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MLTM) constructed the IMO Korea homepage to owned jointly IMO information when establishing a international standard in about marine transport and the shipbuilding, in order to speak for the profit of Korea in IMO and it was double renewal since 2004. But the newly re-opened the IMO Korea homepage is also operated to the level which simply keeps IMO documents because of limited H/W sizes.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domestic and similar foreign homepages to provide effectively about the IMO informations At the result, these homepages were serviced to the meeting resultants using the various contents such as Semantic search, Thesaurus search, establishment of web accessible etc. Therefore, the existing IMO Korea homepage must be re-constructed as IMO Information Portal Site to provide better information.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퍼지 TOPSIS법과 AHP법을 이용하여 IMO 정보관리시스템의 예비과제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 먼저 24개의 예비과제를 추출하여 FSM법을 이용하여 대체안을 구조화하였고, 최종 4개의 주요 예비과제를 도출한다. 또한 평가항목간의 가중치는 의사결정자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평가가 가능한 AHP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AHP법은 비교대상의 수가 증가하면 쌍대비교의 횟수가 증가하고, 평가에는 수많은 애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 우선순위 선정에는 TOPSIS에 퍼지이론을 도입한 퍼지 TOPSIS법을 이용한다. 그 결과 IMO 기준정보관리, IMO 정보기준전달, IMO 통합데이터베이스, IMO 지식허브 순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As interest in greenhouse gas reduction has increased in all sectors, the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o regulate pollution by ships is attracting attention in international shipping. At the 80th IMO MEPC held in July 2023, the 「2023 IMO Strategy for the Reduction of Green House Gases from Ships (MEPC. 377(80))」 was adopted, which included the net-zero target around 2050, and a firm intention to the decarbo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hipping sector showed. In particular, energy, fuel and technology targets for zero or near-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were added as new targets, and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 checkpoints for 2030 and 2040 were added as an indicator for achieving the 2050 target. The IMO's goal setting for 2030, which is about seven years away, will impose a lot of technical, economic, and political burden despite the decarbonization technology of international shipping, which has grown to a significant level in a short period of time.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s the comprehensive impact of the 2023 IMO GHG Strategy on international shipping.
본 연구는 IMO 문서 및 지식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서정보관리시스템 및 정보화와 관련하여 국내 외 시스템 구축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IMO문서 및 지식정보 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텐츠 및 세부 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과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세부지침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검토되는 의제들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면, 내용도 목적기반선박건조기준(GBS), 선체보호도료의 성능기준개발(PSPC),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LRIT)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국제적인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IMO 각 위원회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및 활동현황을 조사 분석해 본 결과, A그룹 이사국 지위에 맞는 역할 수행이 아직 미흡하고 정부의 IMO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할 연구지원 인프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 국가차원에서 국제해사동향에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절실히 인지하여야 하며, 국제해사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국내외 인프라 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동안 각종 IMO 협약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인명 및 해양환경에 관련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국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IMO 협약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기국 중 해당 선박과 기국 간에 진정한 연계가 없는 기국에서는 자국 내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를 담당할 인적, 구조적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IMO에서는 2003년 11월 제23차 총회에서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이 채택되었고, 동 제도는 2009년 11월 총회 결의서 A.1018(26)의 채택으로 2015년에 강제화 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개요와 동 제도의 감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해기교육기관이 회원국 감사제도의 강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기 교육 강화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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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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