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6년 1월1부터 1996년 12월말까지 1년동안 수술한 본태성 다한증 환자 137명을 대상으로 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 기간에 다한증으로 수술한 환자는 모두 137명이며, 남자가 83명, 여자가 54명이였다. 환자의 연령 분포는 최소 13세에서 63세까지였으며, 평균나이는 25세였으며, 이중 128명은 수부 다한증이었고 안면 다한증의 경우도 26명이었다. 수술시 교감 신경절 부위는 하부성상 교감 신경절 절제술 4례, 하부성상 교감 신경절과 흉부 2번 교감 신경절 절제술 18례, 흉부 제 2번 교감 신경절 절제술 86례, 흉부 2번, 3번 교감 신경절 절제술 10례였으며, 제 2번부터 4번까지 흉부 교감 신경절 절제술도 19례있었다. 평균수술시간은 59분 이였으며, 평균입원기간은 3.8일이었다. 흔한 합병증으로는 보상성 다한증(109례)과 통증(18례)이있었으며, 평균 8개월간 추적조사한 결과 97%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태성 다한증에서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 교감 신경절 절제술의 적용은 효과면 에서 만족할만하며, 안전한 수술이다.
내장의 통증은 교감신경을 통하여 척수로 전달된다고 알려져있다. 특히 췌장염이나 췌장암의 통증에 관해서 Mallet-Guy 등이 1943년 큰내장신경 및 요교감신경절 절제술을 시행한 이래로 상기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 내장신경 절제술은 효과에 비해 수술이 커지고, 긴 바늘을 이용한 복강신경총 차단술이 발달하면서 사장된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에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방법이 발달하면서 간단히 큰내장신경 절제술이 가능해져 흉강경을 이용한 큰내장신경 절단술은 난치성 복통치료의 좋은 방법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배경: 본태성 수부다한증에 대한 흉부교감신경절 교통가지절제술은 해당 교감신경 분포부위만 차단하는 수술이므로 기존의 교감신경수술에 비해 선택적(selective)이고 생리적(physiologic)인 수술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수술결과에 있어서 환자에 따라 혹은 동일한 환자에서도 양쪽 사이에 발한 감소의 차이가 있고 재발률이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수술결과의 차이와 술 후 재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상부 흉부교감신경절 교통가지의 해부학적 변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본태성 수부다한증에 대한 흉부교감신경절 교통가지절제술의 임상적 적용에 있어서 개인간 혹은 동일인의 양쪽간 수술결과의 차이를 줄임과 동시에 수술 후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새로운 수술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다. 대상 및 방법: 연세대학교 해부학교실에서 흉부교감신경계의 손상이나 훼손이 없는 구의 한국인 사체 59구(남자 26구, 여자 16구)를 대상으로 총 118쪽의 흉부교감신경계를 해부하여 손에 분포하는 주된 교감신경인 제2, 3, 4 흉부교감신경절 교통가지의 주행을 조사하였다. 59구의 사체 모두 양쪽에서 흉부교감신경줄기의 해부학적 형태를 비교하였고 본태성수부다한증과 관련된 흉부교감신경절 교통가지의 해부학적 변이를 조사하였다. 결과: 교통가지의 해부학적 변이는 제2흉부교감신경절에서 가장 심했으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변이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59구의 사체에서 양쪽 흉부교감신경줄기를 비교한 결과 양쪽의 해부학적 형태가 유사한 경우는 전체의 15.3% (9/59)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84.7% (50/59)에서 양쪽의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게 나타났다. 총 118쪽의 흉부교감신경줄기를 해부한 결과 본태성 수부다한증과 관련이 있는 흉부교감신경절 교통가지의 해부학적 변이로 쿤츠씨 신경이 55.9% (66/118)에서 관찰되었고 제2흉부교감신경절에서 제3늑간신경으로 연결되는 교통가지 및 제3흉부교감신경절로부터 제4늑간신경에 연결되는 하행교통가지가 각각 49.2% (58/118)와 28.0% (33/118)로 나타났으며 제3흉부효감신경절에서 제2늑간신경으로, 제4흉부교감신경절에서 제3늑간신경으로 각각 연결되는 상행교통가지도 6.8% (8/118), 3.4% (4/118)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상부 흉부교감신경절 교통가지의 다양한 해부학적 변이로 인해 동일한 방법으로 수술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심지어는 동일인의 양쪽에서도 