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원년(甲子) 1864년부터 1945년까지 발행된 한국의 역서(曆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시기에는 갑오개혁, 태양력 시행, 일제 강점기 등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하여 천문현상 자료와 시각법(時刻法), 편찬 기관과 직제 등 역서의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864년부터 1908년까지의 역서의 시각 자료는 96각법으로 표기하였고 1909년부터는 현행 시각과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1913년부터 역서의 속표지에는 역서에 사용한 시각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역서의 내용과 함께 역서를 편찬한 기관과 직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1894년 갑오개혁이후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일출입(日出入) 시각은 시기에 따라 발표일 간격이 달라졌으며 후반에는 여러 지역의 자료를 수록하였다. 그 밖에 역서에 수록된 각종 일력(日曆) 자료의 분석을 통해 그 정확도를 살펴보았으며, 일월식(日月食)과 행성 현상에 관한 자료 등을 현대 방법으로 계산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역서의 보급과 활용에 관한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강증산(姜甑山, 1871~1909) 성사(聖師)의 해원상생(解冤相生)사상에 관한 평화적 가치를 모색하고, 그 현대적 의의를 조명하는 것이다. 증산은 구한말인 1871년 탄강하여 1909년 화천할 때까지 광구천하의 인류대망을 실현하기 위해 천지인 삼계를 근원적으로 혁신하는 천지공사(天地公事, 1901~1909)를 실행한 역사적 대종교가로 관련 종교계와 학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증산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하나는 낡은 질서의 청산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예시하는 '후천개벽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 구제와 세계평화의 근본원리인 '해원상생사상'이다. 여기에서 '개벽'은 "적극적 평화에 대한 종교적인 표현"과 다름 아니고, '해원상생'은 "전세계의 평화이며 전인류의 화평" 원리이다. 특히, 해원상생은 대순진리회의 종지로서 대순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사상이며, 증산의 천지공사를 관류하는 요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해원상생은 공존과 상생, 평화를 말하는 담론뿐만 아니라 학술의 장에서도 다양하게 논의되거나 인용되고 있다. 해원상생은 구체적으로 세계갈등, 지역갈등, 문화갈등, 이념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인종갈등, 종교갈등 등과 같은 세계사적 갈등구조에서부터 현대사회에 노정된 다양한 상극적 구조와 부조화 영역에서 학술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인간, 신명, 후천선경, 이상사회, 세계평화 등의 주요한 가치에 천착하고 있으며, 실천윤리, 실천철학, 실천원리, 관계의 조화, 윤리적 이상, 새로운 질서원리, 항구적 평화 등으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해원상생의 윤리·철학·질서·원리로서의 의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사랑·공존·조화·평화 등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인간·신명·후천선경·이상사회·세계평화 등에서 그 가치가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증산의 해원상생사상의 계승과 정립에 관한 사상적 연맥을 살펴보고 그 평화적 가치를 검토해봄으로써, 오늘날 해원상생의 원리와 사상이 세계와 인류에 던지는 그 현대적 의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항 후 1883년에 원산학사가 설립되고, 1894년에는 갑오개혁으로 여러 가지 교육개혁이 시행되었다. 1895년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시작으로 각종학교 관제의 교육과정에 과학 교과가 등장하면서 과학 교과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필요한 교과서률 편찬하는 한편 여러 가지 학교관련 법령을 통하여 교과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다. 1895년 소학교령에서는 "교과용서(敎科用書)는 학부(學部)의 편집(編輯)한 외(外)에도 혹학부대신(或學部大臣)의 검정(檢定)을 경(經)한 자(者)를 용(用)함"으로 규정하였고, 1906년 보통학교령에서는 "교과서(敎科書)는 학부(學部)에서 편찬(編贊)한 것과 밋 학부대신(學部大臣)의 인가(認可)를 경(經)한 것으로 함"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이거나 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것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제한되었다. 교과서에 관한 정책은 1906년 일본인이 학부에 참여하면서 1908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고, 이것은 1910년 한일합방을 위한 식민지 교육정책과 밀접하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08년의 사립 학교령과 교과용도서검정규정, 그리고 1909년의 출판법은 교과서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한국에서 발행된 62종의 과학 교과서 중 사용금지를 당한 것은 18종인데 2종은 불인가, 13종온 검정무효 그리고 3종은 검정 무효 및 검정불허가 처분을 중복으로 받았다. 이는 과학 교과가 학부나 총독부의 검열로부터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지만 일제가 점차 교과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과학 교과서에도 통제를 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노벨상에 기술상이나 공학상은 아직 없다. 그러나 기술자도 노벨과학상을 수상한 예가 초창기엔 더러 있었다.1909년 무선통신발명으로 물리학상을 받은 마르코니 등 그리고 X선을 발견한 독일의 뢴트겐, 전기기사였던 퀴리부인의 사위 프레드릭퀴리 등 다수가 공과계였다 .또1차 과학혁명을 일으킨 갈릴레오나 뉴턴은 망원경을 제작하거나 발명하는 등 기술능력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과학기술 교육의 혁식으로 노벨상수상의 꿈을 이루어야 하겠다.
