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Woo-Chan;Yeo, Kyu-Dong;Kim, Gil-Ho;Shim, Myung-Pil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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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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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1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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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최근 서울시는 청계천의 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한강물을 이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용도로 물을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수의 수요는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며, 심지어 그 개념 및 용어의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환경개선용수'는 간단하게는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의 기초 생태계를 보호하는 물'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광의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수 공간 확대 등의 생활상의 필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이란 수량 확보로 인한 수질 정화, 하천생태계 보전, 하천경관 개선, 유지유량 확보, 사회 생활환경 형성 등의 이득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환경재의 가치평가기법을 조사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용수에 의한 하천경관개선편익의 계량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수자원의 환경편익 계량화와 관련한 국내 외 연구를 폭넓게 참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에서 환경재는 일반적으로 사치재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환경개선에 의한 편익이 계속 증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수자원사업의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의 계량화는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향상으로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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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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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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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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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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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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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경제개발에 따른 현실적인 하천의 모습은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악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의한 물순환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하천 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훼손된 하천을 친자연적으로 보존하고 더 나아가 하천을 자연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자연환경보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유량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중 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물은 청계천의 사례처럼 최근 들어 하천 및 수변생태계 복원, 보전 사업과 연계된 거주성(Amenity)차원의 새로운 용수수요로써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개선용수는 인위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용수를 필요로 하는 구간의 상 하류의 자연적인 물순환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하천수 사용에 대한 수리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하는 공급원 지점과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상세한 물수지분석을 통해 기존의 수리권에 대한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새로운 수요인 환경개선용수는 하천의 일부 구간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거주성(Amenity) 차원에서 사회환경을 개선 정비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수혜자의 요구에 의해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용수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산정하는 하천유지유량과 달리 환경개선 용수는 수혜자가 직접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된 환경개선용수는 하천관리자(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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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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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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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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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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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9-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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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신규 수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개발 사업시 대상이 되는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자원사업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대상 항목과 그 필요성은 기존에 이미 정립되어 있으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수력발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계량화만이 비교적 실체적으로 연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환경개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주운 등 다양한 편익항목의 계량화 방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에 의한 환경개선용수공급에 따른 하천수질개선 편익의 계량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댐에 의한 하천의 수질개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천유량 증대에 따른 희석효과와 수처리 시설에 의한 정수효과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풍부한 유량을 바탕으로 희석효과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풍부한 유량으로 유량감소에 따른 수질악화를 막고, 희석작용에 의한 자정작용의 향상 및 이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편익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낙동강수계 내에 신규댐 건설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산정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의 편익산정에 대체댐에 의한 대체시설비용법을 적용하였으나, '댐을 대체하는 또 다른 댐'에 의한 편익산정이 갖는 이론적 모순이 제기될 수 있어 설득력을 갖기 힘든 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산정한 후, 이에 상당하는 효과를 환경기초시설에 의해 구현하였을 때의 비용을 계산하여 환경개선용수 공급의 편익으로 가정하는 대체시설비용법을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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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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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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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022년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댐상류의 물환경개선사업은 정부재정이나 댐수탁관리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댐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편익효과를 식별하고 계량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수계별로 댐상류 물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댐상류 물환경개선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circ$ ] 건설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특별시 승인지구 등 11개 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2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1.11.8 현재 170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60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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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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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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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hat kinds of environmental adaptation did people during the Chosun era take when climate change due to drought was perceived and natural disasters occurred? Research hypotheses is 'More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were conducted when climate disasters were experienced than rituals for rain calling. In this study, frequency samples for Rituals for Rain (RR, 祈雨祭) defined as abnormal climate of drought, Climate Disaster(CD)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EIP) were extracted from "Chosunwangjoshillok(朝鮮王朝實錄)". The analysis among RR, CD, and EIP were studied for a regression model. Research hypothesis was statistically tested. RR took placed the order of Sejong(世宗), Sukjong(肅宗) and Youngjo(英祖), while climate disasters were extracted under the Jungjong(中宗), Sungjong(成宗) and Taijong(太宗). EIP were most active under Youngjo(英祖), Sungjong(成宗) and Taijong(太宗). During the former part of the Chosun dynasty, abnormal climate was more seriously considered than climate disasters, while the opposite pattern was shown during the latter part. In a regression analysis between EIP and CD, the equation of EIP = 0.632CD was determined. As a test result, the study hypothesis the entire Chosun dynasty was dismissed. However, it is possible to statistically support that more EIP were conducted in order to adapt to the climate change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dynasty when climate disaster were experi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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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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