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용어가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 무정의 용어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추출하고 그 사용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식'과 같이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의 해당 단계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교과서에서 무정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일상 기반 용어라 하더라도, 그 용어가 나타내는 일상적 실재물과 수학적 실재물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를 정의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수학에서 무정의 용어의 사용에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이 바뀌거나 확장되는 경우에는 그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정의 없이도 그 의미를 잘 포착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순수 용어는 정의하여야 한다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bundling)이 단말기보조금의 홍역과 자원낭비 및 고가(高價)단말기-고(高)통신요금 구조의 악순환 등 국내 이동통신산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분석한다. 번들링은 시장의 투명성을 약화시켜 소비자가 가격혼동을 겪게 하고 단말기시장과 서비스시장의 독과점화를 심화시키며 서비스품질과 통신요금인하경쟁 대신 단말기보조금 지급 위주의 경쟁패턴을 초래한다. 이는 이동통신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키고 가격차별로 인해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 해체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기존의 번들링을 허용하면서 단말기의 개별 판매를 추진하는 혼합번들링(mixed bundling)은 번들링이 우월적 전략(dominant strategy)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정책의 시사점으로 단말기와 서비스의 완전 분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학문적 연구 성과는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확장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구는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구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논문은 총 79편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틀은 분석차원, 분석기준 그리고 분석내용으로 구분을 하여 빈도와 교차분석을 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품질관련 평가 모델이나 품질 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의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모, 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련 자료 등의 공개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연구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인구 특성, 형평성 그리고 지역 정보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예측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서비스의 질의 감소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 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진입 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민은 문화예술 활동의 이용 내용에는 만족 비율이 높은 반면, 이용 환경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연장 접근성이 낮아 문화소외지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내의 공연장 중 공공기관이면서 문화예술회관,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인 경우를 선정하였으며 9개의 공연장이 이에 부합하였다. 이후 GIS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선정된 공연장의 입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공연장 접근성이 취약한 제주 서부지역, 동부지역의 입지선정방향을 제안하였다. 입지선정방향은 이론, 선행연구,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주밀집지역의 제외, 접근성 취약지역의 우선, 접근성 취약지역 내 접근성 양호지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권역과의 원거리 지점, 자연경관 친화, 대중교통접근성을 선정하였다. 제안한 입지 방향에 맞는 2020년 현재 공연장 건립가능 지역으로 성산일출봉, 새별오름, 표선 해수욕장, 송악산 등 4곳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입지선정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제주를 '문화의 섬'으로 만드는 문화마케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두 분야의 영역이 중복 적용되는 현장에서 그 추구하는 가치와 역할체계의 정립을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시도하고, 공공부문과 민간경영부문에서 두 영역이 맥락의 차이를 이해하게 하며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방향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두 분야의 공통점과 차이점,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7개의 가치를 선정하고 각 가치의 하위지표를 정하였다. 이를 제주지역 전문가를 대상을 설문조사를 하여 AHP 기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치 간 우선순위로 영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하위지표 간 우선순위로 체계를 정립하였다. 문화행정은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의 영역을 기본으로 하며 예술경영은 생산성, 공공성, 대응성을 기본영역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행정은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 문화의 공진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에 대한 체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경영은 목표달성의 정도, 투입대비 산출의 정도,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체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는 문화의 공진화와 지역문화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공통적인 지향점을 갖고 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하여 형평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교육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강사법 개정 등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처우나 위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학연금법에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유리해질 수 있으나, 직무상 재해, 실업, 그리고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보장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불리해질 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을 사학연금법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학연금 차원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은 장애노인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노인의 건강 특성과 의료서비스 특성이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7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3,323명이며,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별(β= -.045, p<.05), 거주형태(β= -.048, p<.05)가, 건강 특성 중에서는 IADL(β=-.044, p<.05)이, 의료서비스 특성의 경우는 의료시설 및 장비 만족도(β= .290, p<.001), 의료진의 장애이해 정도(β= .404, p<.001), 건강관련 서비스 이용여부(β= .182, p<.05)가 의료서비스 만족도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여성일수록, 1인 가구가 아닌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타인의 지원이 불필요할수록, 의료시설 및 장비에 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료진의 장애이해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노인의 건강관리 및 자기결정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의료체계에서 건강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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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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