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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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속도 욕구좌절이 운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Speed desire frustration on Driving Stress)

  • 이순열 ;이순철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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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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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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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차량 운전 중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운전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운전자의 속도에 대한 욕구좌절은 희망 주행속도와 실제 주행속도의 차이로 구성개념화 되었다. 연구결과 4가지 도로조건(고속도로, 국도도로, 시내도로, 시골도로) 모두에서 운전자들의 희망 주행속도는 실제 주행속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4가지 도로조건(고속도로, 국도도로, 시내도로, 시골도로)을 종합한 평균 속도 욕구좌절은 운전 스트레스 척도 모든 점수(전체 DSQ점수, 전체 DSI점수, 전체 DSF점수, 진행장애 요인, 운전환경 요인, 사고단속 요인, 교통법규 요인, 시간압력 요인)들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속도 욕구좌절이 높아짐에 따라 운전 스트레스 척도의 강도 점수와 진행장애 요인, 시간압력 요인 등이 다른 운전 스트레스 척도 점수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속도 욕구좌절을 백분위 점수에 따라 4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운전 스트레스 척도 점수들과 과속단속 그리고 가해·피해 교통사고 경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속도 욕구좌절이 높은 운전자들은 속도 욕구좌절이 낮은 운전자들보다 운전 스트레스 척도의 점수들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속도 욕구좌절 정도에 따른 과속단속 경험이나 가해·피해사고 경험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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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화학물질 사고 대응 체계 정보속성 비교 분석 :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를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informationattributes inchemical accident response systems through Unstructured Data: Spotlighting on the OECD Guidelines for 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 김용진;도충현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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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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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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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화학물질 사고는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어렵고, 환경오염과 인명피해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매뉴얼의 중요성이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OECD에서는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OECD 지침서(이하 OECD 지침서)를 2023년 6월 개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화학사고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법규, 규정, 매뉴얼 등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매뉴얼에 대한 정보속성 비교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OECD 지침서(2판)와 개정된 OECD 지침서(3판)을 비교분석하여 OECD 지침서별 정보속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어떤 단어가 중요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유사하게 사용한 단어와 차별성있게 사용한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Word2Vec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는 2X2 매트릭스를 제안하고, 각 사분면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를 도출하여 OECD 지침서별 정보속성을 심층적으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정보속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국내 화학관련 정부부처 및 기업의 표준메뉴얼 개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농도 질소제거를 위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적정관리 방안 (Optimum Management Plan of Swine Wastewater Treatment Plant for the Removal of High-concentration Nitrogen)

  • 신남철;정유진;성낙창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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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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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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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고농도의 질소를 함유하는 축산폐수에 대한 문헌고찰 및 실제 운전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국의 축산농가에서 하루 발생하는 축산폐수발생량은 약 197천$m^3$로서 이중 법적규제대상 미만 축산폐수가 50%를 차지하고 인근하천으로 직방류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축산폐수의 특성중 가축의 분과 뇨에 따라 유기물 및 질소${\cdot}$인의 농도차가 크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시는 반드시 분과 뇨의 분리가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계획에 있어서 처리대상 축산폐수의 정확한 오염농도의 산정이 필요하다. 3. 기존 처리장에 화학적처리공정인 응집반응조와 질소제거를 위한 혐기${\cdot}$호기조를 설치하여 운영한 K시의 실제 운전사례 결과 유입수의 총질소 농도가 $1,500{\sim}3,000mg/l$인 것을 120mg/l 이하로 방류하므로써 $92{\sim}96%$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고 유입수의 총인농도가 $131{\sim}156mg/l$인 것을 $0.15{\sim}1.00mg/l$로 처리하므로써 99%이상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4. 혐기조에서 탈질 미생물의 원활한 대사활동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기탄소원 공급과 pH의 영향이 중요하데 조사기간동안 혐기조의 pH는 평균 9.0정도를 유지하였다. 5. 질소${\cdot}$인제거 공법들의 현장적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적응성 및 처리성 실험 그리고 각 공정의 올바른 운전과 유지관리의 기술이 확립되어야 한다. 6. 정부에서는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관리대책 방안으로 법규 및 수질기준강화, 개별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지도${\cdot}$점검 및 홍보강화와 기술지원 등 장차의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보급과 이의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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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분석 및 활성화대책 (Problems Analysis and Revitalization Pla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the Land Readjustment Method)

