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역할과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후견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부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거래주체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후견적 지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외국의 중소기업지원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분석한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연명의료결정법」, 「정신건강복지법」, 「장기이식법」, 「인체조직법」, 「약사법」, 「에이즈예방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률에 민법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관한 부분이다. 그리고 환자가족을 통한 의사결정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인지 환자가족이 환자를 위하여 고유의 권한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의 동의대행과 비교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관련 법령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그 실현을 위한 동의대행의 문제에서 민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 법률의 관련 규정은 민법의 동의에 관한 원칙이나 성년후견제도와 별개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의료관련법령의 일차적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관련 행정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의사결정 및 그 대행에 관한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멘토링제도(Mentoring Program)가 신입사원 교육의 일환으로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후견인, 벗바리, 빅브라더, 가디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러한 멘토링 제도의 확산은 선배 사원의 회사 생활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업무 스킬 및 자식교육이 신입사원들의 회사 및 업무에 대한 신속한 적응에 유용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작년 인터넷 채용 정보 업체의 잡링크가 160여 개 기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며, 47.5%는 멘토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2.5%는 적극 검토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멘토링은 신입사원에게만 국한되어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구성원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 멘토링제도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실행상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자.
본 연구는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의료적 모델에서 인권적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경험적 근거기반을 마련하고자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개인적 대처와 통찰경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32개의 개념, 2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1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정신장애인들은 증상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증상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되는 한편 증상에 대한 대처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발견함으로써 증상과 함께, 증상을 관리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맞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정신장애인 스스로 통찰의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대처방안을 찾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던 보라매병원 판결(대법원 2002도995)과 신촌세브란스병원 판결(대법원 2009다17471)이 전통적으로 의료사회를 지배했던 의사후견주의 혹은 가족주의적 후견주의의 이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변형 또는 거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자연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은 의사가 자연법 발견의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의사후견주의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법원은 종국적으로는 자연법 발견의 최종적 주체를 '법원'으로 상정함으로써 스스로를 환자에 대한 독자적 후견인으로 규정한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환자 가족의 결정 역시 법원의 자연법적 결정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가족주의적 후견주의로부터 탈피했지만, 법원의 우월성을 드러낼 뿐 가족의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지는 못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에서는 이와는 달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행사범위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확대된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보여주진 못했다. 법원은 의사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의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듯하며, 환자가족의 결정을 중시하긴 하지만 여전히 정황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강조함으로써 결정주체로서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자활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기반하여, 자활참여자들의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자활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의 성과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개인 및 가족특성,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조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는 2002년 5월 전북 및 경남지역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분석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자활사업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태도 및 자립인식의 제고에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이 나타났지만, 자립요소 및 자립전망의 제고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자활사업의 긍정적 성과는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하고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자립태도의 변화 뿐 아니라 자립요소의 제고의 긍정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활후견기관에서의 지원양상도 자활사업의 성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무배치, 직업교육프로그램, 기관내 관계망 및 조직풍토 등은 자립태도 및 자립요소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반면 인센티브 조치 및 프로그램 유형(시장형) 등은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의 측면에서 개선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요청됨을, 곧 자활대상자 선정과정 뿐 아니라 자활사업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자활기관의 운영 등에서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청됨을 시시하여 준다.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일차적보호제공자가 더 이상 보호를 제공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평생계획(재정계획, 주거계획, 법적 보호)에 초점이 있다. 따라서 1994년 이후 지역사회중심의 국가적 정신보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에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GO의 평생계획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재정계획 면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소득보장으로 장애급여와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하는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역사외의 NGO는 구직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자원연결과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주거계획으로 정부는 주택보조와 자립지원을 통해 거주지 마련을 지원하고 NGO는 지지적 주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와 포괄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법적 보호는 신상 및 재산보호법(PPPR Act)하에 법원이 신상관리와 재산관리를 도울 복지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이들은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관리할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임상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정신보건전달체계가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반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과 지지적 주거의 확대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인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for the first time in the March 2011(Act No. 10429, 7. 1. 2013. enforcemen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he main purposes to provide a lot of help vulnerable adults and elderly, and protect them on the welfare related with property act, treatment, care, etc.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protection Legal Guardian's consent(formerly known as the Mental Health Act) or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revised Civil Code) are required to, or the Mental Health Act should be revised, when mental patient will be hospitalized forcibly. The author proposes that mental patient with Adult guardians sh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and approval of the Family Court, but mental patient without Adult guardians c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occurred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and this has provided difficult, various problems to mankind in Legal, ethic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The need of Death with dignity law or Natural death law has been reduced for a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refore, on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Code Sec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the brain death criteria may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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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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