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국내의 강력사건은 헬기 경비함정을 이용, 즉각적인 대응 및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공해상 원양어선에서의 강력사건 대응은 지리적 원거리로 인한 자연적 한계가 있고, 국내법 및 국제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즉, 선박의 국적, 발생해역의 법적 지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국적 등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하며, 이러한 자연적인 문제와 함께 외국에서 해양경찰이 실효적으로 경찰력을 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803광현호를 중심으로 관할권, 피의자 신병처리, 선상살인 사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한 수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이 날로 발전하여 항공교통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안전해졌으나, 국제항공에서 기내난동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법으로는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이 난동승객관련 사건들에 적용된다. 도쿄협약은 185개국이 비준한 성공적인 협약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의조항, 관할권, 집행력에 관련한 흠결이 있다. 첫째, 어떠한 행위가 항공기내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어서, 항공기 출발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항공기 도착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정의조항은 항공사들의 대응을 효과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착륙국에 관할권이 없어서 기내에서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기내난동승객의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셋째, 도쿄협약은 등록국에 대한 형사 관할권행사의 권한을 부여했을 뿐,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도쿄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한국은 기내난동승객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법적 절차로써 항공기운항안전법을 1974년에 제정했다. 이후 2002년 ICAO 모델입법 Circular 288을 일부 반영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안법)이 2002년 제정되었다. 항안법이 꾸준하게 개정되어온 포괄적인 법률이지만, 관할권 관련 조항은 없으며, 오직 형법만이 관할권 관련조항이 있다. 형법은 영토, 국적, 등록을 기초로 관할권을 정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도쿄협약의 관할권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국내법 또한 기내난동승객 처리에 대한 관할권의 흠결을 해결하지 못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도 항공기 납치 같은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관할권 관련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CAO 법률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기내난동승객관련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 개정의 실효성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ICAO의 연구결과가 도쿄협약 현대화 작업으로 이어져서 기내난동승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내난동승객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 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본 논문은 1998.1.29. 체결된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 관한 정부간 협정 (IGA :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하 '신IGA' )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로써 1)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 2)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주요 기본원칙, 3)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의 순서로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국제우주정거장의 개요에서는 (1) 국제우주정거장의 정의, 특징 및 기능과 (2) 국제우주정거장의 구성에 관하여 다루었다. 둘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기본원칙으로써 (1) 파트너쉽(Partnership)원칙과 (2) 평화적 이용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본 논문의 주제인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의 법제도에 관해서는 (1) 등록제도, (2) 관할권 제도에서 일반적 관할권 및 통제권과 형사관할권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3) 소유권 제도 중 지적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 손해배상책임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호포기와 손해배상책임의 제요소, 제3자에 대한 책임, 마지막으로 (5)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우주정거장 협정은 종래의 우주법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제도의 내용과 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 협정은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가간 국제협력의 중요한 선례로서 하나의 Model Law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SS상에서의 우주활동은 전체적으로는 신 IGA 법제도의 틀 안에서 규제를 받지만, 참가국과 이용자 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우주개발사업은 많은 중요사업에서 국제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 IGA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각 부분별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행해져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법제도 수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항공기사고는 그 사고의 특성상 전손성, 순간성, 손해의 거액성, 지상 종속성, 국제성 등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단발생하였다 하면 대량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조사를 통한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결정지우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사고의 정의와 그 범위,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그 부속서의 효력문제, 조사과정에서의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용의자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조사권의 관할문제와 경합문제, 재판관할, 사고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공개범위의 문제, 사고조사보고서의 소송에서의 증거로서의 채택여부와 효력문제 등으로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조사결과의 소송에서의 이용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그 소재파악 등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한 기구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항공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 에서 항공사고조사 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로 분법하여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전히 동 위원회가 건교부 산하에 있고 그의 운영도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그 독립적인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탄생되게 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적 물적으로 철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져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에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 한다)로 개편되었으며, 분장사무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경찰청장이 승계하였다. 이는 해양경찰권 행사의 주체가 종전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같은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개편은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수사 기관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조직변화를 통해 발생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검토과제를 동시에 수반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조직 개편과 함께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활동의 관할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은 정치권 및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조직 특성 및 법적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등 현행 관련 법체계와의 상호 검토는 물론 안정적인 해양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는 하나,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나타난 조직구성에 따른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엽적인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적 요소(제도, 조직의 특성 등)들과의 종합적인 검토는 간과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재평가되어야할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권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적행위는 오래 전부터 국제범죄로 인정되어 왔으며, 해적행위를 행하는 자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국제관습법상 어떠한 국가의 군함 또는 정부명령을 받은 선박으로도 해적을 공해상에서 나포하여 자국항으로 연행해 처벌할 수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해적행위를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민간 선박의 승무원 또는 승객이 공해상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권 밖의 지역에서 다른 선박, 승무원 또는 재산에 대하여 자행하는 모든 불법폭력$\cdot$구금 또는 약탈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적행위에는 그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조장 또는 선동하는 행위와 그 선박이 해적 선박임을 알면서도 그 선박의 운항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해적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으나, 해적행위는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매년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상에서의 안전한 선박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법적, 사법적,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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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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