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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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과 중재제도 (Environmental Disputes and Arbitration Systems)

  • 강재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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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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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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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modern society, there is given rise to a lots of environmental controversies. This disputes bring about the social problems. The reason that this kinds of dispute is frequently brought in our society is that our society is democratized and a nation asserts his rights strongly. And also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t enough the legal system which is able to settle such a dispute amicably. Thus this thesis deals with the arbitration systems as the way to solve the dispute of environmental problems.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1. Introduction 2. The cause of trouble still exists in our society related to environmental controversy 3. A general settlement procedure of environmental disputes 4. Administrative grievance mediation 5. Environmental disputes and arbitration systems 6.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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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언(苦言) (The Bitter Counsel for Activation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 노상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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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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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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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 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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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쟁점과 우리나라 입장에 관한 제언 (The Legal Issues of Nagoya Protocol and Related Proposals for Korea)

  • 김명자;손영현;김혜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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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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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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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나고야 의정서가 평창에서 열리는 UNCBD COP12 기간 중인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쟁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입법안의 개선점을 비롯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외국의 입법례는 국제환경법 체제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EU와 대표적인 유전자원 제공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관련 사인과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 마련과 한중일의 월경성 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공동 관리를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 유전자원 관리 책임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개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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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활성화 위한 벤처 투자 시장의 자율 규제 방안 연구

  • 황보윤;양영석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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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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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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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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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 적용가능성 - 문장대 온천 조성사업 환경갈등 사례연구 - (Feasibility Stud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Instrument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 Case Study: Environmental Conflicts of Mungjangdae Hot Spring Resort Development -)

  • 홍상표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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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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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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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85년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이 추진되었으나 2017년 현재까지도 지역간 환경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EIA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환경소송의 한계와 ADR로서 EIA 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환경영향의 과학적 사전예측으로 사회갈등 환경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인 EIA 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EIA 협의의견'을 환경 거버넌스 차원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면 환경소송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되어 ADR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EIA 주민참여 범위를 'Aarhus 협약' 수준으로 확대된 공중의견 수렴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ADR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공청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사회적 형평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EIA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역차원에서 SDG를 구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ESSD 수단이 될 수 있다.

DDA 무역-환경 논의와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 확보 (A Study on Ensuring Biosafety of Biotechnology Product under Debate about Trade and the Environment)

  • 성봉석;윤기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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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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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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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2002년 3월 21일 EU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DDA 각료선언문 para. 31(i)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 논의쟁점에 기초하여 바이오안전성 맥락에서 특정무역의무 범위문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비당사국문제를 분석하였다. DDA 무역-환경 논의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LMOs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LMOs 및 바이오산업에 손실에 초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입 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LMOs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국이 되는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수출되는 LMOs 제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속도 및 수준, LMOs 연구개발 및 생산추이 등과 STOs로 인한 여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특정무역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중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WTO 규정은 상당 부분 상충되고 있어 분쟁해결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산물인 LMOs와 같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분쟁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의 WTO 의무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의 LMOs 분쟁시 WTO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LMOs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MEA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견해를 견지하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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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aw Enforcement of Korea Coast Guard against the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 임채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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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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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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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러시아와의 통상분쟁 해결의 협상론적 분석 -시안화나트륨에 대한 세이프가드 사례를 중심으로- (A Negotiation Analysis on Trade Dispute Resolution with Russia - Safeguard Case on Sodium Cyanide -)

  • 이학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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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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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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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2005년 10월 러시아 정부는 한국 시안화나트륨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측으로서는 양국간 통상마찰 전례가 별로 없었고 WTO 미가입국인 러시아와의 통상협상에서 선진국 등 WTO 가입국과는 이질적인 협상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러시아와의 협상에서도 목표의 설정, 협상력의 제고, 정보의 획득, 관계의 개선 등 일반적인 통상협상의 요소들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정보접근의 제약, 제도와 절차의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제약요인이 나타났다. 한국측은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간 협상을 제의하였고 러시아 수요업계의 협조, WTO규정과 러시아 관련법규의 해석, 수집된 정보의 활용 등을 통해서 러시아측의 시안화나트륨 조사가 기각되는 결과를 유도하였다. 향후 WTO 미가입국과의 통상마찰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정보 수집채널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러시아와 유사한 협상 환경을 가진 국가와의 통상협상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계층분석과정(AHP)에 의한 가뭄시 용수배분 우선순위 위사 결정 (Decision Making for Priority of Water Allocation during Drought by Analytic Hierarchy Process)

  • 이현재;심명필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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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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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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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가뭄시 다양한 수요자의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한정된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용도별 용수 우선 순위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합리적이며 시스템적인 절차로 수행한다. 첫째, 가뭄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관점과 그와 관련된 세부적 속성들을 기준 레벨로 정하고 4가지의 대안을 명시한다. 둘째, 전문가와 지역주민에 대하여 쌍대비교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의사속성결정법중의 하나인 계층분석과정(AHP)에 의해 상대적 가중치와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분석 결과 가뭄시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순으로 배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P 기법은 설문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만 개선된다면 수자원 시스템의 의사결정에 폭 넓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