수술결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흉부교감신경줄기를 거치지 않는 쿤츠씨 신경 및 하행 혹은 상행 교통가지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재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태성 수부다한증에 대한 흉부교감신경절 교통가지절제술 시 수술결과의 차이를 줄이고 재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제3흉부교감신경절에서 제3늑간신경으로 연결되는 교통가지들을 절제함과 동시에 제2늑골 위에서 쿤츠씨 신경을 절단하고 제3, 4늑골 위에서 제2, 3, 4흉부교감신경절로부터 제3, 4늑간신경으로 각각 연결되는 상행 및 하행 교통가지들을 모두 절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일차성 다한증에 대한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은 효과적이면서도 기존의 방법에 비해 미용상의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5 mm 또는 10 mm 기구를 이용한 흉강경 교감신경절제술은 트로카 부위의 통증과 상처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 최근에 2 mm 흉강경 기구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바,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7년 1월부터 4월까지 연속적으로 46명의 수장부 다한증 환자에서 2 mm 기구를 이용하여 양측성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T2 신경절을 절제하였고 해부학적 위치가 불분명한 환자에서 T1 신경절의 하부 3분의 1을 함께 절제하였으며 액와부 발한도 호소한 4명의 환자들에서는 T3 신경절도 함께 절제하였다. 폐의 재팽창후 흉관삽입없이 트로카를 제거하였고 트로카 부위는 봉합없이 sterile tape 만 붙였다. 수술직후 전례에서 수장부 발한이 소실되었다. 수술수기에 관련된 합병증인 호너증후군, 혈흉, 상완신경총손상 등은 없었으며 아홉명(19.6%)에서 소량의 기흉이 있었으며 이 중 두 명에서는 needle aspiration이 필요하였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진통제가 필요없었으며 모든 환자가 수술당일에 퇴원하였다. 2 mm 흉강경 기구를 이용하여 심각한 합병증없이 다한증의 교감신경절제술을 안전하게 시술 가능하였으며, 미용상의 만족과 술 후 통증 감소의 결과를 얻었기에 2 mm 흉강경 기구가 기존의 5 mm나 10 mm 흉강경과 기구들에 비해 우월하다.
연구배경 : 수장부 다한증에 대한 흉강경 교감신경절차단술은 즉각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회복시킨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장부 다한증에서의 차단해야할 교감신경절의 위치는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이었다 재료 및 방법 : 제 2 및 2.3 흉부 교감신경절차단의 효과를 비교하기위하여 본 서울대학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94년 4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제 2흉부교감신경절차단술 혹은 제2.3 흉부교감신경절차단술을 시행받은 192명의 일차성 수장부 다한증환자를 대상으로 역향성 연구를 시행하였다. 두 그룹간의 결과를 비교하기위하여 환자의 술전,후 의무기록 및 외래관찰소견을 참조하였으며 전화질의를 통하여 두 군간의 술후 증상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두 군간의 성비및 연령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1997년 4월이전에는 교감신경절제술(sympathectomy)을 시행하였으나 이후로는 교감신경절차단술(sympathicotomy)을 시행하고 있다. 결과 : 술후 모든환자에서 증상의 즉각적인 완화를 보였다. 평균 수술시간은 제 2 흉부 교감신경절차단군에서 61.3$\pm$22.5분으로 제2.3 교감신경절차단군의 82.7$\pm$24.8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다(p<0.01). 술후 호너증후군과 흉관삽관술과 같은 초기합병증의 빈도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상성 체간다한증, 식사시 발한, 환다한증과 같은 후기 합병증의 빈도에서도 두 군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재발한 례는 제 2, 및 2.3 흉부 교감신경절차단군 모두에서 한 명도 없었다. 보상성 다한증의 위치는 두 군간의 차이를 보여 제 2 흉부 교감신경절차단군에서는 무릎위에서 겨드랑이 까지 발한의 증가를 보였으나 제 2.3 흉부 교감신경절 차단군에서는 무릎위에서 유두부위까지 발한의 증가를 보이는 소견을 보였다. 결론 : 결론적으로 일차성 수장부 다한증에서는 제 2 흉부 교감신경절 차단술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있다고 하겠다.
