온선이 130 E선의 35 30 N 이남 해역에서 약 75m 이심에 나타났으나 이 이북 해역에서부터 20~30m로 급격히 상승했다. 한편, 1966~1981년의 130 E선 에서 35 N~37 30 N의 3정점의 깊이 100m의 수온표준편차는 2~4$^{\circ}C$로서 변동폭이 매우 컸다. 1981년 하계의 수온 편차는 표준 편자의 1.5배 이상이며, 수심 150m 이천은 평년에 비해 5~1$0^{\circ}C$ 낮았다. 특히 1$0^{\circ}C$ 등온선이 평년보다 20~120마일 남하하여 35 N~36 N 해역에 까지 이르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981년은 약 15년 (1966~1981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이상 저수온년이었다.
이 연구는 우리 나라 마을문고 운동의 형성 배경에서부터 1967년까지의 초기 전개과정을 규명해 보고자 한 연구이다. 1961년부터 전국 농어촌 마을에 문고를 보급하기 시작한 이 운동의 추진원칙과 문고설치 및 육성 방침을 분석하고, 이 운동 전개에 필요한 재정조달 과정 및 당시 문고운동의 성과를 평가해 봄으로써 1960년대의 초기 마을문고 운동 전개 과정을 조명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정보통신에 관하여 기본적 골격을 갖추게 된 것은 1961년 12월 전기통신법(법률 제 923호)이 제정되고 부터 이다. 그러나 이후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중대로 인하여 국내외로부터 통신시장이 급증하는 등 통신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 복잡한 체계를 띠게 되었다. 특히 최근 정보화시대를 맞아 WTO 체제 출범이후 정보통신분야의 개방화 및 자율화에 대응하여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차원의 공업표준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 끌지 산업표준위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89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치되면서 정보통신 야에서도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보통신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지식정보자원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60여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기구이다. 1961년에 활동한 문화재보존위원회는 1년 정도의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었음을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나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법령에 처음 사용했다는 점과 전문위원 제도와 위원의 임기 규정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사항들은 현재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은 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당시의 정치적 격변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급격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구성원의 변동이 없었고, 회의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당시 문화유산 보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집단들의 배타적 관계가 있었고, 이 관계는 이들 집단들을 통합한 문화재관리국이 세워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음도 회의록으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작성된 회의록의 형태는 당시의 문서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문서 작성 양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 확인된다. 근현대 서지학 측면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1961년의 문화재보존위원회는 법률적 측면이나 실제 활동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진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 낮게 평가된 이유는 당시에 작성된 회의록이나 관련 서류들이 관련 행정 체계의 미비로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문화재보존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결정에 관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분석 연구로 당시 문화유산 정책과 인식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더 많이 밝혀낼 수 있다.
당 연구소는 1961년 7원에 구전력3사의 시험기구를 종합하여 한전전기시험소로서 발족한 이래에 많은 발전을 보았다. 그간 수차의 기구개편을 거쳐 1972년 3원에 기술개발연구소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현재의 조직을 보면 제1연구실, 제2연구실, 관리계, 보안계로 2실2계를 두고 있다. 발족당시에는 대전분소가 있었으나 1965년 2원에 폐지되었다.
울릉도산 나방은 1929년 조복성 박사 (조·박 10,8) 에 의해 2 종이 보고되었고 그후 1936 년 일인 정목삼랑(곤충10 : 5, 267) 에 의하여 3종이 추가 보고되었다. 필자는 1961년 동도에서 채집된 신유항씨의 표본을 재료로 8종의 울릉도 미기록종을 추가한다. 그 중 2 종은 한국미기록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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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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