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환경오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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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물질 처리에 의한 오이 장해와 에탄 생성 (Ethane Evolution in Cucumber Plants by Air Pollutants in Relation to Plants Injury)

  • 배공영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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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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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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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O_3,$ $SO_2,$ $Na_2SO_3$ 및 UV-B에 의한 식물피해가 활성산소에 의한 것인지 밝히고자 지질곽산의 산물인 에탄을 측정하였다.에탄은 $SO_2$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피해가 출현하는 시점으로부터 촉진되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식물피해에는 에탄의 생성이 밀접히 관계함을 알 수 있었다.또한 가스의 단독처리보다는 복합처리에서 에탄이 많이 생성되어 복합스트레스에 의해 식물은 더욱더 피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대기오염으로 유도되는 에탄은 암조건에서 생산되지 않았지만 광조건에서 크게 촉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소거제에 의해서도 큰 감소를 나타내 에탄 생성에는 활성산소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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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악취발생과 관련한 기상특성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odor episode in Ulsan metropolitan city)

  • 김유근;이영미;이평근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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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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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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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서 사람에게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감각오염이라 할 수 있다. 악취 유발물질을 비롯하여 대기중으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거동은 오염물질의 물리ㆍ화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기온, 풍향, 풍속, 혼합고, 대기안정도 등 다양한 국지 기상인자의 영향을 받게된다. 특히 악취유발물질은 다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미량에서도 불쾌감을 주고 그 원인물질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물질간의 반응기작이 매우 복잡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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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 중 fL/L 농도의 perfluorocarbon 배경농도 측정 (Determination of Atmospheric Perfluorocarbon Background Concentration of fL/L Range in Korea)

  • 예선경;김혜경;노철언;이종범;이강웅;한진석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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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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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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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동북아시아 지역은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특히 중국의 풍하지역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나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대한 오염물질의 이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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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스페인.한국의 대형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에리카호.프레스티지호.허베이스피리트호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Major Oil Spill Compensation Systems in France, Spain, and Korea - In the Case of M/T Erika, Prestige, and Hebei Spirit -)

  • 조동오;목진용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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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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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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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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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에너지 수요와 대기오염량 추정

  • 박창원;김정인;김진욱;정경수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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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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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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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한 중국의 환경오염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2010년까지의 대기환경오염을 추정하였다. 세계 3위의 에너지 소비국인 중국은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인의 호흡기 질환은 10대 사망원인 중 1위가 되고 있으며 전체 사망원인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중국의 공해물질이 주변국인 우리 나라 상공에까지 대량 유입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997년의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에서는 자발적인 $CO_2$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제나 공동이행, 순삭감 방식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 예상되는 동북아 국가간 환경협력에 대하여 기본 자료 및 정책수립에 기초 환경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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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무잎의 수용성 황 함량, 광합성속도, 가시피해도 분석을 이용한 울산공단지역 아황산가스 영향 평가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Sulfur Dioxide Gas using the Water-Soluble Sulfur Content, Photosynthetic Rate and the Visible Injured Index of Pear(Pyrus serotina) in the Ulsan Industrial Complex Area)

  • 이용범;최기영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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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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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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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울산지역내 23개의 배나무 조사구를 선정하여 조사장소의 재배환경과 배나무잎의 수용성 황 함량, 광합성 속도 및 가시피해도지수를 측정, 분석하여 울산지역의 대기오염 평가를 시도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나무잎의 평균 수용성 황 함량은 0.201%였으며, 오염지역 조사구는 $0.220{\sim}0.496%$로 높았다. 또한 오염배출원을 중심으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수용성 황 함량은 감소되었다. 2. 배나무의 광합성 속도는 수용성 황 함량이 축적됨에 따라 감소되었고, 오염배출원을 중심으로 반경 5km까지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광합성 속도가 증가되었다. 3. 1993년 배나무의 가시피해도를 산정한 결과 오염배출원으로부터 5km 이내에서는 60% 이상의 피해율을 나타냈으며, 피해도지수 각 항목간에는 고도의 정의 상관이 인정되었다. 또한 1988년과 비교해 보면, 1988년에는 여천동과 야음동을 중심으로 피해율이 높았으나 1993년에는 용잠동과 부곡동을 중심으로 피해의 중심지가 이동하였다. 4. 수용성 황 함량과 피해도지수, 수용성 황 함량과 광합성속도 간에는 고도의 상관이 인정되어 배나무를 이용한 대기중 $SO_2$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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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ealth Damage Relief Regulation due to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 백운석;심영규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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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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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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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가 시멘트공장 제련소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진폐증, 신장손상 등의 건강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구제관련 법규정이 선언적이어서 구제제도 기반으로는 미흡하여 적정한 구제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제도적 관점에서 구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및 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국내 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 고찰을 통해 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건강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환경보건법 등 현행 관련법이 구제장치로서의 부족, 둘째, 환경오염피해의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피해 분쟁 및 소송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의 확인과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다. 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환경성질환의 개념과 범위규정에 있어 기존 열거방식에 포괄규정 방식을 병용하는 것이다. 둘째, 구제제도에 공법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고 입증책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셋째, 원인자 확인이 어렵거나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이 충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제도개선 방향으로 현행 건강피해 구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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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보호조치 제공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비협조적인 행동 (Noncooperative Behavior of the Offended in Provision of Self-Protective Measures)

  • 최윤상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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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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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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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이전 가능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피해자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보호조치(self-protective measure)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들이 서로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피해자들의 자기보호조치 제공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 이외에 피해자들이 자기보호조치를 적정량 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시장실패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최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정책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측과 자기보호조치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피구비안(Pigouvian)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오염자가 방출되는 오염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를 취함에 있어서 그 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실질 효력이 불확실할 때 피해자의 반응은 자기보호조치의 예방조치에 대한 한계생산곡선의 모양에 좌우된다. 또한 자기보호조치의 제공과 예방조치의 효력에 대한 위험성간의 관계는 피해자의 생산함수 형태에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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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select 열분해용융시설의 기술적 특성 및 오염물질 저감효과

  • 이협희
    • 한국환경독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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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독성학회 2001년도 춘계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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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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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폐기물처리에 있어 기존 스토카 방식으로는 다이옥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발생된 소각잔재물의 처리가 곤란하다. 아울러 비산재 적정처리에 따른 운영비 부담이 증가와 매립시 잔재물중에 함유된 다이옥신등 유해물질의 미처리에 따른 매립지의 2차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인터넷등의 보급 확대에 따른 선진국의 환경규제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Clean 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있으며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 피해의식 및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 수준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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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피해와 주민지원금 간의 상응성 분석 (An Analysis of the Correspondence between Environmental Damage and the Subsidy in the Vicinity of a Landfill in the Seoul Methropolitan Area)

  • 강희찬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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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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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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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Method)을 이용하여 현행 지원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금이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2001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된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피해(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보상의 정도가 주변 지역 주민의 실제 피해 비용만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경계 기준 주변 2~4km에 거주하는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법 설문을 한 결과를 이용하여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통해, 동(읍)별로 속성(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행 동(읍)별 가구당 주민지원금과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체 그리고 지역별 가구당 피해비용(지불의사액)을 추산하여 2019년 전체 그리고 지역별 주민지원금과 비교한 결과, 현행 전체 주민지원금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이 받는 전체 환경피해를 완벽하게 제거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주민지원금의 배분도 해당 지역별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