배경: 안면부 다한증 환자들은 수장부, 액와부 다한증 환자들 못지 않게 대인관계에 매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치료가 없었으나 최근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안면부 다한증에 대해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은 하부 성상교감신경절을 절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호너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의 우려 때문에 잘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본 병원에서는 최근 6년간 수장부, 액와부 다한증 치료 경험에서 안면부 다한증도 제2흉부 교감신경절 절단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술을 하였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대상 및 방법: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97년 6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연속적으로 38명의 안면부 다한증 환자들에서 2 mm 기구를 이용하여 양측성 제2흉부 교감신경절단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수술직후 전례에서 안면부 발한이 소실되었다. 합병증으로 수술후 다섯명(13.2%)에서 흉관 삽입이 필요 하였는데, 3명은 불완전한 폐의 재팽창 때문에, 나머지 2명은 심한 폐유착을 박리한후 생긴 혈흉 때문이었다. 예측되는 합병증인 호너증후군, 상완신경총 손상 등은 없었다. 모든 환자가 수술후 평균 1.7$\pm$0.9일에 퇴원하였다. 결론: 안면부 다한증에서 적절한 교감신경 절단 부위는 제2흉부 교감신경절이며, 하부 성상교감신경절을 절단하지 않음으로서 호너 증후군등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세한 2 mm 흉강경 기구를 이용한 수술이 가능하며 결과도 매우 좋다.
배경: 국소적 다한증의 흉강경을 이용한 통상적인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이나 교감신경절차단술은 효과적인 치료법이기는 하나 수술 후 심한 보상성 다한증이 많이 발생 하고 수장부 다한증의 경우 수술 후 얼굴에서 땀이 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저자들은 기존의 수술법을 개량해 제한적 흉부교감신경절단술을 고안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적 교감신경절단술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5월부터 8월 까지 17명의 환자들에게 제한적 흉부교감신경절단술을 시행하였다. 9명의 안면부 다한증인 환자들에게 두 번째 교감신경절 위 아래의 교감신경을 절단하던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첫번째 와 두 번째 흉부교감신경절 사이의 신경절간신경만을 절단하였다. 8명의 수장부 다한증 환자에 대해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흉부 교감신경절간신경을 절단하였다. 결과: 17명의 환자들 중 16명의 환자에서 수술 후 원하던 부위의 땀이 나지 않았으나 1명의 환자는 수술 1달 후 얼굴의 땀이 재발하였다. 안면부 다한증으로 수술을 받았던 9명의 환자들 보상성 다한증으로 4명이 심하게, 4명이 중등도로, 1명은 경미하게 불편을 호소 하였다. 그러나 수장부 다한증으로 수술을 받았던 8명의 환자들 중에서는 보상성 다한증을 3명에서 중등도로, 1명이 경미하게 호소하였으며 4명은 보상성 다한증이 없었다. 결론: 제한적 흉부교감신경절단술은 최소 침투 수술법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특히 수장부 다한증에서는 수술 후 체간에서 발생하는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을 줄이고 얼굴의 무한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한증 환자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흉강경 최소절개를 이용한 교감신경 차단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하는 보상성 다한증과 무한증이 수술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환자에게 적극적인 수술 적응을 하기가 어렵다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교감신경의 선택적인 교통가지 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시술의 어려움과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의 위험성으로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본원에서는 사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수술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임상에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한다. 대상 및 방법:포르말린 처리를 하기 전 사체 3구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앙와위에서 전흉부를 모두 절제한 후 양측 흉부 교감신경을 노출시켰다. 교감신경의 분지와 교통가지의 위치를 확인하였고 2번째와 3번째 교통가지에 클립을 이용한차단술을 시행하였다. 교통가지 차단술 후 교감신경절을 포함한 교감신경을 절제하여 교통가지의 차단 정도를 관찰하였다. 임상적용은 25명의 환자에서 시행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21세였다. 수술은 전신마취와 양측 페 환기를 하고 반 좌위 자세에서 시행하였다 4번째 늑간에 2 mm 흉강경을 삽입하였고 겨드랑이에 5 mm 트로카를 삽입하고 내시경용 클립을 이용하여 2번째와 3번째 교감 신경절 교통가지를 차단하였다. 수술 후 전화 설문 조사를 통하여 합병증의 유무, 만족도,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 정도를 관찰하였다. 