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관리는 오늘날 통신 및 기업네트워크의 복잡하고 엄격한 성능과 유용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통합하는 사건상관은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10년도 넘게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방법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룬 논문을 찾기가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사건상관이 왜 필요한지를 보이며, 여러 논문들과 상업제품에서 발견되는 방법들을 소개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고려한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판단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는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건 가해자 및 피해자의 도덕적 특성을 다르게 조합한 중상해 사건과 사망 사건에서 확증편향이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쁜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을 더 전형적인 범죄사건이라고 지각했고, 이러한 전형적인 범죄사건의 가해자에게 더 높은 고의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확증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범죄사건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 가해자의 고의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심각한 범죄사건에서는 이러한 확증편향의 조절효과가 사라지고 범죄의 전형성 효과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함께 고의성 판단을 왜곡시키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복잡하고 다양한 계통으로 구성된 원자력발전소에서의 안전문화 저하 징후는 설비의 안전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 원인이 된다. 따라서 원전의 안전성능에 대한 감시와 더불어 조직 및 관리측면에서의 안전문화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안전문화 저하 징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전 문제점 혹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설비 측면보다는 조직의 안전문화관점에서 사건의 근본원인에 기여한 안전문화 취약요소를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는 사건기반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내 원전 실정에 적합한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협약으로서, 많은 중재 기구에서는 중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 협약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국은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부터 이미 협약의 체약국이었고 본 협약을 적용하여 여러 건의 사건을 해결하였다. 본문은 CISG가 중국에서의 법률적 지위, 중국 중재기구의 CISG에 대한 적용방법 및 적용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기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긍정정서사건을 중심으로 임상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2차 및 3차 종합병원의 간호사 275명이다. 자료수집은 눈덩이 표집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2021년 5월부터 두 달간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6.0과 AMOS 26.0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긍정정서사건(β=.65, p<.001)과 긍정정서(β=.10, p=.038)는 직무만족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직무만족은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다(β=.47, p<.001). 긍정정서사건(β=.32, p=.003)과 긍정정서(β=.05, p=.039)는 간호업무성과에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간호업무성과에 대해 22%의 설명력을 가졌다. 하지만 감정노동은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긍정정서사건과 긍정정서는 직무만족 증진으로 이어지며 간호업무성과 수준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작업환경 조성과 긍정정서를 촉진할 수 있는 교육기회와 중재마련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는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책의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나날이 사회현상의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요구되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환경의 계산자원의 요구사항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등과 같이 컴퓨팅 자원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컴퓨팅 자원 활용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웹 기반 재구성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실험 틀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뮬레이션 실험 틀은 다양한 분산 컴퓨팅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론트엔드(Front-end)에서 웹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의 재구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백엔드(Back-end)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의 실행을 담당하는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실행단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분산형 시뮬레이션 환경이 단일 시뮬레이션 환경보다 시간적 효율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유신체제시기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제반 모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6일뒤 박정희 대통령이 권부 내 갈등으로 살해되는 10 26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부마항쟁은 이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한 '미완의 항쟁'으로만 남게 되었다. 이 연구의 요체는 '부마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성찰'이란 주제에 걸맞게 부마항쟁이 어떻게 발발하고 전개되었으며, 또 어떻게 진압되었는지를 부산항쟁과 마산항쟁의 주요 쟁점을 통해 비교고찰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과 민중이 주도한 부마항쟁의 시위전개와 경찰과 군에 의한 시위진압이 서로 부딪치면서 박정희 대통령 및 권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부마항쟁은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과거사가 되었으나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법제도의 정비 등,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 많은 현대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단의 세력들이 항쟁의 주도자인 양, 여러 가지 기록물이나 증언을 통해서 부마항쟁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농단하는 작태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주고있다. 부마항쟁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의 획득, 항쟁관련자의 증언 청취나 현지조사 등이 필요하며, 항쟁사의 진실을 호도하고 농단해온 세력에 대한 법적 사회적 응징과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대상판결(서울고판 2018. 4. 5, 2017누58580)을 통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소아과병원이나 소아과의사에 대한 제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한다)의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사업활동제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둘째, 대상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 수량, 품질 등을 제한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종전에 확립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있어서도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선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시장의 가격이 정부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되는 상태에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핵심적인 논제는 공급량 감소의 문제로서, 공급량이 경쟁제한효과를 유발할 정도로 감소하였음이 수량적으로 증명된다면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급량 감소를 증명할 유력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은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의 증명이 문제된다. 이 사건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고 경험칙상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임에 비추어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상판결이 사업자단체 규제를 통하여 경쟁제한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나 의미가 있다. 대상판결은 경쟁제한성의 이해,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경쟁제한효과의 증명 수준 등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급량을 매개로 하여 흥미로운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PEC의 생산량 발표는 원유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급교란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OPEC 발표가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유가 변동 및 구조변화 시기를 고려하여 유가 기간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OPEC의 감산, 증산, 유지 발표가 WTI 원유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기간별로 OPEC 발표에 따른 비정상 수익 발생의 정도와 방향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가 급등기와 급락기를 구분하여 OPEC의 생산량 유지 발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가 급락 조정 기간에 유지 발표에 따른 현저한 양(+)의 비정상 수익이 유의하게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유가 변동 시기별 OPEC 발표의 영향 및 원유거래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식품안전관련 사건 사고는 점차 대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98년 1월부터 최근 2008년 10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식품안전사건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발표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발생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총 1,206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중복내용과 순수 식품안전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면 약 11년간 총 569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평균 51.7건이, 월별로 보면 평균 4.9건이 발생하였다. 주요 원인식품군에 있어 수산식품과 식육 및 육가공품, 과자류, 음료류, 특수영양식품군, 다류, 면류, 장류, 우유 및 유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유형에 있어서는 즉석섭취편의식품, 육류, 과자, 건강보조식품, 침출차, 영아용 조제식 및 육가공품, 인삼제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요소(원인물질)별로는 화학적 위해요소가 247건(43.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이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126건(22.1 %), 물리적 위해요소는 97건(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요소의 발생단계에 대한 분석을 보면, 원료차원에서 가장 많은 364건(64%)이 발생하였고, 다음이 제조가공단계로 151건(26.5%), 유통 및 판매단계가 44건(7.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와 같은 자료의 정리 및 분석은 추후 식품안전정책 및 HACCP의무적용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품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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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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