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의 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u-City의 핵심부문으로, u-City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U-City법에서 향후 U-서비스의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U-City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u-City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구축측면 (계획/건설)에서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주체,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1990년에 제정되어 우리나라 환경법의 체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그 제31조에 사업자등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법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효력을 지닌 규정이다. 여기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개정방안을 우리나라 법체계와 동일한 대륙법계에 속하면서 1990년에 환경책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비교법적으로 좋은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독일환경책임법에 비추어 모색해 본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가 일반조항의 형태로서 구성요건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되므로 '사업자등'에서의 '사업자등'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고의 과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에서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책임보다는 시설 및 행위책임으로 보인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이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환경책임법이 위험책임에 기초하면서도 행위책임이 아니라 시설책임에 따름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과, 시설책임에 의하면서도 가능한 한 추상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설의 종류를 별표 I에서 나열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의 적용 주체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 제5조와 같은 물적 손해배상 책임의 배제규정을 참조하여 물적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무과실의 위험책임에 따르더라도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입증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입증책임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독일환경책임법상의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를 가해자(시설보유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손해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피해자의 시설보유자(가해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시설보유자의 다른 시설보유자 및 피해자 또는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 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환경정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명문으로 천재지변, 전쟁, 제3자의 행위 등에 의한 면책조항을 규정하여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터잡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환경오염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인 시설보유자의 급부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손해의 배상의무(전보준비, Deckungsvorsorge)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이상의 논의들을 고려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하기 위해 환경책임체계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인 가칭 '환경책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률의 양산을 지양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환경정책기본법에 책임 조항과 관련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차선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뉴질랜드를 사례로 인간이 육지와 해양을 이용함에 따라 미치게 되는 근본적인 지리적 문제들을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환경적 갈등은 토지자원과 수자원에 대한 인간의 요구와 필요에서 비롯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자연자원 이용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1991년에 자원관리법을 제정하였다. 클린턴대통령 자문회가 이 법안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검토함으로써, 이 법안은 선도적인 환경관련 법류? 하나로서 국제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 자원관리법이 뉴질랜드 자연자원의 높은 질을 유지하고 보호하고자 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와 태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환경의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또한 자원관리법이 자연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이다.
도서관 관계법은 1963년 '도서관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전문, 부분 개정을 거쳐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법체제가 일부 흐트러지고, 용어 정의나 관련 규정 등이 사회환경의 변화와 도서관에 대한 변화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도서관계 내ㆍ외부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지난 몇 년간 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7월 도서관법개정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법개정시안에 대한 도서관계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정시안은 본지 5월호 87~96쪽 참조) 이 지면에 실린 필자의 글은 모두 필자의 견해이다.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기술혁신과 정보통신 시장의 대내 \ulcorner외적 개방으로 방송과 통신 등 미디어간의 융합화가 가속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실시 계획을 발표 함으로서 방송의 디지털화는 기정 사실화 되었다. 또한 각국은 방송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이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21세기 멀티미디어/정보화 시대에 국내 방송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의 전환계획은 매우 중요하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국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전환 일정, 디지털TV 방송 및 동시방송과 관련된 세부 전환 일정, 유료방송 관련 사항, 주파수 활용 계획, 전환비용, 산업체의 기술확보 계획, 디지털방송 관련 법/제도 등 주요 사항들을 여러 분야에서 연구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각 관련기관들이 노력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에 대한 기본 배경 및 환경들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집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수행된 주요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임업 중에서 시장과 정부의 규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산업을 토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환경, 경관, 재해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 및 규제개혁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 54개소의 토석채취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실태에 대한 이행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토석채취자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확인하고, 차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법률 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산지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이행상태를 분석한 결과, 환경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이행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대부분의 토석채취지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림경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토석채취로 발생하는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해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사지와 연계된 방류수의 배출기준(수질오염방지)의 정립 및 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차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토석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과 근거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규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승선환경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승선 및 유람선 터미널의 공간 및 시설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육상대중교통의 탑승과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비해 시설별 세부규정이 미흡하고, 유람선터미널 역시 탑승객 수용능력별 시설기준이 요구된다. 2) 터미널의 대기공간과 승강장은 법에 따라 기본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탑승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다. 3) 현측 접안과 선수측 접안을 유람선 선착장의 승강 공간과 사용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사용해야한다.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이동객체 인식과 위치 추적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최근 진행 중인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실내 환경에서 위치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실내 환경에서 이동객체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추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에는 기존에 연구된 삼각측량법과 전통적인 전경 분석측량법을 개선한 환경 적응형 전경 분석측량법을 조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내 위치 추정 알고리즘은 가시 환경에 있는 앵커가 충분한 경우에는 삼각측량법을 활용하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환경 적응형 전경 분석측량법을 활용한다. 결론적으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동객체의 위치 추정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었고,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연구의 목표(국가환경정책법에 명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인자들(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목표는 환경영향평가를 계획과 정책과정에 통합하는데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된 오늘날에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의 정도에 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글은 미국의 대평원지역에서의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 정책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추출 및 변환사업과 관련한 사회경계적 영향과 사업평가, 지방과 지역계획, 주정책개발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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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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