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미남장로교 간호선교사인 엘리자베스 쉐핑 (Elizabeth J. Shepping, R. N. 한국명: 서서평, 1880~1934)의 간호선교활동을 간호학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일제 강점기 한국여성의 삶과 한국간호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쉐핑의 간호선교는 주로 광주 제중병원, 군산 구암예수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간호와 소외된 한센환자를 방문하여 헌신적인 간호활동을 전개하였고 질병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간호활동을 펼쳐나갔다. 또한 억압되었던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성교육과 간호사 양성에 힘썼고, 인간의 영혼구원을 위해 복음사역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일제의 압제에 눌려있는 한국을 세계무대에 올려놓기 위해 조선간호부회를 창립하였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좌우명에 기초한 쉐핑의 삶은 전인적 돌봄의 간호선교였다.
정신질환자는 대체로 병식이 전혀 없거나 자발적 치료의지가 없는데, 그에 따라 치료가 어렵고 그 고통은 주로 가족에게 전가된다. 그에 따라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지 않고 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예후를 관찰하여 진단하는 비대면진료 및 가족을 통해 몰래 투약이 이루어지는 비고지투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필요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러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특수성이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환자 몰래 약을 투약하는 등 동의 없는 치료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강제입원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도 이를 뒤늦게 환자가 알게 되는 경우에는 환자와 가족, 의사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치료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예외적 허용요건을 제시한 일본의 치바(千葉)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고지투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일시적인 조치로서 허용하려는 의도와 달리 이는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비고지투약으로 이어지고 치료적 대화를 통한 치료 및 투약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결국, 치료적 대화의 복원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태국 국경 도시 매솟에 자리한 미얀마 이주민 클리닉(매따오 클리닉)이 어떻게 이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국적 의료 이동성을 촉진하는지 살펴본다. 1989년에 설립된 매따오 클리닉은 비합법적 지위이지만 국경지역에서 독보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태국 당국조차도 지역 사회의 보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그 클리닉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태국 의료기관은 그 클리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보건을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내세우고 여러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에 비합법적인 지위를 극복하고 국경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밝힌다. 나아가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얀마 내의 환자들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초국적 의료 이동성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킨다.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지역통합의 움직임 속에서도 매따오 클리닉은 국경지역의 정당한 의료기관으로서 여러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mpac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atient rights awareness of first-year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and to prepare practical and systematic personality development program education alternatives to foster high-quality medical personnel. Method: As for the research method, an online survey of 155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in G-do (76 medical students and 79 nursing students) was conducte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by-ste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25.0. Findin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each variabl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human rights sensitivi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gender, patient rights recognition on personality type,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major selection motivation. Second, the factor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to clinical practic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xtroverted personality and patient rights perception among personality types (regression model results F=6.38 (p<).001), 24.2% explanatory power).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ducation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foster accurate awareness of human rights issues by developing flexible and flexible extracurricular activity programs in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to strengthen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ability to adapt to clinical practice and improve awareness of human rights issues.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태도 및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요인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자료조사는 C시 및 G시에 소재한 대학교 2곳의 간호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낙태 반대에 대한 지지정도는 2.51±.56점(점수범위 1-4)으로 낙태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우위에 있었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은 3.06±.47점(4점 척도)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좋은 죽음 인식은 2.97±.47점(4점 척도)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낙태에 대한 의사결정은 97.1%가 임신한 여성에게 있다고 하였으며 낙태를 경험한 대학생은 5.7%였다. 낙태에 대한 태도는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r=-.374, p<.001)를 보여 낙태반대를 지지할수록 안락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상자들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인본주의적 사고에 기초하여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생명과 죽음과 관련된 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유자과즙제품의 개발시 기초자료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유자를 마쇄식 및 밸트식으로 착즙조건을 달리하여 착즙한 유자과즙을 $5^{\circ}C$ 저온저장과 $-20^{\circ}C$로 동결저장하면서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변화를 살펴보았다. 밸트식으로 착즙한 유자과즙은 마쇄식에 의해 착즙한 것에 비해 품온강하가 다소 빨랐으며 빙결점은 약 $0.8{\sim}0.9^{\circ}C$ 수준이었다. 저장 유자과즙의 pH 변화는 마쇄식으로 착즙한 과즙은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여 저장 6개월째에는 3.2로 증가하였으나 밸트식 착즙 과즙은 저온 및 동결저장 처리구에서 모두 2.6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가용성 고형분은 착즙방법에 관계없이 $5^{\circ}C$ 저장구에 비해 $-20^{\circ}C$ 동결저장구의 변화 폭이 적었으며, 산도는 마쇄식 착즙 과즙의 감소폭이 다소 높았다. 