일본인 식물학자 T. Nakai는 1909년 이후 1940년까지 직접 한반도의 식물채집을 실시하였고 그의 저서 Flora Koreana 이후 한반도 식물 연구의 독보적인 학자였다. 특히, Nakai의 한반도 채집표본은 한반도 식물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문헌에 언급된 한반도내 채집지명이 Nakai의 표기방식으로 인하여 정확한 소재지가 불명확하거나 확인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국내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도 Nakai의 표기지명으로는 정확한 지명을 알 수가 없다. Nakai의 채집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채집경로를 정리한 문헌이 없어 본 연구는 Nakai의 한반도 채집경로 및 일정을 정리하였다. 특히, 채집일과 장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였으며 Nakai가 표본레이블에 제시한 한자 지명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1905년에 시작된 베트남 동유운동의 목적은 베트남의 젊은이들을 일본에서 공부시켜 독립과 근대화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08년 일본 정부의 강제 출국 조치로 인해 동유운동이 중단됨으로써 목표했던 바를 이루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200여 명의 베트남 학생들이 수년간 유학을 한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든 베트남 근대사에 족적을 남겼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간의 연구는 동유운동을 주도했던 판보이쩌우(Phan Bội $Ch{\hat{a}}u$)에 집중함으로써 학생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연구는 당시 일본으로 유학했던 학생들에게 초점을 두어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또한 당시 사회주의 사상 전파의 중심이었으며 아시아 각국의 혁명가들이 집결해있던 동경에서 학생들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연계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학생들 대부분은 동아동문서원이라는 중국인 유학생 예비학교의 특별반에서 일본어와 기초적인 초등교육 과목을 이수하는 데 그쳤고 단 세 명의 학생만이 군사예비학교인 진무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 즉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은 전무했던 것이다. 강제 출국되기까지 그 기간이 짧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임에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유운동 자체가 철저히 준비되고 계획되지 않았던 점도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학생 선발에 대한 규정 없이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수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절대다수가 10대 초중반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독립과 혁명을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와 관계없이 다수의 학부모들이 동유운동을 단순히 자녀교육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을 입학시킬 학교 섭외조차 되지 않았고, 그 결과 전적으로 일본 내 조력자들의 호의에 의지해 동아동문서원에 설치된 베트남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반에 만족해야 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베트남 학생들은 일본에서 공부했지만 실제로는 고립된 상태에서 외부세계를 경험할 수 없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의 혁명적 사상을 이해하거나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나이였다. 요컨대 동유운동의 실패는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짧은 기간 내에서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았다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본에 유학했던 베트남 학생들의 전체 명단은 현재 실종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산발적인 정보를 종합하여 약 20여 명에 관한 성명과 간단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정보와 더불어 추후 더 많은 기록이 발굴된다면 베트남 현대사에서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독점금지관련 법제는 크게 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09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UWG:Gesetz gegenden Unlauteren Wettbewerb, AUC: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과 