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m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gender and amount of criminal settlement on punitive judgment and responsibility judgment in a false rape allegation case.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406 adult men and women and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six experimental cond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of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 and the gender of the defendant in the punitive judgment and responsibility judgment except sentencing judgment. In other words, participants applied heavier punishment and sentencing judgments to the defendants of the opposite gender, while lighter punishment and sentencing judgments were applied to the defendants of the same gender. However, the amount of the criminal settle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ll dependent variables.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examined how the gender of the participants, the gender of the defendant and the amount of the criminal settlement affect the judgment of the false allegation of rape case which has not yet been fully discussed in Korea.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see how the amount of criminal settlement, which has not been covered before, affects the percep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o demand criminal settlement.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lso discussed.
공정거래법은 공법으로 원칙적으로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대한 추정을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사실을 통해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된 법조문 내용은 입증 책임을 법집행당국인 공정위가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존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적 성격을 법률상의 추정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형사소추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기존 법 제19조 제5항의 법률상의 추정규정이 형사사법체계와 부조화되거나 혹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도 금번 법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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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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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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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s depository system for negotiation or reimbursement to the victim in criminal case is reflected to consideration for diminishing punishment and hence, it i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one needs to fill out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name, address, and ID number for processing depository. However, if the victim is sexual violence victim,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is covered up becoming anonymous. Therefore, it becomes difficult for the accused person to get necessary information. Such covering up action is to prevent further second damage that may be caused such as threatening for the negotiation whereas victim has no willingness to forgive the accused. However, even if the accused person regrets his/her crime and make reimbursement to the victim, as they have no personal information on the victim it becomes impossible for them to make the depository. If we apply ESCROW system here it will allow victims to avoid any direct contact with the accused person as well as preventing any privacy disclosure. Also, for the accuse person, they can show how much they regret by making depository within their capability.
대법원이 2011년 6월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지면 관계로 지난 호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것들과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관련 판결 중 주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이 사이에 대법원은 행정, 민사, 형사 전 분야에 걸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들을 많이 선고하였다. 그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 16322 판결, 지로수수료 인상 합의와 관련된 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두 18677 판결, 군납유류 담합 입찰에 기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8850 판결 등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재발생시 경찰, 소방 등 행정관서는 현장통제 초동조치, 응급구조 진화작업, 화재조사 및 수사, 화재증명 발급 및 통계작성, 피의자(원인 제공자) 입건 및 송치를 담당하고 있고, 검찰청은 수사보완 및 기소, 법원은 형사 및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과 보상관계를 판가름하게 된다. 물론 이재관계자의 합의, 화재보험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기도 하나 모든 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볼모로 하여서는 않되므로 화재원인의 명쾌한 규명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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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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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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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Korea has very easy access to tertiary hospitals, including university hospitals, among OECD countries, and patients can reach the emergency room of a university hospital within 1-2 hours. However, there are many so-called 'essential medical' blind spots where people die because they do not receive surgery in tim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ssential medical care in the surgical field, despite basic surgery, there is a shortage of medical staff to perform outpatient surgery in emergency situations at university hospitals. Although this lack of manpower has a problem with low insurance premiums for surgery, it also has a very large impact on the burden of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which increases the incidence in case of emergencies. Here, we propose crime immunity to solve the manpower shortage of converged smart surgical essential medical (SES) hospitals. Currently, the medical community agrees on the need for crime immunity, but it is an ambiguous scope of immunity that has not reached a national consensus. We would like to present clear standards for essential medical practices (surgery) that require criminal i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cedents related with child abuse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should be the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which is the grounds of punishment, to make a precedent in the law punishing for 'child abuse,' but there is the concept only for 'child abuse' in the Child Welfare Law, the fundamental law; therefore, for a direct judgment for punishment, only precedents of 'child abuse' related with loss of parental rights and judgements for criminal cases, civil cases and laws covering special cases have been made. For that reason,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is desperately required (On last December 23, 2013,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Hence, precedent analysis had performed by grouping precedent from 2000 to 2013 which were not judged as child abuse in trial but can be regarded as child abuse. When analyzing each precedent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nalysis and judgment by fact relevance in this study, problems which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has were deducted through an implication of each case by diagnosing using diagraming after classifying lower instance terminated cases, whic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judgments sent to the Supreme Court were excluded, while excluding cases settled in the civil level and classifying analysis of civil case precedents which did not become a criminal case and completed as a civil case, analysis of criminal case precedents, classification of precedents of loss of the parental rights (regarding child abuse) and precedents of any other special laws. And compensatory tasks for special laws regarding punishment of child abuse were presented while suggesting compensatory tasks for the legislation regarding deduc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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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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