결과: 사체 3구에서 모두 교감신경 교통가지의 차단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 임상환자에서 모두 수술로 증세의 호전이 있었으며 기존의 교통가지 절제술에 비하여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수술 후 수부 다한증은 모든 환자에서 호전되었으나 4명의 환자는 수술의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보상성 다한증은 15명의 환자(60%)에서 중증 이상으로 발생하였고 6명의 환자는 없거나 잘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발생하였다. 미각다한증은 2명의 환자에서 발생하였으나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 걸론: 본 연구의 수술방법은 2개의 피부 절개와 하모닉 스칼펠, 클립을 사용하여 쉽게 교감신경의 교통가지를 차단할 수 있었고 교통가지 절제술에 비하여 수술시간 및 출혈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교감신경 절제술에 비하여 비슷한 정도의 수술 성공률을 보이면서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어 우수한 수술 방법이라 생각한다.
다한증이란 체온조절에 필요이상의 땀이 어느 특정 부위에서 과도하게 나는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손바닥, 발바닥, 머리, 얼굴과 겨드랑이등에 흔하다. 다한증은 젊은 나이에 0.6%에서 1%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치료에는 내과적 도포와 이온 영동법에 의한 치료가 있으나 효과가 뚜렷하지 않는 경우에는 흉부교감신경절의 절제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최근 흉강내시경 기구의 발전으로 2 mm 내시경에 의한 다한증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수술후 통증이나 상처에 대한 걱정없이 수술을 시행할수 있게되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훙부외과에서는 1997년 6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117례의 다한증 환자에서 2 mm 흉강경을 이용한 117례의 흉부교감신경절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중 추적가능하였던 94례의 환자에 대한 평균수술시간은 47.50분이었으며 평균입원기간은 1일이었다. 2 mm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 교감신경절 절제술은 매우 간편하고 상처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없이 치료받을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되어진다. 수술후 합병증으로는 흉관을 발관하면서 발생한 기흉이 5례있었으며 약간의 호너증후군이 1례 있었다. 수술후 보상성 다한증은 67례(71.2%)에서 나타났으며 생활에 불편한 정도의 보상성 다한증은 30례(31.9%) 였다. 수술의 만족도는 95.8%에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4.2%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4.2%의 환자에서 수술은 성공적이나 수술후 합병증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수술전 환자의 선택에 있어서 보상성 다한증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할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는 1997년 6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2 mm흉강경을 이용한 다한증치료를 하였기에 임상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반사성 교감신경 위축증은 과도하며 지속적인 통증, 혈관운동성 및 그 밖의 자율성 장애, 기능회복의 지연과 이영양성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중요한 임상양상이다. 이 증후군은 임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중 하나일뿐더러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유발인자는 사고나 수술, 또는 다양한 질환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증상의 빠른 소실과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56세 남자환자로 1996년 5월 좌측 제2수지 원위관절부 완전절단상을 입었고, 고대부속병원 재건성형외과에서 응급으로 재접합술을 시행받았다. 그 후, 좌측 제 2수지의 경감되지 않는 지속적인 통증과 좌측상지 근위부로 퍼져가는 통증 및 좌측 견갑부 운동장애를 호소해 왔다. 많은 치료법이 사용되었지만 효과적이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좌측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을 본 과에서 시행하였다. 이 후 성공적으로 통증이 완화되었고, 견갑부 운동상태도 향상되었기에 문헌고찰과 함께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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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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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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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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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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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