아미노태질소 및 비타민 C는 저장기간에 따른 감소경향이 뚜렷하여 각각의 잔존율이 전자는 저장초기의 $92{\sim}82%$, 후자는 $72{\sim}43%$ 수준이였으며, 색도의 변화 중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저장기간에 따라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저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a와 b값은 처리조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어 냉동저장구에서는 a의 감소 폭이 컸고, 저온처리구중 마쇄 착즙 과즙의 경우는 a값이 역으로 미약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한편, 저장 6개월후의 아미노산 함량은 함량 감소와 더불어 뚜렷한 조성의 변화를 보였으며, 지방산은 리놀레인산과 리놀레닌산이 감소한 반면에 팔미틴산, 스테아린산 및 올레인산은 증가하였다.쥐 혈액에서의 AChE와 BuChE활성저해 결과는 PB 전처리가 phosalone의 저해 경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관 내 실험에서의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미치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glycine betaine은 Y. enterocolitica ATCC 9610의 가장 주요한 osmolyte로 작용하며, proline, dimethyglyine 그리고 carnitine도 Y. enterocolitica ATCC 9610의 osmolyte로 작용하여 삼투압 스트레스를 받은 Y. enterocolitica ATCC 9610의 성장속도를 증가시켰다.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좋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피험자동의서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의 바탕 위에 한국인들의 임상시험과 피험자 동의서에 대한 인식도의 기초 조사와 더불어 한국형 피험자 동의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믿어진다. (120-185), 확장기 100mmHg(80-130)로 치료전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혈압의 하강은 4주째 수축기 혈압 145mmHg (120-180), 확장기 혈압 90mnHg (70-130), 치료 종료시 수축기 혈압 140mmHg (12-180), 확장기 혈압 90mmHg (70-130)로 치료전에 비해 유의한감소를 보였다(p<0.01). 혈압의 변화를 판정하였을 때 하강으로 판정된 환자는 31명 중 25명(80.6%)이었으며, 1명(3,2%)에서 하강 경향을 보였다.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변하지 않은 환자는 4명(12,9%)이었으며, 1명은 혈압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약물투여후 환자들의 심박수는 치료전에 비해 유의한 상승이나 하강을 보이지 않았다. 약물투여 후 대상환자들의 중요검사소견을 비교해보았을 때 간기능, 신장기능,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법과 정책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중심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의 회복(Recovery)과 사회통합(Inclusion)을 목표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와 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였지만,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서비스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의 유지와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에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와 위기대응프로그램이 많은 시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미국에서의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발생과 최신 동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국의 AOT와 같이 외래치료명령 신청 주체를 넓게 확대하는 것, 둘째, 사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춘 기관의 심의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 셋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신보건전달체계에도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하는 것, 넷째, 외래치료명령에서 반드시 사례관리를 포함하는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섯째, 외래치료명령과 병행하여 동의에 기반한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 여섯째, 대상을 자 타해행위의 이력이 있는 입원환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정신질환자가 병상(病狀)의 변화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과적 위기상황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기대응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정신과적 위기상황에서 강제입원이나 자살, 중대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프로그램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미국이 경험한 위기대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과 다양한 형태의 위기대응 서비스가 우리나라의 제도 설계와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Since mid-1960s the reports from the Surgeon General,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ther health experts state that there is no risk-free level exposure to smoking and secondhand smoke. Tobacco smoke is made up of more than 7,000 chemicals. Hundreds are toxic, and at least 70 are carcinogens. The chemicals in tobacco smoke reach smoker's lungs quickly every time smoker inhale causing damages immediately. Inhaling even the smallest amount of tobacco smoke can also damage smoker's DNA, which can lead to cancers. Smoking is responsible for more than 87% of lung cancers, but there are a host of other chronic diseases directly related to exposure to tobacco smoke. It's also a major cause of heart disease, stroke, aortic aneurysm, peripheral arterial disease and most of the other diseases. In the United States, each year with more than from 440,000 to 520,000 deaths caused by smoking and exposure to involuntary smoke. They conclude that smoking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source of preventable morbidity and mortal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about 60-year history of tobacco litigation. Tobacco litigation has been an important tool in tobacco control strategies aimed at limiting the activities of tobacco companies and providing redress to people who have become ill as a result of their use of tobacco products. Tobacco litigation is a kind of tort litigation. Quite often, as in the asbestos and other mass tort litigation episodes, tobacco litigation can play an educational role, warning the public about the magnitude of health risks that might otherwise be less clearly perceived. Tobacco litigation allows smokers, their families or other victims of smoking to sue tobacco companies in order to be compensated for the harm they have suffered. Potential benefits of tobacco litigation include compensation for smoking-related damages, strengthening regulatory activity, publicity, documents disclosure and changing tobacco industry behavior. And also tobacco litigation can limit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obacco industry, protect human rights of smokers and non-smokers, increase burden to tobacco price-up and enhance the effects of law and politics in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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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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