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 지속적인 공기 누출이 있고,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 않았던 기흉 환자들에서 OK-432 또는 OK-432와 자가혈액을 혼합한 흉막 유착제를 이용한 흉막 유착술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4년 3월부터 2005년 7월까지 기흉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흉관을 삽입하고 공기누출이 5일 이상 지속되고, 흉부컴퓨터 촬영 결과 다양한 크기의 기낭과 기종성 변화가 있어,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 한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폐의 팽창여부에 따라서 OK-432 또는 OK-432와 자가혈액을 이용한 흉막 유착술을 시행하였다. OK-432의 흉막 유착술의 효과와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흉막 유착술 후 흉관을 통한 공기누출 시간, 흉막 유착술을 시행한 횟수, 환자의 임상증상, 활력징후 및 일반 혈액검사의 변화와 C-반응단백을 측정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자 8명은 모두 남자 였고 평균 나이는 $72.4{\pm}8.5$세였다. 흉막 유착술을 시행한 평균 횟수는 $1.9{\pm}1.1$회였고, 흉막 유착술 후 공기 누출이 멈춘 시간은 평균 $4.6{\pm}4.6$일이었다. 7명의 환자에서 흉막 유착술 후 발생한 부작용은 오한감 7례, 흉통 5례, 두통 3례, 국소부위 열감 2례, 발열 1례 였다. 흉막 유착술 후 백혈구 증가증은 6례에서 관찰 할 수 있었고, 가장 최고치의 평균 백혈구 수는 $14500{\pm}2100$개였고, C-반응단백은 평균 $21.9{\pm}11.4mg/dL$로 증가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결 론 : 공기누출이 지속되고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기흉 환자에서 OK-432와 자가혈액을 이용한 흉막 유착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 되어 기존 약제와 더불어 흉막 유착술에 이용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배경: 안면부 다한증 환자들은 수장부, 액와부 다한증 환자들 못지 않게 대인관계에 매우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치료가 없었으나 최근 교감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안면부 다한증에 대해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 교감신경절제술은 하부 성상교감신경절을 절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호너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의 우려 때문에 잘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본 병원에서는 최근 6년간 수장부, 액와부 다한증 치료 경험에서 안면부 다한증도 제2흉부 교감신경절 절단만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술을 하였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대상 및 방법: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1997년 6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연속적으로 38명의 안면부 다한증 환자들에서 2 mm 기구를 이용하여 양측성 제2흉부 교감신경절단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수술직후 전례에서 안면부 발한이 소실되었다. 합병증으로 수술후 다섯명(13.2%)에서 흉관 삽입이 필요 하였는데, 3명은 불완전한 폐의 재팽창 때문에, 나머지 2명은 심한 폐유착을 박리한후 생긴 혈흉 때문이었다. 예측되는 합병증인 호너증후군, 상완신경총 손상 등은 없었다. 모든 환자가 수술후 평균 1.7$\pm$0.9일에 퇴원하였다. 결론: 안면부 다한증에서 적절한 교감신경 절단 부위는 제2흉부 교감신경절이며, 하부 성상교감신경절을 절단하지 않음으로서 호너 증후군등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세한 2 mm 흉강경 기구를 이용한 수술이 가능하며 결과도 매우 좋다.
