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증명승인은 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후 국내로 도입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설계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 제21조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항공기에 대한 설계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구성된 Validation Principles Working Group은 위험평가 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평가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승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항공기 부품은 새로 개발되는 항공기의 설계를 구성하는 일부일 뿐만 아니라,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1965년부터 부품제작자승인 제도를 수립 시행하여 운용 중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는 물론 전 세계의 항공기 부품 시장의 확대에 기여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부품제작자승인, 유럽의 유럽부품승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품등제작자증명 제도를 상호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제적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고 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항공기 추진시스템 전동화, 분산추진기술, 자율지능기술의 발달로 전기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서비스 구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들에서 전기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에 대한 인증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유럽항공안전청이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위한 새로운 기술기준 SC-VTOL을 고시하는 등 근시일 내 인증제도 마련이 예상되나 국내 인증제도는 eVTOL 항공기의 개발과 시장 운용에 대비가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eVTOL 개발과 인증제도 마련 동향을 조사하고, 미국/유럽의 제도개선 방향을 분석하여 국내에 관련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이 후 SC-VTOL과 현행 국내 항공기기술기준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eVTOL 항공기 형식증명/형식증명승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는 물론이고 항공기용 부품소재 및 장비품에 대해서도 법적인 인증이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용 부품에 대해서는 부품제작자증명을 받도록 하고, 표준화된 장비품 등에 대해서는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인증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부품제작자증명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기용 부품의 인증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을 개발하여 항공법 개정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항공산업체의 인증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산업체는 SAE AS9100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 생산에 적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항공기에 대한 제작증명,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AS9100과 유사한 감항당국의 품질시스템 평가기준에 따라 법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일부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승인 품질시스템 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항공우주품질그룹(IAQG)의 SAE AS9100 품질경영시스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생산승인 품질시스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증시스템 평가 프로그램(ACSEP) 요구조건을 비교 분석하고, 감항당국의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항공기 개발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필수적인 안전절차를 비롯한 인증활동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던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항공 선진국들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ICAO Annex 8에 근거한 감항증명을 법제화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방부 및 FAA의 감항증명 체계를 자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항공기의 높은 안전성 구축과 더불어 해외수출 기회 마련을 위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항공기 감항인증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감항증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외 선진사례를 반영하여 개선된 감항증명 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국의 무인기 카테고리 분류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량을 기준으로 25 kg(55 lb) 이하를 소형무인기로 분류하고 있다. 소형무인기는 주로 군사용, 공공용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취미 및 미디어 촬영 등을 위하여 민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인기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인기가 유인기와의 충돌이나 추락에 의해 지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형무인기 운용을 위한 입법 및 운용 승인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소형무인기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민간항공분야의 품질은 제품 및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항공기 설계와 생산 및 운항에 있어서도 엄격한 인증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FAA의 항공산업체의 품질시스템 평가프로그램인 ACSEP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항공기 및 항공부품에 대한 품질시스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항공분야 품질시스템 평가에 대한 정책을 확인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세계 3위의 민간항공기 생산 강국을 목표로 민간항공기 제작기술 및 첨단 소재 확보를 위해 외국과 생산 제휴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항공기 제작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항공 인증 조직을 개편하여 체계적인 항공안전 확보를 추구하고 항공제품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과 인증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간에 민간항공기 안전 및 인증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조직, 법령체계, 인증절차를 분석하여 러시아의 항공기 인증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그린버그, 카플란, 칼리니스쿠를 중심으로 반키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반키치론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반키치론은 근대 미학에서 '예술' 개념의 내포적, 외연적 기준에 근거하여 키치를 비판한다. 이들은 키치가 사심 없는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쾌적함과 감상성을 추구하므로 나쁜 취미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반키치론의 기초 개념인 '사심 없는 즐거움'과 '미적 판단의 보편성과 필연성'은 문화중재자의 편향성을 가정한다. 또한 미적/반성적 예술과 쾌적하고/감상적인 키치 개념을 분류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반키치론자들은 개념 논증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논거를 추가한다. 이들은 키치의 미적 부절적성을 증명하기 위해 과시적 소비와 정치적 우민화를 키치 평가의 논거로 제시하지만, 변화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대중들의 요구가 반영된 다양한 양태의 키치를 공정하게 다루지 못한다. 결국 반키치론자들은 엘리트주의와 형식주의 미학만을 제한적으로 승인하면서 키치에 대한 폄하를 계속한다. 예술의 죽음 이후 포스트예술 시대의 변화된 문화적 실천은 키치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대안적 대중 미학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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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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