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과 군용항공기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관계행정청의 기타 처분시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절차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사이의 의사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적 의의가 있으나, 민 관 군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많은 법적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협의에 대하여서는 물론이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의에 관해서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의의견 제출시 관할부대장등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지 여부, 협의의견 자체가 위법한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의 협의대상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행정청은 행정처분시 관할부대장등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관할부대장등의 협의의견과 다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여하, 이러한 협의의무등을 위반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서 제거명령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등에 관한 법적 문제점등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도시가스 시공은 특수분야로서 경험이 없으면 시공하기 힘들다. 또한 가스 시공은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시공 과정에서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인허가 및 안전점검이 특히 요구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지난해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공동주택 등)의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와 함께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의 부당행위를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이를 시정조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본지는 도시가스 사용자 공급관 업무처리 절차를 살펴본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지난 1월 10일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서면계약서에는 대금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다. 원사업자는 이 계약서에 따라 발주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못하더라고 수급사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필요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갖춰져 있는 조례 및 지침 등의 현황을 비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제도적 사안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상세 규정 및 안내를 협의 절차 지침서(가이드 라인)에 담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여건이 비슷한 광역시·도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협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고, 지역 환경 및 지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항만 건설사업, 수자원 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국방 및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등의 사업 유형에 대한 대상사업 추가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의 실용성과 효과성 확보를 위해 협의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악된 절차 흐름 및 일정 표기에 관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구체적인 절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지방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민간투자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육상 도로망의 직선화 및 최적화를 위해 항만 및 주요 항로를 횡단하는 해상교량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량 건설에 있어 해상이용자의 통항 안전, 항만 운영의 효율화 및 장기 개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부각하여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상교량의 위치 및 규모 결정시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해상이용자와 해상교량 건설주체와 지속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은 항만의 개발 운영 및 해상교통안전 관점에서 제시된 해상교량 건설시에 필요한 교량규모 및 통항 예상 대상 선박 등에 대한 설계기준 및 절차 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항만별 해상교량 건설현황을 조사 분석을 통해 국내 해상교량 건설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을 우선 고찰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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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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