배경 : 경막외 마취를 이용하여 의식 있는 환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 기계 환기 및 전신 마취에 의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장점들이 기대된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4월부터 2005년 9월까지 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상흉부 경막외 마취를 이용하여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심폐바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 1명은 여자였고 11명은 남자였으며 평균 연령은 $66{\pm}6$세였다. 정중 흉골 절개술을 시행한 후 동맥도관만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평균 원위부 문합수는 ${1.8{\pm}0.9\;(1{\sim}3)}$이었으며, 수술사망 예는 없었다. 수술을 시행하는 동안 모두 8 명의 환자에서 기흉이 발생하였으며, 수술 중 기흉 (n =3), 복부내장의 팽창 (n=1), 흉관 삽입 후 발생한 혈흉 (n=1) 등의 원인으로 12 명 중 5 명의 환자에서는 기관 삽관 후 전신마취로 전환이 필요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 후 $1.2{\pm}0.6$일째에 관상동맥조명술을 시행하였으며, 모든 우회도관은 개통되어 있었다. 결론: 본원의 초기 경험을 통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심폐바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러한 수술 방법의 적응증 및 제한점에 대해서는 향후 경험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 적 : 흉수가 있는 환아에서 저알부민혈증의 중등도에 따른 임상 경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9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 당시 흉수가 있었던 환아 96명 중 감염이 원인 질환인 환아 79명을 혈청 알부민 수치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었다(1군 : ${\leq}2.5g/dL$, 2군 : >2.5 g/dL). 각 환자의 연령, 성별, 혈청 알부민 수치를 포함한 기본 혈액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와 각 군에서 환아의 치료 방법 및 예후를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79명 중 남아 48명, 여아 31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3.9세 이었다. 각 군에서 기본 혈액 검사는 차이가 없었고, 원인이 되었던 질환은 폐렴 58례, 농흉 12례, 폐 결핵 8례, 심낭염과 폐렴이 동반된 환아는 1례이었다. 각 군별로 입원 기간은 1군이 더 긴 것으로 나왔고, 항생제나 항결핵제 사용만으로 회복된 환아는 1군에서 4례, 2군에서 26례로 각 군별 환자 비율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04). 항생제 사용하면서 흉관 삽입을 한 경우는 1군에서 14례, 2군에서 26례로 각 군별 환자 비율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인공 호흡기 치료가 필요하였던 경우가 1군에서 8례, 2군에서 1례로 분포되어 있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결 론 : Starling 법칙에 따라 모세혈관의 정수압의 상승과 삼투압의 감소가 흉수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뚜렷한 체액의 저류 없이 저알부민혈증을 가진 경우도 드물게 흉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혈청 알부민 수치가 낮을수록 인공 호흡기 치료를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목 적 : 폐암은 악성 흉막 삼출액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흉관 삽입후 흉막유착술을 시행하는 것이 치료에 널리 이용 되어왔다. 흉막경화제는 여러 종류가 알려져 있으나 그 효과나 부작용은 약제마다 차이가 있다. 이에 저자들은 대표적 흉막경화제인 doxycycline과 새로운 약제인 OK-432의 효과, 부작용 및 무병기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4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흉막천자 세포진검사 혹은 흉막조직검사상 악성 흉막염이 확인된 폐암환자 중 OK-432나 doxycycline으로 흉막유착술을 시행한 79명의 환자에게서 흉막 유착술 후 30일째의 성공률을 조사하였으며, 약제의 부작용과 무병 생존기간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OK-432와 doxycycline을 이용한 흉막유착술 후 30일째의 성공률은 각각 83%와 87%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0.677), 부작용으로 발열은 OK-432군 (59%, p=0.001)에서 유의하게 많았고, 통증은 doxycycline군 (73%, p=0.008)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무병기간은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OK-432 : 13.6개월, doxycycline : 11.6개월)(p=0.532). 