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117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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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신고센터 전문상담 요원의 소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부 부처 통합근무 체제 적용-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Burnout of Specialized Counselors in the 117 Report Center - Application of the Integrated Working System of Government Departments-)

  • 윤양숙;김은혜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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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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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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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사회는 삶의 양식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로 생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수반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관심 대상이 되면서 정부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전문상담 요원들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며 상담하고 있다. 상담 요원들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심신의 소진을 경험한다. 따라서 소진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효과적인 상담 업무 수행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17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 요원 10명을 대상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체험한 사실을 면담하고 수집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소진 요인은 첫째 '117 신고센터 경험'에서 기관 통합 시기의 상담요원 갈등, 둘째 '소진'에서 전문상담 요원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결여 증상 등의 경험이었다. 상담 요원들의 소진 요인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사기 증진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는 각종 익명의 상담 방식이 활용되는 산업화·정보화 시대에 특수 직종 상담 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상 (The Plan of Social Security network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 김태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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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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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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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의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얼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적극적 경찰활동기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범활동기법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기본골격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의 신고 및 상담접수기능과 연결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신설, 집행기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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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limits in legislating and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current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 김순석;신제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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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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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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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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