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의 간호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정도를 확인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임상실습 학생들을 위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학과 2학년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높은 수준이었다(4.52점/5점).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향후 일부 간호학생으로 제한되었던 대상자를 확대하여 간호학생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학제간 융합연구가 필요하고, 임상실습 미경험 간호학생들을 위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기관과 대학 측의 공동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의식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실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K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 196명으로, 2018년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의식 및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2.62점, 윤리의식은 4점 만점 중 2.93점,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도는 5점 만점 중 3.69점이었다.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윤리의식, 전문직 자아개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들은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도를 30% 설명하였다. 따라서 병원 간호사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규간호사를 위한 교육과 경력간호사를 위한 주기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정보화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의료기관은 환자개인정보보호에 소극적이다. 의료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과 표준안 및 체계적인 지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환자 개인정보 침해유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식, 인식 및 실천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C도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t-test, one-way ANOVA,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학년과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여부는 지식, 인식 및 실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환자 개인정보보호의 지식, 인식 및 실천은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천을 높이기 위해 지식과 인식의 향상을 보장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18주간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실천 정도를 확인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간호학생들을 위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학과 4학년 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정도(4.62점/5점)가 실천 정도(3.84점/5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인식 정도와 실천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향후 일부 간호학생으로 제한되었던 대상자를 확대하여 간호학생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학제간 융합연구가 필요하고, 간호학생들을 위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며.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기관과 대학 측의 공동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간호사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조사하여 일반적 특성 중 교육관련 부분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 보호행위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경북의 2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187명이며,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t-test, one-way ANOVA 분석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 학생간호사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식은 평균 3.85점(10점 만점)이고, 보호행위에 대한 인식은 3.15점(4점 척도)이었다. 연구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간호사가 없는 자보다 환자 개인정보 보호행위에 대한 인식점수가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정보관련 교육 경험자가 받은 경험이 없는 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환자 개인정보 보호행위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경험이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현재의 분석 결과처럼, 학생간호사들에게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를 포함한 정보보호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병원에서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하여 병원 데이터베이스 내의 환자 차트와 전자처방전의 유출과 오용에 대비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의료 정보시스템이 통합,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사용 그리고 공유함으로서 환자를 잘 돌봐주고, 환자의 개인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그룹이 접근하고자 하는 서버에서의 환자 의무기록 사항에 대해 보안정책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키 등급을 비교하여 등급 생성 및 저장한다. 접근하고자 하는 서버의 자료와 등급을 비교하여 더 높은 키등급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서버에 있는 자료를 열람 및 기타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정보화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당수 의료기관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환자개인정보보호에 소극적이다. 의료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과 표준안 및 체계적인 지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환자 개인정보 침해유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인터넷 환경에서의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환자가 가정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원격지에 위치한 의사에게 전송하여 이에 대한 진단을 받는 원격건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환자의 개인건강정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원기반 프록시 재암호화 기법을 사용하여 환자가 다수의 의사를 선택하여 각 의사들에게 개인건강정보를 전송하여 진단을 받는 환경을 가정하여 환자가 가지는 연산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비밀키로 생성한 암호문을 프록시가 재암호화하여 의사가 가진 비밀키로 복호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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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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