  • 김형수;이영대;이준용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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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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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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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과정의 중복, 관련법규정상제영향평가(환경, 재해, 교통 등)의 중복, 체비지(替費地) 매각,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장기화에 의한 시공사의 부도 등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사업관련자(공공기관 설계 및 감리자 조합(조합원포함), 시공사)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층분석(AHP)을 통하여 사업진행상 문제점개선요인들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35개의 문제점개선변수(PIF-problem improvement factor)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요인분석 (factor loading 0.4 이하 1개 변수 삭제후 34개변수이용)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 조합운영능력, 시공사수행능력, 기반시설부담금, 환지계획의 이해부족, 사업비조달능력, 사업주체 불명확, 조합의 전문성 결여, 민원해결 능력의 9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PIF1)가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HP분석결과 사업비조달능력(PIF6)의 가중치가 25.0%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사업주체의 불명확화(PIF7)가 1.8%로서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책임소제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 PIF1(제영향평가의 통합심의)은 행정관청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PIF2(조합운영능력)는 조합에게 PIF3(시공사 수행능력)는 시공사에게 PIF4(기반시설부담금)는 행정관청, PIF5(환지계획 이해부족)는조합과 컨설턴트 PIF6(사업비 조달능력)는 시공사에게 PIF7(사업주체 불명확)은 조합에게, PIF8(조합의 전문성)과 PIF9(민원해결 능력)은 조합에게 가장 큰 책임소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소 주변해역의 해양오염 현황 - 1. 조선소 오염사고 분석 (The State of Marine Pollution in the Waters adjacent to Shipyards in Korea - 1. Analysis of Pollution Incidents occurred in Shipyards)

  • 김광수;한원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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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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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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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최근 10년간(2004~2013년) 국내의 조선소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건수를 연도별, 지역별, 조선소 작업별 및 오염물질별로 분석하였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소 내 오염사고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조선소 내 오염사고는 10년간 총 103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10.3건이었고, 연간 발생건수는 2004년 8건에서부터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 23건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어 2014년 9건을 나타내었다. 지역별 오염사고 건수는 부산이 32건(31%)으로 1위이고, 전남이 30건(29%), 경남이 21건(21%), 제주가 5건(5%), 강원과 경북이 각각 4건(4%), 인천과 충남이 각각 3건(3%)이었다. 조선소 작업별 오염사고 건수는 선박수리 작업이 60건(58%)으로 1위이고, 선박해체 작업이 25건(24%), 선박건조 작업이 10건(10%), 기타가 8건(8%)이었다. 오염물질별 오염사고 건수는 기름 및 유성혼합물이 59건(57%)으로 1위이고, 폐페인트 가루가 22건(21%), 쇳가루 및 용접슬래그가 13건(13%), 폐기물이 4건(4%), 폐FRP 가루가 3건(3%), 기타가 2건(2%)이었다. 국내 조선소 내의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1) 관련 법규의 준수, (2) 조선소 밀집 지역에 대한 오염사고방지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특히 선박 수리 및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조선소 내 기름오염방지 방안의 수립 및 시행, (4) 조선소 오염사고에 대한 민원 해결 대책의 마련, (5) 조선소 단속에 대한 국가 관리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Major Safe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ersonal Mobility)

  • 강승식;강성경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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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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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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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옥수수 생산 및 유통현황 (Status of Maiz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in South East Asia)

  • 이상규;송준호;백성범;권영업;이병무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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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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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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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2년 농림수산 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식용 옥수수 재배 면적은 약 15,000 ha, 생산량은 74,399 톤이며, 옥수수의 식량 자급률은 3,8%, 곡물자급률은 0.9% 내외로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옥수수 전체 수입량의 75%가 사료용, 23%가 가공용으로 국내 사료 및 산업소재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옥수수 수입대체 및 품종 개발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내수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종자시장이 협소한 국내보다는 해외를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 동남아시아는 외국 투자 유치를 자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면세혜택까지 부여하며 각종 지원책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동남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노동임금과 토지임대료가 올라 농업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농업 기계화와 선진 영농을 접목시켜 노동생산성을 높이면 우리나라보다는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땅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옥수수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사료작물의 활용은 좋은 아이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식량기지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해외 수출용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여 개발 품종에 대한 마케팅 판매 전략의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남아시아의 주요 곡물 생산량 중 옥수수의 생산량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가축 사육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옥수수 재배 농가의 재래종 사용 및 농사를 위한 기본 인프라 시설과 열악한 관개시설, 수확 후 관리기술의 미흡으로 단위면적당 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최근 급속한 기후 변화로 인한 수량감소도 생산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재해 다수성 교잡종 품종의 수요 및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2. 인도네시아는 1992년부터 3계교잡을 이용하여 개발된 품종이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1년 부터는 단교잡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사료용 옥수수의 거의 대부분을 CP 캄보디아가 농가로부터 수매하여 사료를 제조하고, 농가는 이 회사로부터 옥수수 종자를 구매하여 재배하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10년 이후 캄보디아의 주요 재배 품종은 몬산토의 DK8868, DK9955, 신젠타의 NK6326, NK7328, CP그룹의 CP333 등 여전히 다국적 기업 및 현지 로컬 기업의 품종이 재배되고 있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수입량이 수출량의 13배에 달한다. 또한 경제성장 및 육류소비의 증가로 인한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으로 베트남의 옥수수는 주변 국가에 비해 높은 시장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정책적인 투자로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해 LVN-10과 같은 다양한 개량종 품종을 개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충저항성, 제초제저항성 품종과 같은 GM작물의 재배를 승인 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하는 계획과 맞물려 GM작물을 30~50%까지 늘려 농산물의 품질을 개선하여 농촌소득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3. 국내의 협소한 종자 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 우리 농업관련 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진출하려면, 현지의 투자환경과 여건을 사전에 조사하고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관련된 법규 및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세계 굴지의 종자회사인 몬산토, 듀퐁, 신젠타 뿐 아니라 로컬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 기술,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품종의 개발은, 사전에 조사한 현지 시장 분석 마케팅 역량 및 정부의 투자지원 정책과 접목되었을 때 농산물의 해외 진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범하드웨어의 침입범죄 저항성능 시험·인증 체계에 관한 모형 연구 (Developing a Model for Crime Prevention Hardware Performance Test and Certification System)

