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화재방호규정에서는 화재에 의한 원자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전 사업자에게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고 화재예방대책을 포함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원전 도입국의 지침을 사용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 산업의 규모와 기술적인 분야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법적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원전의 화재방호 규정과 세부지침 수립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소개하고, 원전 화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원전 화재방호 규정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화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화재 3요소 또는 4요소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역으로 한 개 이상의 화재 요소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경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 화재방호계획에 의해 방화지역마다 화재 요인인 점화원, 가연성물질, 산소 등 지연성가스를 분석하고 연속적인 연소반응을 억제할 수 있도록 화재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량화된 화재위험 분석도구인 화재모델을 활용한 성능기반 화재방호 기술이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입되고 있다. 성능기반 화재위험 분석 방법은 일반 산업계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화재로 유발될 수 있는 원자로 손상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위험도정보 활용기술과 성능기반 기술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화재요인 관리 방법을 위험도정보 활용기술과 성능기반 화재방호 기술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의 목적은 원자력발전소의 화재위험 관리 방법을 산업계의 화재방호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산업계의 특화된 방법과 원자력발전소의 전문화된 분석기술을 실용화하여 화재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는 소방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명안전 및 재산보호에 대한 요건이외에도 원자력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방사성물질 누출제한에 대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법령 적용시 문제점과 현재 원전에 대한 화재방호 규제현황에 대하여 소개하고 원전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한 규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원전은 심층화재방어 개념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원전 외부로 방사능의 누출을 억제하고 발전소의 안전정지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화재방호 설비가 노형별 화재방호 설계 요건에 맞게 설치되어 운전 중 요구하는 설계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시험으로 건전성을 확인한다. 현재 국내 원전은 원자력안전법과 국내외 소방관계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법규 환경과 더불어 2017년 국내 최초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향후 단계적인 해체원전의 증가를 고려하여 해체특성을 고려한 화재방호 세부 규제규정이 마련되어 체계적으로 해체원전의 화재방호프로그램이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전을 다수 운영 중인 미국, 일본, 캐나다 및 유럽 국가들의 원자력 법령체계를 검토하였고, 해외 해체 원전에 활용되고 있는 미국 영구정지 및 해체원전의 화재방호 규제지침인 Reg Guide 1.191의 규제 요건을 고려한 해체원전의 화재방호프로그램 법령체계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체원전의 화재방호프로그램 최적화 및 화재분야의 원전 해체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화재방호 규정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The Hazardous Installation Directorate의 최우수 조사관인 Alan Tyldestey와 Atkins에서 화재안전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는 Peter Rew와 Richard Houlding가 위험물저장소의 화재방호 비용효과분석에 관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심층화재방어 개념에 따라 화재 발생시 발전소 외부로 방사능의 누출을 억제하고, 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운영되어야 한다. 해외의 원전건설 국가는 이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정지 기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통합된 화재방호 규제요건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계통을 적용하기 위한 강제 요건으로서 소방관계법과 원자력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비합리적인 규제지침을 가지고 있다. 화재방호설비에 관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오랜 경험을 가진 미국, 캐나다 및 일본의 기술적으로 단일화된 원자력발전소의 화재방호 규제체계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도 화재방호설비는 원자력법에 의한 화재하중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소방관계법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하여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법체계 및 제도적 장치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목조건축 문화재의 화재방호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소방시설과 현행 법제도를 고찰함에 따라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법정 소방설비와 자체진화 소방설비 등의 구축과정에서 화재방호성능, 기술기준,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조건축 문화재는 화재방호 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문화재 원형보존의 원칙은 최소한 확보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화재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방호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조건축 문화재 소방시설 구축 시 성능확보를 위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제도의 법정화를 통한 구축시스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 기술기준의 법정화를 제안한다.
"국민안심" 구현을 위한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예측, 예방, 대응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노심손상빈도(CDF)를 1/2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한 가동원전 심층방어 강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동원전의 화재 방호 설비를 강화하고자 디지털 트윈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화재 감지 시스템과 화재 진압 설비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원전 자체 소방대가 화재현장을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게 가능하며 더 나아가 CDF를 저감하기 위해 화재 진압실패확률(Non-Suppression Probability)을 낮추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대비 효과적인 화재 방호 설비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신사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인 KEPIC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기준과 대부분의 소방시설관련 NFPA 기준에서는 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에 사용하는 구성품(이하 "소방용품"이라 한다)은 관할기관(AHJ : Authority Having Jurisdiction) 받아들일 수 있는 인증(Approved) 되거나 등록된(Listed)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KEPIC 기준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되기 위한 선결과제로 KEPIC 기준에서 요구하는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KEPIC 기준은 대부분 NFPA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KEPIC 기준대로 설계가 이루어지려면 NFPA 기준에서 요구하는 동등이상의 구조와 성능을 갖는 소방용품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UL인증제품이나 FM인증제품이 NFPA 기준에서 의미하는 관할기관이 요구하는 인증 및 등록된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정부규격(소방방재청 고시)에 의해 주요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방용품의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검정받은 소방용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소방검정제도와 미국 UL인증제도를 비교하고 또한 국내 기술기준과 UL인증 시험기준이 있는 대표적 주요 소방용품 10가지에 대한 국내검정기준과 미국 UL인증 시험기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KEPIC기준이 적용될 경우에 합리적인 소방용품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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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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