결 론 : 폐암으로 인한 악성 흉막액을 치료하는 OK-432는 doxycycline과 비슷한 흉막유착술치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4년 9월 부터 1996년 9월까지 본원에서는 38명의 환자가 비디오 흉강경수술로써 자연성 기흉질환에 대 해 치료를 받았다. 이 중 자연성 기흉 환자는 38명이었으며 남자가 31명 여자가 7명이었고 평균연령은 30세 였다 사망은 없었고 비디오 흉강경을 통한 술후 합병율은 자연성 기흉의 경우에서 7.9%(3/38)였다.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자연성 기흉의 수술의 경우에 재발성 기흉은 없었고 창상 열개가 3례, 7일 이상의 지속적 공기 누출이 3례 있었고 동일한 환자였다. 같은 시기에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하여 자연성 기흉을 수술한 38 례의 A군과 개흉술을 이용한 21례의 B군과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A군에서는 평균 추적기간 14.3717.48개 월간 재발성 기흉은 없었으나, B군에서는 16.81$\pm$7.12개월간 1례의 재발이 있었다. 비디오 흉강경 수술과 개 흉술에서의 마취 유도시간을 포함하여 수술시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술 후 입원 기간과 술 후 흉관 삽입 기간은 비디오 흉강경 수술시에 보다 적었다. 술 후 합병율은 A군에서 7.9%(3/38)로 B군 42.9%(9/21) 보다 훨씬 적었다. A군에서 동일한 환자에서 창상 열개와 7일 이상의 지속적인 공기누출이 \ulcorner시에 있었던 경우가 3례였고, B군에서는 기흉의 재발 1례와 창상 열개 2례가 동반하는 7일 이상의 지속적인 공기 누출이 8례가 있었고 1례에서는 농흉이 발생하였다. 비디오 흉강경 수술은 개흉술에 비해 자연성 기흉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일차성 다한증에 대한 흉강경을 이용한 흉부교감신경절제술은 효과적이면서도 기존의 방법에 비해 미용상의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5 mm 또는 10 mm 기구를 이용한 흉강경 교감신경절제술은 트로카 부위의 통증과 상처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 최근에 2 mm 흉강경 기구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바,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7년 1월부터 4월까지 연속적으로 46명의 수장부 다한증 환자에서 2 mm 기구를 이용하여 양측성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하였다. T2 신경절을 절제하였고 해부학적 위치가 불분명한 환자에서 T1 신경절의 하부 3분의 1을 함께 절제하였으며 액와부 발한도 호소한 4명의 환자들에서는 T3 신경절도 함께 절제하였다. 폐의 재팽창후 흉관삽입없이 트로카를 제거하였고 트로카 부위는 봉합없이 sterile tape 만 붙였다. 수술직후 전례에서 수장부 발한이 소실되었다. 수술수기에 관련된 합병증인 호너증후군, 혈흉, 상완신경총손상 등은 없었으며 아홉명(19.6%)에서 소량의 기흉이 있었으며 이 중 두 명에서는 needle aspiration이 필요하였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진통제가 필요없었으며 모든 환자가 수술당일에 퇴원하였다. 2 mm 흉강경 기구를 이용하여 심각한 합병증없이 다한증의 교감신경절제술을 안전하게 시술 가능하였으며, 미용상의 만족과 술 후 통증 감소의 결과를 얻었기에 2 mm 흉강경 기구가 기존의 5 mm나 10 mm 흉강경과 기구들에 비해 우월하다.
배경: 이 연구를 통해 침습적인 시술이 증가 함에 따른 의인성 기흉의 원인과 그에 따른 이환율을 알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의인성 기흉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112명의 환자(20세부터 90세까지의 연령분포를 보인 65명의 남자 환자와 47명의 여자 환자)에게서 후향적으로 의무기록을 조사하였다. 결과: 의인성 기흉의 호발 원인은 경피적 폐생검(50), 중심정맥관 삽입(29), 침술(14), 흉수천자(8), 양압환기(7)의 순서였다. 60명의 환자에서 흉관삽관술을 통해 치료하였다. 평균 치료 기간은 5.8 $({\pm}4.0)$일이었다. 24명의 환자에서 재원 기간이 길어졌으며, 의인성 기흉으로 인한 사망은 없었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의인성 기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경피적 폐생검이었다. 이에 따른 사망률이나 이환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의인성 기흉의 진단에 있어 침습적인 시술 이후의 신중한 검사 및 그에 따른 치료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 경 : 폐 농양은 괴사된 폐실질에 농이 고이는 질환으로 1940년대 이전까지는 폐 농양은 체외 배액술에 의한 방법이 치료 원칙이었으나 피 이후 파양한 항생제의 발달로 대부분의 폐 농양에서는 항생제와 체위적 배농술을 포함한 내과적 치료법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왔고 내과적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한해서 폐엽 절제를 포함한 외과적 치료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농흉은 