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환경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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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 개발(LID) 확대 적용을 위한 공간·환경 계획 관련 법·제도 평가 및 개선방향 (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pace and Environmental Planning Toward Extended Application of LID in Korea)

  • 손철희;백종인;반영운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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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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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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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도시의 물 순환 회복을 위해 국외 도시에서 적용되고 있는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LID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적 현황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LID를 지원하는 법 제도가 갖추어야할 요소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요소들을 기반으로 LID 적용을 위해 국내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를 평가한 후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LID 적용을 위한 공간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LID의 개념 및 기본원칙, LID 계획의 수립 및 연계 방법 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간계획 전반에 걸쳐 LID를 비롯한 환경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데 기인한다. 둘째, 환경계획 관련 법 제도에서는 법 제도의 시행 배경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 LID의 개념 및 대상을 다르게 정의하였고, LID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위 평가결과에 기초한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ID의 확대 적용을 지원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계획 관련 법 제도는 제정되는 LID 법에 근거하여 그 법, 시행령, 지침 등에 LID 계획을 연계하여야 한다. 셋째, LID의 구조적 비구조적 기법이 제공하는 환경적 편익이 정량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공간계획법과 환경관련법의 연계성에 관한 연결망 분석과 함의 (Network Analysis for the Connectivity between Spatial Planning Law and Environment Law and its Implications)

  • 최충익;강보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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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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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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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은 국토의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이슈로서 환경관련법 및 공간계획법의 상호 관계성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공간계획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방법론으로서 연결망 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간의 연계성 및 중심성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52개의 환경관련법과 29개의 공간계획법을 실증분석 대상으로 하여 환경법체계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학문적 토대 마련하고 있다. 기존 질적 연구의 틀을 벗어나, 환경관련법과 공간계획법 각각의 법률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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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전자거래관련법의 시행과 업계의 대응전략

  • 신홍식;김창연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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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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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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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의 제정과 시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법 중 최근 시행과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위주로 그 내용이과 의미를 짚어보고, 이들 법이 가져올 국내 전자거래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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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 제정 연구

  • 최석진;신호상;이재영;이선경
    • 한국환경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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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교육학회 2002년도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제정 연구(한국환경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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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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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연구자, 학교 교사, 환경단체 지도자가 제안해 온 과업을 다루고있다. 그것은 학교 안팎에 걸쳐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제적 뒷받침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더라도 필요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연구를 수행한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는 국회환경포럼과 함께 환경교육진흥법(가칭) 시안의 개발과, 나아가 실질적인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영재교육진흥법, 과학교육진흥법, 유아교육진흥법, 이상 여섯 개의 교육진흥법을 분석하여 환경교육진흥법 시안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의 환경교육 관련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 처음 환경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과 재승인 과정을 거쳐왔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국가환경교육법의 재승인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000년 여름 동안 개최되어 환경교육법의 필요성, 효과, 고려할 조항 등 본 연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학회의 다른 연구진에 의해 2001년 10월에 완료된 제2차 환경교육 중 ·장기 강화방안 연구의 결과물도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안에 담아야 할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진과 국회환경포럼의 환경교육활성화위원회의 위원이 윤독과 수정을 거쳐 시안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작성된 시안에 대해서는 먼저 국내의 환경 또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보내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설문지로부터 수정 ·보완 요청 사항을 정리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는데 반영하였다. 끝으로 10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청회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환경교육진흥법 최종 시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1조 환경교육연구의 진흥에 이르기까지 총11조로 구성되었으며, 환경교육사 자격증제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등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로 제안한 것은 기존의 교육 관련 진흥법들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주무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특기할 만 하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환경교육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주무 부처를 환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중 어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연구진 내부는 물론 공청회에 참가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마련된 시안과 연구 결과가 최종적으로 속히 법제화가 되고, 우리나라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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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자연공원법제 고찰 (Review of the Natural Park Act for the Pro-environ-mental Improvement of Park Facilities)

  • 신익순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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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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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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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자연공원시설의 정의와 친환경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연공원내 시설과 관련된 기본법인 자연공원법과 기타공원시설물의 관련법규들 중에서 용도지구 내 시설설치 허용기준과 공원시설의 정의 시설물의 종류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친환경성 측면에서 검토하여으며 미국, 일본 및 대만 등에서의 친환경적인 자연공원시설물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적 측면에서의 자연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고 이에 따른 친환경성을 고려한 자연공원시설의 법.제도와 관련하여 공원 시설종류의 일부 삭제 및 추가와 시설기능 변경안이 포함된 공원시설물의 친환경성 증진을 위한 현행 자연공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안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등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기준과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기준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시행규칙상 시설물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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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시추와 관련된 국내 해양 환경 및 안전 관련법 개선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the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 for Deep Sea Drilling)

  • 홍성화;이창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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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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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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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상간담회 -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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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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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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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전 축산인의 우려와 원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6일(금)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홍문표의원실 주최로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대표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어졌다. 이날 환경부 측에서는 축산업계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전하며 관련법에 대한 기존입장을 고수하되, 농가현실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고는 당일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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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에서 기억법 기반 수치 정보 시스템 구현 (Implementation of Numerical Information System based on Mnemonic System in Mobile Environments)

  • 김분희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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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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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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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수치에 있어서 기억법은 숫자를 기억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숫자와 관련된 기억법에서 점, 선, 막대 등과 같은 많은 방법들을 적용한 그래프나 이미지는 상당히 훌륭한 연상 기호의 역할을 한다. 수치와 관련된 기억법은 뇌가 원래의 형태보다 더 보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연구의 이전 연구를 되짚어보면 수치 기억법과 관련하여 단순 그래프 알고리즘과 배열된 이미지 알고리즘을 제시했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이전 연구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기억법 기반 수치 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고 평가한다.

조경적 측면에서의 환경보전 및 생태학 관련 국내, 외 법규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Domestic and Foreign Lawa Connected with the Environmental Comservation and Ecology from Sandscape Architectural Point)

  • 신익순;김용수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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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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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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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조경적 측면에서의 모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문 중에서 환경보전과 생태학이라는 객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조문들을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묘,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경보전과 생태학과 관련된 국내법(법률: 40종, 지침: 1종, 판례: 1종)과 국외법(헌법: 1종, 법률: 34종, 조례: 2종, 판례: 3종)을 수집, 비교하였다. 또한 수집된 국내, 외 관련볍규를 법조문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생태)보전의 기본원칙 및 개념,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유형, 정책 및 관련사업, 관련권리(권한) 및 의무(책임), 허용 및 규제행위,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제도 등의 항목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환경보전과 생태학 관련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조합하여 상호 관련성을 고찰해 보고, 외국의 각국들이 어떻게 환경보전과 생태학 관련 법규정들을 타 분야로부터 독립시켜 왔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선진화된 사업을 해오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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