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Position of Fire Protection for Nuclear Power Plants

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에 대한 규제입장

  • Published : 2009.04.16

Abstract

국내 원전 화재방호규정에서는 화재에 의한 원자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전 사업자에게 설계단계에서부터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고 화재예방대책을 포함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지침으로 원전 도입국의 지침을 사용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 산업의 규모와 기술적인 분야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법적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원전의 화재방호 규정과 세부지침 수립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소개하고, 원전 화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원전 화재방호 규정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