  • 박현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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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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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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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이미 오랫동안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는 외국에 비하여 시작단계에 있는 국내의 건축물 방범 관련 하드웨어 시험인증체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주요 목적은 주요 외국 사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국내의 유관 인증체계를 탐색하여 한국형 방범하드웨어 인증체계 모형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에 대한 국내연구가 거의 전무하고 또한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의 흐름이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실무자들의 논의를 통한 법제적 논의나 사례연구가 대부분이라 주로 해외 선진국의 법제 및 사례를 통하여 한국형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해외의 방범하드웨어 인증제도와 국내의 유사 인증제도 사례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비교사례연구(comparative case study)를 실시하였다. 비교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명백하고 뚜렷한 개념 정의나 범위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장소 및 시간에 따른 비교가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방법으로서 특히 이 연구에서는 복수사례설계(multiple case design)를 적용하였고 국가 간 그리고 제도 간 사례비교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체계에서 유사한 사례들을 비교분석하고 체계 간 차이점은 설명변수로 취급되는 최대유사체계설계를 반영하였다. 외국의 선진 방범제품 인증시스템과 국내의 소방/방화제품 인증시스템에 대한 이 비교연구 결과는 국내에서 방범제품 시험인증시스템 모형을 개발 및 구축하는데 여러 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근거 법규의 마련, 관련 시험 및 인증 표준 및 기준, 방범인증제품의 건축물 방범성능 인증과의 연계성,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성능시험과 시험시설심사 또는 품질관리체계 심사 등 인증심사의 범위, 사후관리를 위한 주기적 인증갱신 또는 품질관리 및 검사, 인정 및 인증 체계, 시험원의 성격, 품질인증제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보험료 경감 또는 조달청 심사 가산점 부여 등이 주요 시사점이자 한국형 인증시스템 모형의 틀과 내용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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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횡단보도 제원 산정에 관한 연구 - 폭과 정지선을 중심으로 -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Crosswalk in Urban Area - Focusing on Width and Stop Line -)

  • 김윤미;박제진;권성대;하태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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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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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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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 환경, 주택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교통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교통정책 방향은 차량소통 중심으로 시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 관점이 아닌 보행자 관점의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0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4,621명) 대비 보행 중 사망자수(1,795명) 비율은 38.8%로 보행자 교통사고 해결 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횡단보도의 폭원 산정 및 정지선 설치위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도로의 폭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보행량이 많은 대학교나 상업시설 주변 지역은 횡단보도 설계 시 보행자 통행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고 있는 실정이다. 횡단보도 녹색시간 동안 수용할 수 있는 보행자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많을 경우, 대기 보행자가 주어진 녹색시간 동안 횡단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횡단보도 면적을 벗어난 상태로 무리하게 횡단하여 교통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량소통 위주의 신호시간 결정, 보행 신호시간 부족, 대로 상에서의 보행자 횡단거리 등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율을 낮추고자 보행자 통행량과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제원을 산정하고자 한다. 먼저 횡단보도 제원 산정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선에 관한 법규와 기존 연구문헌을 고찰하였다. 기존 횡단보도 제원과 정지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횡단보도 제원 산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횡단보도 제원을 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횡단보도 제원 및 정지선 개선방안은 해당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기준 정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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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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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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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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