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자권리

검색결과 69건 처리시간 0.038초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 한국호스피스협회
    • 한국호스피스협회지
    • /
    • 통권92호
    • /
    • pp.4-7
    • /
    • 2006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에게 죽음을 앞당길 권리가 있다기보다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존엄한 죽음의 권리 외에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환자의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환자권리장전에 기록된 7가지 권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PDF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 인식의 융합적 관계에서 효과성 (Effectiveness in the Converged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patient rights awareness through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sensitivity improvement education)

  • 범은애;전열어;최애숙;구정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1권11호
    • /
    • pp.81-88
    • /
    • 2020
  •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및 환자권리인식의 효과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권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간호 대학생 318명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실시 전과 후의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인식을 파악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 인권감수성은 총 90점 만점의 평균 40.22점이며, 각 문항별 점수 환산 시 평균 2.23점이었다. 사례기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은 학생은 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보다 인권감수성과 환자권리인식이 향상됨을 보였다(t=2.765,p=.006, t=-5.768,p=.000).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기반 마련과 추후 임상실습과 인권감수성과의 관계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독일의 환자권리법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와 중요내용 (Die politische Diskussion des Patientenrechtegesetzes in Deutschland und die wesentliche Regelungen)

  • 김기영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465-485
    • /
    • 2013
  •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 /
    • 제17권2호
    • /
    • pp.145-173
    • /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 PDF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및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 - 장기요양 입소 시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 (A Study of Social Workers' Understanding of Elderly Patients' and Family Caregivers' Rights to End-of-Life Care Decisions and of Their Own Roles in the Process)

  • 한수연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
    • 제18권1호
    • /
    • pp.42-50
    • /
    • 2015
  • 목적: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임종의료결정 권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해도를 분석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 334부 중 분석에 포함하기 어려운 37부를 제외한 297부를 SPSS 20.0을 이용하여 T-test,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 사회복지사가 이해하는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는 5점 만점에 $3.46{\pm}0.69$,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는 $3.48{\pm}0.84$이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치료 결정 도움 경험, 임종의료결정 도움 업무, 근무 경력, 침상 수 등에 따라 임종의료 결정 권리 및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에 의미 있는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임종의료결정 권리와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와의 상관관계는 의미 있는 수준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earson r=0.329, P<0.001). 결론: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노인환자와 가족에게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치료 결정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설명간호사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외래 환자 만족도 증진 (Improvement of customer satisfaction with "Explanation Nurse Unit")

  • 유혜현;김현미;배미형;김민정;우정인;이은영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79-87
    • /
    • 2009
  • 문제: 본원의 외래 상황은 진료의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진료 환자 모두에게 충분히 만족하도록 설명해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2007년의 의료기관 본 평가에 앞서 병원 자체 평가 결과 외래환자의 설명 만족도는 57점으로 저조하였다. 목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서울대학교 병원" 이라는 슬로건 하에 설명간호사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설명간호사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외래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의료기관: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병원 질 향상 활동: 설명간호사실 방문율 증가 및 one-stop service care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검사 시행 이유, 귀가 후 주의사항 검사 결과, 검사일정 외래 진료 안내 브로셔 및 표준화된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설명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의 확립을 위한 업무기술서를 개발 및 설명간호사실 환경을 개선하였다. 개선효과: 설명간호사실의 방문율이 내과는 2배, 신경과는 3배 정도 증가하였다. 표준화된 교육 자료 개발로 설명 요구도를 충족시켰고, '환자의 알 권리'와 '설명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업무기술서 개발로 설명간호사의 업무 및 역할을 확립하였으며 설명간호사실의 환경 개선으로 개인 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였다. 외래 설명만족도가 2007년 57점에서 2008년 74점으로 향상되었다. 설명간호사실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97%가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100% 모두 재방문 의사를 보였다. one-stop service care를 제공함으로써 외래가 복잡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켰다.

  • PDF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인력 차등등급에 따른 인지도 - 의사, 간호인력 중심으로 (Convalescent Hospital Doctors and Nursing Staff Awareness of the Differential Rating : Focused on Doctors, Nursing Staff)

  • 김병호;박영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2호
    • /
    • pp.285-293
    • /
    • 2015
  • 본 연구는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 인력 대상으로 차등등급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만족도, 병원운영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차등등급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 등급과 간호 인력 등급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 독립표본t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사2등급에서 환자권리향상과 경영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간호 인력 2등급에서 환자안전향상, 진료향상, 환자권리향상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사 및 간호 인력 등급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안전향상, 병원재정, 병원위상에서는 의사 1, 간호 인력 2등급에서, 환자권리향상 및 자기계발에서는 의사 2, 간호 인력 1등급에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의사, 간호 인력의 등급은 높지만, 1등급과 2등급 간의 차이는 각 부문 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와 향후 요양병원 차등등급제의 의사 및 간호 인력 1, 2등급 간의 산정기준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