흉막강내에 농이 고이는 질환으로 흉수 그람 염색상 양성이어야 하고 약제의 효과적인 침투가 어려우므로 내과적인 치료만으로 치유를 기대할 수 없고 흉관삽관 등 수술적인 조작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환자의 전신상태가 불량하거나 외과적 폐절제술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국소 마취로 직경이 작은 카테타를 사용하여 경피적으로 배농시켜 치료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양대학병원에 내원한 폐 농양 10례와 농흉 23례의 환자를 대상으로 pig-tail 도관 배액술을 시행하였기에 이에 대한 치료 효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 1990년 1월 1일부터 1996년 5월 20일까지 한양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환자중에서 pig-tail 도관을 이용하여 치료한 폐 농양 환자 10례와 농흉 환자 23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각 환자들은 도관 배액술 전에 단순 흉부 X-선사진과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하였고 형광 투시 또는 초음파 유도하에서 천자를 시행하였다. 천자후 카테타는 배액이 잘 되는 위치에서 피부에 고정되어었고 매일 배액량을 관찰한 후 3-4일 간격으로 단순 흉부 X-선사진을 검사하여 폐 농양의 크기나 농흉의 크기가 줄고 임상적 호전이 있으면서 배농량이 하루 5ml이하일때 도관을 제거하였다. 결 과 : 원인균은 폐 농양에서는 Staphylococcus aureus aureus 1례, Klebsiella pneumoniae 1례였으며 농흉에서는 결핵균이 14례로 가장 많았고 2례에서는 Streptococcus pneumoniae 였고 나머지에서는 균의 성장을 관찰할 수 없었다. 카테타의 삽입기간은 폐농양에서는 1-2주 사이가 7례(70%)였으며 농흉에서도 1-2주 사이가 14례(60.8%)로 가장 많았다. 경피적 배농은 29례(87.8%)에서 성공적이었으며 그 중 20례(60.6%)에서는 그 크기가 빠르게 감소되었다. 결 론 : 폐 농양과 농흉에서 pig-tail도관을 통한 배농은 항생제 요법과 보조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와 외과적인 수술의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생각된다.
목 적:부산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006년 3월 VRE 유행이 나타나 입원 환아를 대상으로 대변VRE 감시 배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VRE 감염의 정착정도를 파악하고, 위험인자를 분석하여 향후 VRE의 출현을 예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2006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본원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192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대변 감시배양 검사를 시행하였다. VRE가 분리된 환아의 위험인자를 규명하고자 성별, 재태 기간, 기저 질환, 이전 치료에 사용된 항생제의 종류, 침습적 처치의 유무 등을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총 192명의 환아 중 VRE 양성군은 48명(25%), VRE 음성군은 189명(75%)이었다. VRE 양성 환아 중 본원 출생아는 12명(25.0%), 타병원 출생아는 36명(75.0%)이었다. VRE 양성 환아의 기저 질환으로는 선천성 심질환이 25명(52.1%)으로 VRE 양성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P =0.005). 항생제 중 VRE 양성군에 서 3세대 cephalosporin 사용(45.8% vs. 15.3%, P < 0.001)과 vancomycin 사용(95.8% vs. 40.9%, P < 0.05)의 기왕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VRE 양성군에서 중심 정맥 도관(41.7% vs. 15.3%, P <0.001)이나 인공 호흡기(41.7% vs 25.0%, P =0.017)를 사용한 예가 많았고, 수술 여부(41.7% vs 16.7%, P =0.001)나 흉관 삽입의 기왕력(10.4% vs 2.7%, P =0.02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VRE양성군 48명 중 11명(22.9%)에서 VRE 음전을 확인 하였고 VRE의 음전기간의 중앙값은 101일 이었다. 결 론: VRE 감염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중요한 원내 감염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VRE 집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염 관리와 격리를 해야 하며 침습적인 기구의 사용 및 불필요한 항생제의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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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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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