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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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확대와 사례분석 (A Case Study of Expanding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on the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 김은채;하종식;탁종석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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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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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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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 내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아닌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과정에서 건강영향 관련 사항들이 추가로 평가·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 관련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부지가 오염원 주변에 계획될 경우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입지 타당성 확보 여부를 평가·검토하게 되는데, 개발부지에서 주요 유해대기오염물질들의 현황농도 조사를 통한 위해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지 개발계획에 있어 개발하고자 하는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정량적 방법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 내에서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절차를 검토하여 세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방법론 검증을 위해 과거 협의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효과성 증진방안 (Effectiveness Enhancement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by Improving Small-scale EIA Institution)

  • 이종욱;조경두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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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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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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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는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계획면적이 5,000~60,000m2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하한은 이보다 상단에 위치하므로 중복 범위가 존재한다. 이는 2016년 11월 일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면서 확대된 사안으로, 기존에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던 사업까지도 지역 차원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으로 협의가 완료되고 있는 현행 협의 제도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은 소수이므로 중요성이 작아 보일 수 있으나, 지방 정부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지역의 구체적 환경특성과 지리 여건이 반영된 검토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1항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예외 조문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대상사업 범위 중복구간의 사업들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우선 협의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사업들을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난개발과 보전 필요지역 훼손 방지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긍정적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 내 다수 사업이 지역으로부터의 검토 없이 협의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략환경평가와 개발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Integration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lanning in Korea)

  • 이종호;조재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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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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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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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파라과이와 한국 EIA 제도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EIA System between Paraguay and South Korea)

  • ;홍상표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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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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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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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파라과이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제도와 법률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실행방법 및 사후감시 등에서 상이하다.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중에는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지연조건이 상이하여 양국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이 Term of References (TOR)가 준비되는 단계이다. TOR은 환경부에 의해 준비된 특정의 환경영향평가의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파라과이에서는 스코핑 단계에서 환경부의 주도로 주민참여가 진행된다. Environmental Impact Relatorio (RIMA)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시행되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된다. 파라과이에서는 EIS가 승인되기 전에 RIMA를 지역사회에 공개한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평가항목 조정 및 운영체계 개선안 도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IA Items and the Operating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EIA Items Usage)

  • 박지현;최준규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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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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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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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앞서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항목을 사업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평가가 수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평가항목이 현재의 사회적 요구와는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평가항목의 이용도와 실효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 내외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효과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운영상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분석과 협의 지침서 작성 방안 -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Ordinances and Preparation of Consultation Guidelinesfor EIA - A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 이종욱;조경두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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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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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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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스크리닝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 (Efficiency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through Introduction of Screening)

  • 신경희;조공장;임효숙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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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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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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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현행 환경평가 제도가 평가 대상을 규모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크리닝의 도입을 통한 환경평가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상사업은 환경적 영향이 미미한 소영향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추진되었던 절차 효율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그 특징 및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업의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후속 환경평가 실시여부와 그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대상 선별과정인 스크리닝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및 그 시사점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스크리닝 도입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소영향 사업들에 대해 환경평가 현황 및 소영향 사업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스크리닝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한 후 절차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 방안은 소영향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면제하여 줄 수 있는 스크리닝 절차의 도입이다. 이는 규제완화의 효과 및 평가기간과 협의기간의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스크리닝을 통한 평가절차 간소화 기회를 제공하여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여 계획기간의 단축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도모하고 스크리닝으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저감대책 반영 여부에 대한 승인기관의 확인을 강조하여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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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서 동물상 영향 저감방안 이행현황 평가 - 도시 및 도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Evaluating Implementation Rate of Wildlife Mitigation Measure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이지훈;김은섭;모용원;이동근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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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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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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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개발사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연생태환경 동물상 분야의 경우 저감방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이행평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대표적인 유형인 도시 및 도로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환경 동물상 분야의 저감방안 이행률을 평가하고, 각 저감방안별 이행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시 및 도로개발사업 저감방안 이행률은 각 56.0%와 64.4%로 낮게 나타났다. 사후 모니터링은 모든 사업유형에서 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식지 조성과 사고예방 저감방안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저감방안 이행률은 보고서 내 기재된 저감방안 내용이 구체적일 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자연생태환경 동물상 분야 저감방안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서 작성 시 대상지의 환경적, 지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 근거로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Health Impact Assessment of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s)

  • 신문식;동종인;하종식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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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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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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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내 법적 근거를 가진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위생공중보건 항목에서 작성 수행되고 있다. 택지개발 등 주거지 개발사업들은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른 건강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단계에서 인근 산업단지 등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물질 중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을 확인하여 위해도(발암·비발암 포함)를 산정하여 제시하라는 심의내용에 근거하여 부분적인 건강영향평가로 수행하고 있다. 주거지 개발사업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계획이 없지만 주변 산업단지와 같은 대기오염 발생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해 향후 입주하는 계획지구 주민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시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에 입주하는 계획지구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미래에 영향 검토 시 주변지역에 대한 문헌을 통한 예측 case1, 대기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한 발암성물질 노출농도예측과 기여도 분석 case2를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계획지구 인근 산업단지 등의 오염원에 대한 수용체를 고려한 건강영향평가 방법으로는 현황조사와 대기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한 노출농도예측 및 기여도분석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질 예측치와 실측치의 정합성 분석 - PM10과 NO2를 중심으로 - (Consistency Analysis between Predicted and Measured PM10 and NO2 Air Quality Dur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Linear Construction Projects)

  • 임노을;성현찬;김순정;김지영;전성우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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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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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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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기오염이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공통과제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지나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 사업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대기질 영향을 예측하고 사업 진행 이후에는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합성을 분석하여 조사과정과 영향 예측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운영 시 측정까지 완료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선형사업의 공사 시 농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데이터를 비교하여 환경영향평가 예측치의 대기오염 기준 하향, 5년 이상 장기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 등을 강화, 현황조사 시 농도가 높게 실측되는 1분기와 2분기를 포함하는 개선방안과 정합성 분석을 통해 대기질의 과대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건설장비의 종류나 사업 조건들을 설정하여 상황에 맞는 적합한 최대 배출농도를 예측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대기질 유지를 위한 규정이나 조사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