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호스피스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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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활동 프로그램이 호스피스환자의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Effects of Horticulture Program on Self-Esteem in the Hospice Patients)

  • 김미란;나송숙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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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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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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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호스피스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7년 10월 3일부터 2007년 12월 2일까지 G시에 소재한 G교회 호스피스에 등록된 환자와 G병원 호스피스 병동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백분율과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호스피스 환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를 분석한 결과, 실시 전은 5.31점, 실시 후는 5.97점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서 호스피스 환자에 있어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호스피스 환자의 자아존중감을 중재하는데 대체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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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에서의 윤리적 고려사항 (Ethical Consideration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Research)

  • 윤가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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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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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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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기술 발달 및 경제개발 수준 상승 등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hospice & palliative care) 서비스를 받는 말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임상전문가들은 환자나 가족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때 환자의 취약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사안들을 더 엄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질적으로 보장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안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시도가 지지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윤리지침을 종설 논문 형식으로 제안했다. 이는 윤리적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연구자 및 그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IRB가 적절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Analysis of Actual State for Hospice Programs in Korea)

  • 장현숙;박실비아;유선주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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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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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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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호스피스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 전국의 59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관 일반현황과 활동 인력 현황, 환자 현황, 케어 현황, 재정 현황, 시설 현황 등을 우편설문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8개(64.4%)기관을 분석하였다. 결과 :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차진료기관이 11개소,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1개소, 의원이 3개소, 가정방문팀이 12개소, 독립시설이 1개소였다. 38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스피스 기관마다 활동 내용 및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일부 기관은 호스피스 기관임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호스피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38개 기관중 호스피스 활동의 기본 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9개소에 그쳤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기관도 있었다. 절반 이상의 기관이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호스피스 케어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기관도 16%나 되었다. 3차 진료기관을 비롯한 병원의 호스피스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일반적인 호스피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응답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대기중인 호스피스 환자가 있다고 답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제공기관의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말기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말기환자에 의한 의료자원 소모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고비용의 서비스보다 증상조절을 중심으로 한 호스피스 케어가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의 제도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함께 호스피스 프로그램 신임(Accreditation)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질적 수준을 높혀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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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변화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Changes to Hospice & Palliative Care Brought by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Hospice & 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 Determinat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s)

  • 장윤정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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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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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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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7년 8월 4일에 시행되면서, 2011년부터 "암관리법"에 의해 추진되던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가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게 되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을 암관리법에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아 새로운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숙지하여, 제도 시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