제 2차대전 후 금융자본에 의한 기업의 카르텔과 콘체른의 성행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금지법(GWB:Gesetz gegen Wettbewerbs Beschrankungn, ARC: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거래방해 행위, 부당한 차별적 취급 및 기만적인 광고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공정경쟁행위 규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제한금지법과 중복되는 분야(부당한 거래거절 등)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경쟁제한금지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뭄사상과 확률 가뭄심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강우자료로부터 가뭄사상을 추출하기 위해 연속이론과 누적 강우부족량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절단수준 이상의 강우사상이 발생할 경우, 그 때까지의 누적 강우부족량을 해갈할 수 있을 만큼의 강우량이 발생하였는가를 확인하여 가뭄사상의 종료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추출된 가뭄사상의 지속기간과 심도의 상호 의존성 구조를 파악하여 결합분포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코플라 함수를 적용하였다. 또한 이변량 코플라 함수의 조건부 함수를 이용하여 가뭄의 특정 지속기간에 대한 가뭄심도의 재현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이변량 빈도해석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였다. 서울지점의 1909~2015년 강수자료에 적용한 결과 과거 극한가뭄으로 판단되었던 가뭄사상은 대부분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 정도의 재현기간을 갖는 반면 2013년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2015년 가뭄은 현저히 높은 재현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가뭄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빈도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수우표본관에서 완성한 KPF(Korean Peninsula Flora Database)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850년부터 1945년까지 한반도에서 채집된 65,000개의 관속식물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북한에서 채집된 기록은 33,000개인데 이 중 13%에 해당되는 4,287개가 1909년부터 1942년에 걸쳐 5명의 일본인(노무라, 오쿠야마, 후루미, 이마이, 사이토)과 1명의 미국인(밀즈)에 의해 채집되었다. 코마로프(Komarov, V.L), 나카이(Nakai, T) 이후 3번째로 많은 북한에서 채집된 표본이다. 이런 채집과 관련된 보고서는 지명사전으로 기존에 일부 발표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다 더 자세한 일정과 채집물에 대해 기록하였다. 사이토가 가장 많은 1,730개 표본을 채집하였고 밀즈, 노무라, 오쿠야마, 후루미, 이마이 순서로 1,067, 532, 510, 368, 370개의 표본을 채집하였다.
일제는 그들의 통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제도화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일본인 관료와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체계화 되었고, 1916년에 제정된 "고적 및 유물 보존규칙"과 1934년에 지정된 문화재들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도로 진행된 문화재 정책을 문화재에 관한 전반을 심의하던 '위원회'의 인원 구성과 '문화재 목록'의 변화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선총독부는 문화재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로 '위원회(보존회)'를 두었는데, 제도와 인적 구성 면에서 조선총독부 관료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하여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관철되도록 하였다. 이 속에서 조선인은 극소수가 참여하였는데, 그들마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선총독부가 조사하여 목록화한 문화재는 목록화 계기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목록(1909~1916)은 등 급제로 대표되는 세키노타다시에 의해 주도되었고, 두 번째 목록(1917~1933)은 대장법으로 대표되는 구로이타가쓰미에 의해 주도되었다. 구로이타가쓰미는 문화재 제도를 입안하고 목록을 공식화 하면서 세키노타다시의 영향에서 멀어지려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이 제도와 실제 목록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목록(1934~1945)은 1934년 지정문화재 목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단계에서는 세키노타다시의 조사 성과도 반영이 되었으며, 종전의 규정에서 제외되었던 현존사찰의 중요 문화재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1934년을 기점으로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목록의 기본적 체계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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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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