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형 판단을 제외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이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한 반면, 동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가벼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하였다. 양형 판단에서는 유의한 성차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합의금 액수는 모든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가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재판상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이 차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제로 강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성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형사합의금 액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탁부분은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성범죄 피해자 등인 경우 사건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익명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부치기거나 위협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2011년 6월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지면 관계로 지난 호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것들과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사이에 대법원은 행정, 민사, 형사 전 분야에 걸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들을 많이 선고하였다. 그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 16322 판결, 지로수수료 인상 합의와 관련된 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두 18677 판결, 군납유류 담합 입찰에 기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재발생시 경찰, 소방 등 행정관서는 현장통제 초동조치, 응급구조 진화작업, 화재조사 및 수사, 화재증명 발급 및 통계작성, 피의자(원인 제공자) 입건 및 송치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청은 수사보완 및 기소, 법원은 형사 및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과 보상관계를 판가름하게 된다. 물론 이재관계자의 합의, 화재보험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도 하나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볼모로 하여서는 않되므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병원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고, 환자가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한 두시간 내 당도 할 수 있는 반면,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소위 '필수의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과계 필수의료(외필의)의 경우 기본적인 수술임에도 현재 대학병원에서조차 응급상황에서 외필의 수술을 집도할 의료진이 부족하는 등 전체적인 의사수는 많지만 외필의 의사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난은 수술에 대한 낮은 보험수가 문제도 있지만, 응급상황에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담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본 글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해결책으로 융합된 스마트 외과계 필수의료(SES) 병원에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면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형사면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공감하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호한 면책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의료행위 중에서 형사면책이 가능한 필수의료 행위(수술)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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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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